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따르면 장주담 도시 집적생태녹심구 (이하 생태녹심구) 는 장주담 사이의 시외 생태 격리 보호구역을 가리킨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장주담 도시 집적생태녹색중심구 마스터플랜' (이하' 생태녹색중심구 마스터플랜') 에 의해 결정된다. 제 3 조 생태녹색심구의 보호는 과학계획, 생태우선, 엄격한 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는 생태녹심구 보호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생태녹심구 보호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처리한다.
주정부 창사, 주저우, 샹탄 도시 집적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 인 사회 건설 개혁 시험 지역 리더십 조정 작업 기관 (이하 주정부 2 형 사회 건설 시험 지역 리더십 조정 작업 기관) 은 생태 그린 하트 지역 보호 작업의 전반적인 계획, 조직 조정 및 감독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생태 녹심 지역의 임업 건설과 보호를 담당한다.
성 인민 정부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재정, 국토자원, 환경보호,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수행정, 농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태녹지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생태녹색심구는 장사시, 주주시, 샹담시, 각 현 (시, 구)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의 생태녹색심구 보호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와 장주담 인민정부는 생태녹지 보호를 정부 성과평가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태녹지지대와 관련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생태녹지 보호 요구에 따라 관련 향진 인민정부의 특별 심사 지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생태문명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해 생태녹지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사회 전체의 생태문명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계획과 공간 통제 제 7 조 생태녹지 마스터플랜은 장주담도시 집적지역계획에 기반한 생태녹지종합기획이다. 특별 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등 생태 친환경 지역과 관련된 시급 계획은 생태 친환경 지역 마스터 플랜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 8 조 생태녹심구 마스터플랜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했으며, 그 초안은 성 2 형 사회건설 실험구 지도부 조정기구가 편성했다.
성급 양형 사회건설 실험구 지도부는 생태녹색심구 마스터계획 초안이나 수정본을 만들 때 창사시, 주주시, 샹담시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방면의 의견을 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생태녹심 지역 마스터플랜이 통과되기 전에 초안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견을 연구하고 처리해야 한다.
생태녹심구 마스터플랜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수정할 수 없다.
생태녹심구 마스터플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성 인민정부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9 조 창사시, 주 () 시, 샹탄 () 시 인민정부는 생태녹심구 총체적 계획의 요구와 실제 수요에 따라 구역 계획을 세우고, 성 () 2 형 사회건설 실험구 지도부 조정기구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10 조 생태녹심구 통제성 상세 계획은 장주담 3 시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편성되어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계획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계획 주관부는 비준을 하기 전에 성 2 형 사회건설 실험구 지도조정기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생태녹색심은 개발구 금지, 개발구 제한, 건설구역 통제로 구분되며, 각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생태녹색심구 마스터 플랜에 따라 결정된다.
성급 양형 사회건설 실험구 지도조정기구는 생태녹색심구 마스터플랜에 따라 생태녹색심구, 개발구 금지, 개발구 제한, 건설구역 통제 등의 구체적인 경계를 정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창사, 주저우, 담인민정부는 개발구를 금지하고 개발구를 제한하는 보호 표지를 세워야 한다. 보호 로고의 스타일과 설정 요구 사항은 성급 양형 사회건설 실험구 지도 조정기구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태 녹지 내의 보호 표지를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2 조 생태녹지는 개발구 내 생태건설, 경관보호건설, 필요한 공공시설 건설, 현지 농촌 주민주택 건설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프로젝트를 전개할 수 없다.
제한 개발구 내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건설, 토지 정리, 마을 건설 및 적절한 관광 레저 시설 건설을 제외하고는 다른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할 수 없다.
통제건설구역 내에서 공업과 기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기존 공업 프로젝트는 점차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