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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가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토지 이용자는 국유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지만,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행'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국유토지사용권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법률 규정과 법 집행 관행을 결합하면 토지 용도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 상황을 구별하고 분류해야 한다. 토지관리법' 제 56 조는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이나 토지사용권 승인 서류 할당 약속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건설용지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국토자원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원래 비준지를 보고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그 중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은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도시 계획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18 조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는 토지 이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반드시 양도인과 시, 현 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토지사용권양도 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사용권양도금을 조정해야 한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잠행조례" 제 18 조는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규정된 토지용도를 바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관리부와 도시계획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조정하고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계획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43 조는 도시, 읍 계획구 내에서 국유 건설지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국유건설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기관은 반드시 도시와 농촌 계획부에서 발급한 건설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 단위는 계획 조건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도시와 농촌 계획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변경된 계획 조건을 관련 국토자원 주관부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토지 이용자가 취득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은 비준을 거쳐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원공급지 방식과 구획이 있는 지역에 따라 국유건설지 원승인 용도 변경 승인은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국유건설지 양도 용도 변경, 국토자원 주관부의 승인, 원승인지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구획은 도시, 읍 계획 구역 내에 있으며, 반드시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계획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원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사람은 토지사용 수속을 재처리하고,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서명하거나 변경하고,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조정하고, 토지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유건설지 양도 변경, 비준 절차는 국유건설지 양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원래의 사용은 변경 승인 되었습니다, 변경 된 사용은 토지 카탈로그 할당과 일치 하 여, 승인 후, 해당 토지 할당 절차를 처리 하 고 새로운 국유 토지 할당 결정 서를 발행 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토지 목록을 할당하는 데 맞지 않으며, 법에 따라 토지 유상 사용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