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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전제 조건은
법률 분석:

(1) 행정법 집행행위에 따르면 행정법 집행은 행정처리, 행정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처리, 일명 행정처리 결정 또는 행정판결이라고도 하는 행정처리는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권리 부여 및 의무 설정 결정, 박탈, 권리 취소 및 의무 면제 결정, 인센티브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 감독 검사는 관리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규정, 규정 및 행정 결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시민과 조직에 대한 일반 감독 검사와 특정 시민과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검사를 포함한다. 행정처벌이란 법률,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의해 인가된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법률제재를 가리킨다. 행정처벌의 종류로는 경고금 징수 위법소득, 불법재산 몰수, 잠시 압류 또는 해지 허가, 잠시 압류 또는 면허 취소, 행정구속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 등이 있다. 행정강제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와 동등한 지위를 취득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직권 범위 내에서 인민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2) 행정법 집행행위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 행정법 집행 행위를 필요한 행정법 집행 행위와 불필요한 행정법 집행 행위로 나누다. 실질적 행정법 집행행위는 이런 법 집행 행위가 법정방법과 일정한 법정절차에 따라서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필요한 행정법 집행행위는 법이 법 집행 행위를 규정하지 않는 데 필요한 형식을 가리킨다. 절대다수의 행정법 집행 행위는 모두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이다. (3)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행정법 집행 행위를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 주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와 수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주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 일명 직권 행정법 집행 행위는 행정기관이 아무도 요청하지 않고 행정처벌, 행정감독검사 등 행정법 집행 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 일명 행정법 집행 행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청을 해야 실시할 수 있는 행정법 집행 행위를 가리킨다. 영업허가증 발급, 면허증 발급 등. (4) 행정법 집행 행위가 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법 집행 행위는 독립행정법 집행행위와 부속행정법 집행행위로 나눌 수 있다. 독립행정법 집행 행위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다른 행정법 집행 행위를 전제로 하는 법 집행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부속 행정법 집행 행위는 반드시 다른 행정법 집행 행위에 근거해야 하는 행정법 집행 행위이다. 즉, 다른 행정법 집행 행위가 없다면, 이 행정법 집행 행위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9 조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훈계하거나, 구결을 명령하거나, 1 만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인민법원의 조사 집행 결정과 협조 집행 통지서를 지연, 거부 또는 방해한다. (2)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허위 증명 자료를 제공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한다. (3) 위증이나 위협, 증인의 증언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시, 뇌물, 협박한다. (4) 은폐, 이전, 매각, 훼손, 압류, 동결된 재산 (5) 사기, 강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게 한 것이다. (6)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민법원 직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도발을 하거나, 법원에 충격을 주고, 인민법원의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7) 인민법원 판사나 다른 직원, 소송 참가자, 조사집행인원에 대한 협박, 모욕, 비방, 모함, 구타, 포위 공격 또는 보복에 협조한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에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벌금과 구금은 반드시 인민법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한 번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