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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과 기타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농산물 생산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산물 품질 안전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조정하고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였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각 부문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책임 추궁제도를 세우고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및 검사 기관 및 팀을 기한 내에 보완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보장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공공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전문직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인력과 필요한 검사 검사 설비를 갖추어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농산물 품질 안전 홍보 교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농업 (축산)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물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식림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 (축산), 물, 임업 등 행정관리부, 이하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부문이라고 통칭한다.

현급 이상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위생, 환경보호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농산물 산업협회,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 농산물 생산업체는 자율관리와 성실건설을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자에게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생산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6 조 성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농산물 품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성 농산물의 품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 평가 결과는 제때에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성급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부는 직권에 따라 제때에 농산물 품질안전정보를 사회에 발표하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 과학 연구, 보급 및 표준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자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산물 생산자가 무공해 산지 인정, 무공해 농산물 인증, 친환경 식품 및 유기농산물 인증, 농산물 지리 로고 등록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언론 매체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농산물 산지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부는 농산물 산지 주변 환경을 감시하고 환경오염 사고와 분쟁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부는 다음 지역에 농산물 안전감시점 (1) 공광업체 주변의 농산물 생산지역을 설치해야 한다.

(2) 하수 관개 지역;

(3) 도시 교외의 농산물 생산 지역;

(4) 농산물의 주요 생산지;

(e)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타 지역. 제 12 조 현급 이상 농산물의 품질안전감독관리부는 농산물 생산지의 환경 품질과 토양 품질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농업 환경 품질과 농지 토양 상태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생산 금지 구역을 제시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발표해야 한다.

특정 농산물 생산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정해져 경작지와 기본 농지의 성격을 바꿀 수 없고 농용지 보상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특정 농산물의 생산을 금지하는 지역을 정해 농산물 생산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오염자는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책임자를 확정할 수 없는 현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특정 농산물의 생산 금지 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제 1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농산물 생산자는 농업 투입물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농업용 박막과 기타 농업투입품 포장재를 제때 제거하고 회수하며, 규모화된 생산으로 인한 폐수와 가축의 배설물을 제때 제거하거나 무해화 처리를 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