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 주체 부속 건물과 관련 문화재의 구체적인 명단은 시 문화재 행정부가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제 3 조 본 시의 만리장성 보호는 원상보호, 과학계획, 합리적 이용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 문화재 행정부는 만리장성 보호의 통일 관리,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만리장성을 따라 있는 구현 인민정부 (이하 구현 인민정부) 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만리장성 세그먼트 보호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구 현 문화재 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만리장성단의 보호와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계획, 임업, 환경 보호, 관광 등 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조직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만리장성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만리장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본 시는 단위와 개인이 다양한 형식으로 만리장성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시 문화재 행정부는 만리장성의 전반적인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 현 인민 정부는 만리장성 전체 보호 계획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만리장성 세그먼트 보호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리장성의 안전과 환경 풍모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 건축물, 구, 현 인민정부는 수리 이전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시 문화재 및 기획 관리 부서는 전반적인 풍모를 보호하고 전체 체계를 보존하는 원칙에 따라 만리장성의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을 정해야 한다.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만리장성 구간의 경우, 시 문화재, 계획 행정관리부는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한다. 최근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대를 정할 수 없는 만리장성 구간에 대해 시 문화재 행정관리부는 시 계획 행정관리부와 함께 임시 보호 구역을 정하고, 본법과 국가, 본 시의 문화재 보호 단위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 7 조 구현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만리장성 구간에 대해 센서스 등록을 하고, 보호 표지를 설정하고, 기록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서류를 시 문화재 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만리장성을 따라 있는 구현 인민정부, 향진 인민정부 (이하 향진 인민정부), 만리장성을 따라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만리장성 보호 책임서에 서명하고 상벌 제도를 세워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직하여 만리장성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만리장성 관리 및 사용 단위는 만리장성 관리 구역의 일상적인 순찰, 일상적인 유지 보수, 수리, 응급 구조 등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 업무 경비를 보장한다. 관리 및 사용 단위가 없는 만리장성 구간은 현지, 현 인민정부가 일상적인 순찰, 일상적인 유지 보수, 수리 및 응급 구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관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만리장성 구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구조하고 현지 현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리장성 관리 사용 단위는 자신이 관리하는 만리장성 구간을 수리하지 않았거나, 위험이 제때에 구조되지 않은 경우, 시 문화재 행정부는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을 갖춘 시공 단위를 지정하여 보수와 구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수리와 구조를 담당하는 만리장성 관리 사용 기관이 부담한다. 제 10 조 만리장성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와 보수는 제때에 보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문화재의 원상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만리장성의 지상 건물이 모두 파괴된다면 유적지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만리장성을 기업 자산으로 양도, 담보 또는 할인할 수 없다.
만리장성을 이용하여 관광지를 개척하는 것은 현지 현 인민정부가 이용 방안과 보호 조치를 제시하고, 시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시 문화재 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법에 따라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만리장성을 이용하여 유람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만리장성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는 채굴채석, 모래 채취, 구덩이 충탕 발굴, 야생 동물 사냥, 무단 벌채 등 지형과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전력, 통신, 농토수리, 재배 양식 등의 시설 건설 및 기타 생산생활 활동은 만리장성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만리장성의 환경 풍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만리장성 보호 범위와 건설통제지대에 설치된 문화재, 가이드 등 표지와 표지판은 색깔, 매스, 조형 등 방면에서 만리장성 풍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3 조 만리장성 건축 자재는 국가 소유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만리장성 건축 자재를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만리장성 건축 자재를 이용하여 만리장성 이외의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리장성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건설된 건물, 구조물이 철거된 경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만리장성 건축 자재를 해당 지역, 현 문화재 행정부에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 제 14 조 본 시는 만리장성을 이용하여 영화, 텔레비전 촬영 및 대형 행사 개최를 엄격히 통제한다.
만리장성을 이용해 영화, TV 를 촬영하거나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며, 그 임시 시설과 활동 규모는 만리장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