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전쟁 상태에는 무력 충돌이 없습니다. 국제 관행과 서구 국제법 저작에서 일부는 무장 충돌 상태나 전투 상태라고 불린다. 그것은 공식적인 시동 방식도 없고, 공고나 통지도 없고, 실전 행동만 한다.
법적 결과 전쟁 상태가 시작된 후 교전국 간의 관계는 평화에서 전시로 바뀌면서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나왔다. ① 외교영사관계는 차단되었지만 국제관례와 196 1 에 따른 비엔나 외교관계협약 및/Kloc-0 사영관의 관사, 재산, 서류는 존중을 받아야 하며, 파견국은 제 3 국 보관관, 재산, 서류를 위탁하고 자신과 국민의 이익을 돌볼 수 있다. (2) 전쟁과 중립에 관한 조약과 관습법이 시행되기 시작한다. 교전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을 위한 양자정치조약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경 조약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도조약 무역조약 등 일반 정치조약과 경제조약은 중단해야 한다. 교전국에 국한되지 않는 다자간 조약은 일부 계약자 간의 전쟁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지만,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③ 비즈니스 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절된다. 교전국 인민 간의 계약은 폐지되거나 중단되었다. (4) 적국 영토나 점령구 내의 교전국 국민들은 과거에 자주 구금되었다. 18 세기 이후 적절한 시간 내에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체류가 허용되는 경우' 전시에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49) 과' 제네바 4 공약' (1977)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군사점령 참조). ⑤ 적국 교민의 사유재산은 몰수할 수 없지만 압류하거나 예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징용할 수 있지만, 가격을 지불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후 반납이나 배상을 해야 한다. 적국에 속한 재산은 동산을 몰수할 수 있고, 부동산은 정부에 맡길 수 있다. 몰수하거나 파괴할 수 없고, 그 제품만 몰수할 수 있다. 전쟁에서 선박과 비행기는 토지재산과 다르다. 공해와 공해 상공에서는 적상선과 민용항공기와 그 안에 실린 화물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다. 그것이 국가든 사적이든, 연해 어업이나 현지 무역에 쓰이는 선박과 종교, 학술, 인도주의, 의료선 제외 ('포획법' 참조). 경내에서 적상선과 민용비행기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은 기일에 출국하고, 어떤 것은 몰수한다. 법률상의 전쟁 상태를 구성하지 않는 무장 충돌에서 전쟁 상태의 모든 법적 결과 (예: 외교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되고, 조약 및 기타 관계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재산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중국 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전국은 공해에서 비교전국의 선박과 비행기에 대한 임시 검사와 압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적의 해안과 항구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무장 충돌의 법적 결과에 관해서는 이전의 무장 충돌의 관행이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는 동안 1949 의 제네바 공약은 쌍방이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