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새로운 결혼법에서 재산과 자녀의 분배입니다.
새 결혼법에서 이혼 재산의 분할은 비교적 복잡하다.
(1) 혼전, 남자가 계약금이나 전액으로 집을 사면 여자는 부동산을 얻기가 어렵다.
혼전 전액으로 집을 사는 어떤 남자라도 부동산증에 장삼이사라는 이름이 있든 없든 당신 (여자) 과 무관하다! 이것은 투자자의 개인 재산에 속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남자가 전액으로 집을 사고, 여자는 분담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이 집을 사는 돈을 분담하면, 여자는 항상 일부 부동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너는 책 한 권을 소홀히 했다, 바로 부동산 등록증이다. 만약 남자가 혼전 선불을 하면, 대출이 획득한 부동산권증서는 남자 명의로, 결혼 후 쌍방이 모두 주택 융자금을 갚는다 해도, 당신은 대출금의 부가가치부분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
(2) 쌍방이 집을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혼전 쌍방이 출자하여 집을 사는데, 법정에서 결혼 후 동거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혼할 때는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몫을 따르지 않는다.
(3) 결혼 후 집을 사더라도 부동산은 부부 소유가 아니다.
1. 부모 한쪽이 결혼 후 자녀를 위해 구입한 부동산은 출자자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결혼법 규정에 따라 자녀 한 명만 증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부동산은 부부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쌍방은 한 업종을 이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집을 산다. 재산권은 부모 측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재산권은 아버지 어머니의 소유이다. 이혼할 때 부부 업종에 속하지 않아 절단할 수 없다. 출자를 돌려주는 채무 요구로만 볼 수 있다.
(4) 결혼 후 집을 사는 것은 부부 공동산업에 속하는 장면이다.
1. 부모 쌍방이 구매한 부동산재산권은 한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부동산은 쌍방이 각자의 부모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사자는 약속이 있다.
2. 부부가 부부 결혼 존속 기간 동안 구입한 주택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고, 부동산증에 한쪽 이름만 적힌 것은 부부 공동산업으로 간주된다.
3. 쌍방이 결혼하면 부모 한쪽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다.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지불하는 담보금과 주택 인테리어로 지불하는 관련 비용은 부부 재산에 속한다. 이혼할 때, 그들은 이러한 비용의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 부모 측의 출자는 당시의 구체적인 약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재산의 상속과 수용은 매우 다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혼전이나 결혼 후 한쪽이 물려받은 집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재산이다. 증여된 재산이라면, 기본 부부 쌍방은 같은 재산으로 취급한다.
넷째, 새 결혼법에서는 양육권 문제에 대해 많은 새로운 규정을 하고 자녀 양육과 면회에 대해 더욱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1)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수유기의 자녀는 양모 양육을 원칙으로 한다. 수유 후 자녀, 쌍방이 양육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
(2)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에 대해, 다른 쪽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은 아이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도울 의무가 있다.
면회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방문의 권리를 중단해야 한다.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방문권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