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는 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범위에 속하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관련 지식: 인터넷 침해의 특성
1, 사이버 침해 구현이 간단합니다.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거대한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현실의 실제 신분과 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행위자는 종종 고급 컴퓨터 이론 지식과 조작 기술을 갖추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침해와 사기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인터넷 침해의 결과는 즉각적이다. 이것은 분명히 전통적인 의미의 침해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CD 해적판은 먼저 인쇄한 다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배한 다음 소비자의 손에 닿아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적판은 처음부터 침해를 구성했지만 결과는 상대적으로 지연되었다. 인터넷 침해에는 이런 전통적인 전달체가 필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고속 인터넷 업로드만 하면 된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침해 콘텐츠가 포함된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고, 다른 인터넷도 침해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침해 대상을 읽거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제, 추가, 수정할 수 있으며, 모든 부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침해 내용이 급속히 팽창하게 됩니다. 인터넷 침해 결과가 널리 퍼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권리자는 속수무책이다.
3. 사이버 침해 책임 주체가 많아 사건당 원, 피고가 확정하기 어렵다. 인터넷 침해의 책임 주체는 주로 개시자, 전파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검색 엔진을 포함한다. 처음 두 가지 범주는 네트워크 사용자이고, 마지막 두 가지 범주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에 속합니다. 속담에' 도둑이 먼저 왕을 잡는다' 는 말이 있지만, 인터넷 침해 책임의 개시자를 제때에 확정하기는 어렵다. 많은 전파자가 있지만 이른바' 법이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다' 거나 배상능력이 부족해 대량의 전파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 세계에서 권리자는 자신이 합격한 원고의 신분임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인터넷 침해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단독으로 침해자를 기소하면, 행위자가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한 침해자를 피고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재판의 난이도를 증가시켰고, 무고한 고소피고의 불평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4. 사이버 침해 사건의 법의학이 어렵다. 전통적인 침해 방식은 알아차리기 쉬우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인터넷의 이동성과 상호 작용은 전통적인 침해에 비해 인터넷 침해의 범위가 넓어 입증이 어렵다. 네트워크의 디지털 정보는 연속성이 없고, 수정과 삭제를 발견하고 식별하기 어렵고,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며, 인터넷상의 증거가 독창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인터넷상의 정보의 증거 능력은 의심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 제 63 조는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등 7 가지 유형의 증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정 증거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가 법정 종류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증거효력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 침해 인정에서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하는 컴퓨터 분야의 증거 자원은 법적 증거 형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당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침해 사건의 관할권은 결정하기 어렵다. 일반 침해 행위의 관할은 주로 피고의 소재지 법률이나 침해 행위 시행지법에 적용된다. 그러나 인터넷은 세계 각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하나의 독특한 네트워크 공간으로 연결하는데, 같은 침해 행위는 종종 여러 장소와 연계되어 있고, 물리적 위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미가 크지 않아 사이버 공간의 전통적인 관할권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 때문에 복잡하고 복잡한 인터넷 사건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관할 근거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