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집행자 변경: 피집행자는 원래 피집행자가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거나 실행 중 어떤 이유로 새 피집행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경 신청인은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피집행인 추가: 피집행인 추가는 집행절차에서 원래 피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소유자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집행인을 신청하려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추가할 수 있다.
3. 절차적 요구 사항: 변경 신청, 추가 집행자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적 요구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추가 집행인의 필요성과 합법성을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법원 심사: 법원은 변경, 집행인의 추가 신청을 받은 후 관련 증거와 법률 법규에 따라 제때에 심사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 및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지원해야 합니다.
5. 법적 결과: 법원이 집행인을 변경, 추가하기로 결정한 후, 원래 집행인의 집행 의무는 다른 집행인에게 이전되거나 추가됩니다. 피집행인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할 것이다.
피집행자 변경 및 추가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원유언집행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 대한 추가 집행이 필요하다. 원유언집행인이 사망한 후 그 유산은 청산이 필요하다. 원래 집행인의 채무는 전부 청산할 수 없고, 상속인에게 추가로 집행할 수 있다.
2. 원래 피집행자가 병합, 분리 또는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피집행인: 원래 피집행자가 병합, 분리 또는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피집행인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3. 원래 집행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집행인을 추가해야 한다. 원래 집행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집행자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4. 원래 집행인의 재산이 부족했던 경우, 다른 재산보증인을 추가해야 한다. 원래 집행인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재산보증인을 추가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5. 법원은 추가 집행인의 기타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은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집행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판결, 판결이 발효될 때 원고나 신청인은 원집행인이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다른 사람이나 재산을 * * * 피집행인과 함께 해당 채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신청했다. 집행인을 늘리는 목적은 채무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의 전면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변경 및 추가 당사자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 조.
집행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상속인 또는 기타 상속인은 인민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문장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으로서 이혼할 때, 효력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우자에게 나누고, 배우자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에 따라 효력이 있는 법률문서로 결정된 권리 주체를 해지하고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 종료를 신청집행인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자연인의 유산 관리자, 상속인, 유증자 또는 그 자연인의 사망이나 사망 선언으로 인해 법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로 결정된 권리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인으로 추가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이 실종을 선언했고, 그 자연인의 재산 관리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