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 구) 이상 사회치안종합치기구 (이하 종합치기구) 는 의용행위를 표창, 보상, 보호하는 조직 조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민정,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위생 및 가족계획, 사법, 교육 등 행정부 및 기타 사회조직은 직책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용을 직업으로 삼는 관련 경비를 보장해야 하며, 본급 재정예산에서 의용을 직업특별 경비로 마련해 다음 사항에 사용해야 한다.
(a)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에 대한 처리, 표창 및 보상
(2) 용감하고 용감한 선진 사적을 선전하다.
(3) 의용에게 행위자와 그 친척에게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위문금을 제공한다.
(4)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의용을 특별 자금으로 보는 것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재정, 감사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전 사회는 의용 행위를 지지하고, 의용 행위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상응하는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격려하다. 본 조례는 의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행위에 적용된다. 제 8 조 신문매체는 제때에 선전하고, 객관적으로 의용을 선진사적으로 보고, 의용을 옹호하고, 관련 공익광고를 무료로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의용 재단 (협회), 의용 행위자 및 그 가족에게 기부와 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2 장은 제 10 조가 법정 의무와 의무 외에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앞으로 나서는 것을 확인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의용을 보고 인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국가 안보, 공공안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유재산, 집단재산, 타인, 재산안전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제지한다.
(2) 관련 국가기관이 범죄 용의자, 범죄자를 추적하여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을 주동적으로 체포하거나 돕는다.
(3) 긴급 구조, 구호 및 구조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4) 정의로운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11 조 의용을 보는 수혜자는 자발적으로 의용을 신고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소견의용은 행위자가 있는 단위와 행위가 발생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 민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의용행위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다.
공안기관은 치안사건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의용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면 현지 현 (시, 구) 종합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의용을 보고 행위와 다른 사정을 아는 사람도 의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 12 조 신고는 의용을 행동으로 간주하며, 의용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위가 발생한 현 (시, 구) 종합치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공공 보안 기관, 민사 담당 부서, 타운십 인민 정부, 거리 사무소, 관련 인민 단체 또는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의 증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2) 의용이 행위의 수혜자이자 증인의 증거 자료를 참조하다.
(3) 정의로운 행동을 실시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현 (시, 구) 이상 종합치기구는 의용을 행위자로 보는 연락처를 공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현 (시, 구) 종합치료 조직은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자료가 완비된 것에 대해 조사 검증을 하고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정의로운 인원으로 확인되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사실이 불분명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은 자료를 보충해야 하며, 상황이 복잡하고 논란이 큰 경우, 관련 부서, 전문가, 대중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평의를 해야 하며,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 14 조 현 (시, 구) 종합치기구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정부 사이트 등을 통해 사회에 사적을 발표해야 한다. 공시 기간이 15 일 이상이다. 제 15 조 공시 만료에 이의가 없거나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현 (시, 구) 종합치료 기관이 서면 확인 결정을 내린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미확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