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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리학회 정관
중국 수리학회 정관

(제 9 차 전국 회원 대표 대회 채택)

지난 2009 년 5 월 25 일

(중국 수자원 공학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수리학회이다.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수리공학회, 약칭: CHES.

제 2 조 본 단체는 수리과학기술자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술적, 전국적, 비영리적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 우리나라 수리과학기술사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으로서, 많은 수리과학기술 종사자들을 단결하고,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며, 실사구시,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과학태도를 제창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는 우량한 풍조를 발양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을 관철한다. 과학 발전관을 지도하고, 사람 중심, 민주조직, 많은 회원과 과학기술 종사자를 견지한다. 과학교흥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시하여 수리과학기술의 번영과 보급을 촉진하고 인재 성장을 촉진하며 수리현대화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다.

제 4 조 본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등록관리기관, 민정부부,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업무지도, 감독, 관리를 받아 수리부에 소속되어 있다.

제 5 조 본 그룹의 거주지: 베이징시 선무구 백광로 2 조 2 호 우편번호: 100053. 우리 사무실은 수리부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a) 국내외 수자원 학술 교류 및 과학 기술 시찰 활동을 조직한다.

(2)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과학적 사상과 방법을 전파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 과학 기술 서적을 편집, 출판 및 발행하다. 과학 기술 강좌 및 전시회를 개최하다. 정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수리 우수 도서와 논문의 선정 활동을 전개하다.

(3) 외국의 관련 학술 조직 및 과학 기술 종사자와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킨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수자원 과학 기술자와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다.

(4) 회원 및 과학기술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식 업데이트, 학술 수준 및 관리 수준 향상

(5) 수리과학기술 종사자를 조직하여 업계의 자율활동을 전개하다. 수자원 관리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수리 전문 기술 직함 심사, 직업 자격 인증, 관리 및 수리 표준화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6) 과학 기술 종사자를 조직하여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과학 기술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수리 과학 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과학 기술 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논증에 참여하며, 각급 의사 결정 부서에 자문과 건의를 제출한다.

(7) 중개 업무를 전개하여 기술 보급, 기술 자문 및 기술 서비스를 잘 수행한다. 과학 기술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 평가 및 시연, 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합니다. 정부 관련 부서의 의뢰를 받아 과학 기술 성과 및 제품 감정, 엔지니어링 안전 감정, 품질 감정, 사고 감정, 계약 분쟁 처리 및 중재를 수행합니다.

(8) 과학 기술자를 추천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학술 교류, 코프 등 활동 및 학술 업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조직과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합니다. 전국 수리업계를 겨냥한 대우수리과학기술상을 잘 운영하다.

(9) 회원과 수리과학기술 종사자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단체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위회원으로 나뉜다. 개인회원은 일반회원, 고급회원, 고급회원, 외국회원으로 나뉜다. 높은 학술적 성과를 거두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며 우리 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외국 전문가 학자는 우리 단의 신청을 거쳐 우리 단 두 명의 회원의 소개를 거쳐 우리 단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신고하여 외국인 회원으로 흡수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외국 회원은 본 그룹이 출판한 학술지 및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본 그룹이 중국에서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참가하여 기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헌장의 다음 조항은 외국인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이 집단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일반 회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1. 중급 전문기술직 (직함) 이상 기술인력 보유

2. 대졸 5 년 이상, 대졸 3 년 이상, 대학원 졸업 1 년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수리과학기술자

3. 학회 업무를 열심히 지지하는 임원과 장기간 학회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5) 고위 구성원은 해당 수준의 교수, 연구원, 선임 엔지니어 직함 또는 동등한 수준의 과학기술 종사자를 가진 단체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6) 선임 위원: 본 그룹의 선임 위원으로 3 년 이상, 국내외 공학계 과학계 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리 건설, 수리 과학 기술 진보 또는 본 그룹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전문가 학자.

(7) 단위 구성원은 일정 수의 수리 및 관련 분야의 과학 기술 인력 (보통 20 명 이상), 학술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민간 비기업 단위 중 본 단체의 활동에 참가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인원이어야 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된다.

(3) 개인회원: 본 단체의 두 멤버 또는 본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며, 본인은 본 단체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단체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한다.

(4) 단위 입회: 입회를 요청한 단위는 본 단체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단체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통해 통과한다.

(5) 회원증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3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고, 본 그룹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자동 퇴출로 간주한다.

제 13 조 회원이 단체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상무위원회가 표결하여 해임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 전국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협회의 종료를 결정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5 년에 한 번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것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조기 또는 지연 최대 기간 변경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본 단체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보상 표창 활동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위원회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 조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무 총장의 근무 연령은 62 세 미만이며 사무 총장의 전임이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8) 열심히 공부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작풍이 민주적이다.

제 25 조 본 단체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매 회 임기 5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그룹 회장은 그룹의 법정 대표인이며, 법정 대표인 대표 그룹은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업무요구에 따라 그룹은 상무 부회장을 설치하여 회장의 의뢰를 받아 관련 직권을 행사한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이 그룹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전국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단체 및 단체 구성원의 업무 조정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기관, 단위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그룹은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조직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전국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등록 취소 수속을 한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9 년 5 월 25 일 일본 단체 제 9 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그룹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