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천연 자원 법률 및 규정의 이행 및 준수를 점검한다.
(2) 발견된 천연자원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3) 천연자원 법규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4) 천연자원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벌과 행정처리를 실시한다.
(5) 자연자원법규를 위반하면 법에 따라 국가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감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이송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6) 자연자원법규를 위반하여 범죄 혐의를 받고 사건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 천연자원 주관부는 업무 필요에 따라 자연자원 집행감찰팀에 법 집행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직권 범위는 위탁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상급 천연자원 주관 부서는 하급 천연자원 주관 부서의 행정 집행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 자연자원 주관부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해 자연자원 범죄 혐의 사건을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10 조 천연자원 집행감독에 종사하는 인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높은 정치적 자질,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을 유지한다.
(2) 천연 자원 법규 및 관련 전문 지식에 익숙하다.
(c) 법 집행 서류를 취득하다. 제 11 조 자연자원 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법 집행 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자발적으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천연자원 주관부는 천연자원 옴부즈맨을 초청해 자연자원 집행감찰 활동에 참여해 자연자원 집행감찰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3 조 시, 현 천연자원 주관부는 업무요구에 따라 정보원과 협력원을 초빙하여 천연자원 위법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에 천연자원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천연자원 주관부는 법 집행 감독 의무를 이행하며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사를 요청한 단위나 개인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여 검사하거나 복제해야 한다.
(2) 검사를 요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위법사건의 당사자, 용의자, 증인에게 물어본다.
(c) 조사, 사진 촬영, 녹음, 녹화를 위해 피검자 또는 개인의 위법 현장에 입성한다.
(4) 당사자에게 진행 중인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5)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사실을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천연자원 주관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에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율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6) 자연자원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본 행위와 관련된 비준 또는 등록 발급 수속을 보류한다.
(7) 법 집행 감독에서 자연자원 법규 위반, 자연자원 관리 질서 혼란, 위법 상태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역을 발견하면 상급 자연자원 주관부는 동급인민정부에 현지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협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8) 법 집행 감독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자원법규를 위반한 조짐이나 경향성 문제가 발견돼 해당 지역 인민정부나 자연자원주관부에 피드백을 보내 법 집행 감독 건의를 할 수 있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치.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 자연자원 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자원 집행감독에 필요한 경비 차량 장비 등 필수조건을 보장하고 법 집행인원에게 인신상해보험 등 직업위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