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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원 직불 카드 헌장 관련 규정
장쑤 농촌 신용 협동 조합 딩원 직불 카드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장쑤 성 농촌 신용사 정원직불 카드 (이하 정원직불 카드) 는 장쑤 성 농촌신용사에서 발행한 인민폐 마그네틱 직불 카드로 개인카드와 단위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딩원 직불 카드에는 현금 액세스 (회사 카드 제외), 이체 결제, 소비 및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제 2 조 딩원 직불카드는 발행을 위탁하고, 장쑤 성 농촌신용사 (농촌상업은행) 는 장쑤 성 농촌신용사에 딩원 직불카드 발행을 의뢰했다. 각 위탁 단위는 카드 발급 기관이다. 위탁 단위는 딩원 직불카드의 채무자이며 지불 책임을 진다. 본 헌장에 따라 딩원 직불카드를 수령하는 단위와 개인을 카드 소지자로 신청합니다. 카드 발급 기관은 이 장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딩원 직불 카드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딩원 직불카드는 각 위탁 기관이 관할하는 영업기구와 특약업자가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카드 발급 기관, 카드 소지자 또는 특약 상인은 본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청구 신청

제 5 조 각 위탁 기관이 관할하는 영업기관에 기본 계좌를 개설하는 단위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개인은 각 위탁 기관이 관할하는 영업기관에 딩원 직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 6 조 단위 카드는 지정 인원이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고 단위 기본 예금인의 계좌 개설 허가증, 단위 코드증 및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허가인의 서면 지정 신청으로 처리한다. 개인카드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신청합니다.

제 7 조 신청자가 딩원 직불 카드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카드 발급 기관은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를 검토한 후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 8 조 딩원 직불 카드 신청의 초기 예금 금액은 카드 65,438+0,000 원, 개인카드 65,438+0 원, 무제한 금액, 수시로 갱신하겠습니다.

제 9 조 딩원 직불카드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새 카드를 재발행하거나, 새 카드를 교체하는 데 5 위안을 청구한다.

제 3 장 활용

제 10 조 카드 소지자는 위탁 기관의 영업기관과 ATM 기계의 POS 연결 특약업자가 현금 액세스, 잔액 조회, 이체 처리, 비밀번호 수정 및 소비를 할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또한 장쑤 농촌 신용사 전화은행 시스템을 통해 예금 잔액과 역사적 거래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제 11 조 딩원 직불카드는 반드시 예금하고 지불해야 하며, 대월 기능이 없다.

제 12 조 단위 카드 계좌의 자금은 모두 기본 계좌에서 이체되어 현금으로 액세스할 수 없고, 판매 수입을 단위 카드 계좌에 예치할 수 없다. 단위 카드는 상품 거래와 노무 공급자금의 결산을 처리할 수 있다. 단일 거래가 규정 시작점을 초과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 카드 계좌의 자금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 예금이나 임금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을 증빙한 이체 예금으로 제한된다. 단위 자금을 개인 카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엄금한다. 개인카드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체 수입과 지불을 처리할 수 있다.

제 13 조 딩원 직불카드는 카드 소지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임대나 대출로 인한 자금 손실은 카드 소지자가 부담한다. 회사 카드 소지자가 업무 변동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 계좌 개설 단위는 카드 소지자 변경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때에 원래 카드 발급 기관에 가서 카드 교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전에 발생한 위험과 손실은 계좌 개설기관이 부담한다.

제 14 조 카드 발급 기관은 카드 소지자의 입출금 금액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 현행 대형 현금 입출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객은 하루에 ATM (ATM) 에서 인출을 5 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카드 소지자의 은행 간, 지역 간 (카드 발급 도시 외) 인출은 국가 관련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위탁기관이 카드 소지자 예금 계좌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제 16 조. 카드 소지자가 ATM 기계에 의해 카드를 삼키는 경우, 제때에 ATM 기계 영업기관에 연락해서 카드 소지자의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관련 영업기관에 가서 독촉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딩원 직불 카드 사용은 2 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카드 소지자는 딩원 직불 카드와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 발급 기관에 새 카드를 신청하고 제작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은 길을 잃었다.

제 18 조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개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원래 카드 발급 기관에 가서 서면 분실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신고 10 원. 특수한 경우 카드 소지자는 구두나 전화은행을 통해 분실 신고를 신청할 수 있지만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기관은 분실 신고를 접수한 후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 서면으로 분실 신고한 지 7 일 후에 새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영업기관이 분실 수속을 접수하기 전에 생긴 자금 손실은 카드 소지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제 19 조 카드 소지자는 구두로 분실 신고를 한 후 은행이 서면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원카드를 되찾은 사람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카드 발급 기관에 원카드 사용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20 조 카드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

(1) 카드 소지자는 현금 액세스 (개인 카드만 해당), 이체 결제, 소비, 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유효한 딩원 직불 카드를 보유하다. 카드 수령업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카드 소지자는 카드 발급 기관과 그 상급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카드 소지자는 거래 기록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카드 발급 기관에 문의할 권리가 있다.

(3) 딩원 직불 카드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는 비밀번호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카드 소지자가 부주의로 비밀번호를 누설하여 생긴 경제적 손실은 카드 소지자가 스스로 책임진다.

(4) 딩원 직불카드 사용이 중단된 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채권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5) 카드 소지자는 자신의 정보를 변경할 때 적시에 카드 발급 기관에 서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 소지자가 정보 변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카드 소지자가 정원 직불 카드를 판매해야 할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 발급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잔액을 청산하고 딩원 직불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사 카드가 취소될 때, 그 계좌의 자금은 반드시 기본 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7) 카드 소지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딩원 직불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소지자는 그에 따른 모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 21 조 카드 발급 기관의 권리와 의무

(a) 카드 발급 기관은 법에 따라 딩원 직불 카드 업무를 준칙으로 운영하고, 헌장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카드 소지자에게 양질의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카드 소지자가 카드 내 계좌 잔액 및 거래 상세 내역을 조회하도록 요청하거나 거래 기록 명세서 인쇄를 요구할 경우 카드 발행자는 카드 소지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카드 소지자가 정관 규정을 위반하면 카드 발급 기관은 카드 소지자 자격을 취소하고 딩원 직불 카드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4) 카드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의 경제 및 법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할 권리가 있습니다. 허위 분실 신고 위조된 딩원 직불 카드 위조 또는 무효 직불 카드 사용 남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다.

(5) 카드 발급 기관은 카드 소지자의 신용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 6 장 이자 계산

제 22 조 딩원 직불카드 예금은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같은 기간 동급금리 및 이자 방법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카드당 이자 소득세를 징수하다.

제 7 장 부칙

제 23 조 본 헌장은' 은행 카드 업무 관리 방법' 과 카드 발급 기관 및 주관 부서가 제정한 업무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카드 발급 기관과 카드 소지자 간의 모든 분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및 금융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제 24 조 본 헌장은 장쑤 성 농촌 신용협력연합사가 제정, 수정 및 해석한다. 본 헌장의 제정과 개정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장쑤 감독국의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