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찰, 동물원, 과학연구기관, 연예단체 등이 특정 업무로 사육해야 하는 개 관리로는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양견관리는 정부 부처의 감독, 양견인의 자율성, 기층조직의 참여, 공공감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양견관리는 중점 관리 구역과 일반 관리 구역에 따라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본 시의 건설구와 현 (시) 인민정부의 소재지 읍이 중점 관리 구역이다.
중점 관리 구역 이외의 지역은 일반 관리 구역이다. 제 5 조 시 공안기관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양견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현 (시, 구)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양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양견 등록과 연간 검사를 책임지고 불법 양견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거리사무소, 향인민정부는 공안기관 등 부처와 협조해 본 관할 구역 내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상공업, 위생, 도시관리, 수의사, 물가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개를 기르고 문명양견과 광견병을 예방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양견의 지식과 사회 공덕에 대한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업체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양견관리를 잘 하고 홍보활동을 돕고 양견인이 양견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8 조 양견 관련 업종협회, 동물보호조직 등 사회조직은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부처가 양견 관리 활동을 전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9 조 양견인은 법에 따라 문명양견이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개는 면역과 등록 제 10 조 중점 관리 구역 내에서 독한 개와 대형견 (안내견 제외) 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독한 개와 대형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마스티프, 썰매, 권투, 두빈견, 대단견, 대백곰, 뉴펀들랜드, 코몬도, 로위나, 세인트 버나드, 사모예견, 독일 셰퍼드 등 작업견
(2) 아프가니스탄 사냥개, 바산 사냥개, 수사견, 러시아 셰퍼드, 여우사냥개, 영티, 사슴사냥개, 바이마 사냥개, 보잉다 사냥개, 베송 사냥개 등
(3) 벨린 당경, 국경경, 소두경, 켈리 블루 줄기, 스타포드 카운티 줄기 등
(4) 비트견, 투우견, 송사자견, 대마치 등 비운동견;
(5) 토조, 아키타, 집개와 같은 다른 종류의 개;
(6) 공안기관과 수의부서가 공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에 발표한 기타 견류. 제 11 조는 중점 관리 구역에서 개를 키우고, 집집마다 한 마리씩 기르는 것을 제한한다.
양견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본 도시에 고정주택이 있어야 한다. 열두 번째 개 면역체계.
양견인은 개를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나 법에 따라 설립된 동물진료기구로만 보내 광견병 등 질병 면역을 하고 개만의 면역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면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양견인은 개를 다시 면역하도록 보내야 한다.
공안기관은 개가 광견병 등 질병 면역만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에 처리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3 조 중점 관리 구역은 양견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양견인은 개만을 등록하고 기한 내에 연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 등록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합니다.
(1) 개인 호적 증명서;
(b) 개 면역 증명서;
(3) 부동산 허가 또는 주택 임대 증명서. 제 14 조 양견등록 신청은 거주지현 (시, 구) 공안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현 (시, 구) 공안기관은 양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면 등록하고 양견등록증과 이식견의 전자 로고를 발급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사육을 승인한 개는 이듬해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연간 검사를 해야 한다. 제 15 조 양견인이 거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 거주지 공안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 개가 죽거나 실종된 경우, 양견인은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7 조 개 면역증은 시 수의사가 감독한다. 개는 등록증만 하고, 견은 전자표기는 시 공안기관이 감독한다.
견은 면역증, 견만 등록증, 견만 전자표시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양견인은 제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