1, 당사자의 증명 부담
민사 소송법 제 67 조 제 1 항;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인민 법원의 증명 부담
민사 소송법 제 67 조 제 2 항;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조사해야 한다."
증명 부담은 거꾸로되어 있습니다. 법이 직접 규정한 침해 소송 사건에서 침해자가 입증을 담당하고, 증거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해자가 잘못이나 제 3 자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법적 의미에서 증거부담은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실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는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누가 주장하고, 누가 입증하는 원칙을 채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민사 사건의 심리에서 사건 당사자는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실하고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연히도 증거조례에서도 누가 법적 관례에 따라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증명했다.
일반적으로 증거 규정은 계약 분쟁 사건과 관련이 있다. 제 5 조는 소송 요청을 한 쪽이 사실의 진상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법률 재판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제기된 사실이 허구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는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하고, 증명 부담은 증명 대상에 따라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증거부담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 67 조 제 1 항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증거책임을 부담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인민법원에 사건 필요나 당사자가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사법 행정 수단을 통해 수사해 수집해야 한다.
증거책임의 확립은 사건의 심리에 더 유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피고가 요구한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더 유리하다. 누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인민검찰원은 증거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인민검찰원이나 법원에 증거를 인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은 증거부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관련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근거와 규범성 문서로 피고가 신청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가 인민법원에 관련 행정요청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피고가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률이 허용하는 기한 내에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법률은 인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에 따라 포지셔닝할 것이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피고는 제때에 법원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입건하여 접수하고 접수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조사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피고가 객관적인 불가항력 요인으로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피고가 제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적당히 허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사물의 변동성으로 인해 원고 부서는 때때로 관련 증거를 보충할 수 있지만, 법원의 동의를 거쳐야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 소송법 제 64 조의 증명 부담과 직권을 논하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법규의 부단한 보완, 우리나라 소송제도의 부단한 보완은 증거부담과'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시행에 반영된다. 한편 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는 누가 증거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누가 증거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은 실제 상황과 관련 법률 실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