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최초 인수
원시 취득이란 1 세대 소유권 또는 원시 소유권자의 의지를 이전하지 않고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래의 인수 방식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프로덕션
민사주체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새로운 재산을 만들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얻는 방식이다. 민사 주체는 자신의 노동 생산 활동과 자신이 재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창조한 노동 상품을 통해 노동 상품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2) 선점권
이것은 민사주체가 모든 의미를 지닌 소유동산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획득한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선점권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표제는 소유되지 않아야 한다. 표지물은 반드시 동산이어야 한다. 행위자는 반드시 모든 의미상의 소유물을 가져야 한다.
(3) 부록
이것은 서로 다른 소유자의 사물을 가리킨다. 어떤 행동으로 인해 결합되어 불가분의 사물이나 새로운 품질을 지닌 사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민사 주체는 서로 다른 소유자의 재산이나 노동 성과를 결합하여 또 다른 새로운 재산 형식을 형성한다. 원상 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면, 이런 경우 새 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연결에는 다음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혼합
서로 다른 권리자의 재산이 서로 결합되어 식별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소유권 변동을 초래한 법적 사실을 일컫는 말. 혼합은 동산과 동산의 혼합이어야 한다. 혼합으로 형성된 새로운 동산을 혼합이라고 한다. 표현상 고체-고체 혼합, 액체-액체 혼합, 가스-가스 혼합이 있습니다. 동산과 동산이 혼합되면 원칙적으로 각 동산 소유자는 혼합시의 가치에 따라 혼합물을 소유하며, 혼합한 유형동산이 주체인 경우 주체의 소유자가 혼합물의 소유권을 얻는다.
동봉하다
서로 다른 소유자의 재산을 결합하여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새 부동산은 혼합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철거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압수의 경우 원래 소유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다. 첨가는 주로 동산과 부동산 사이의 첨가와 동산과 동산 사이의 첨가를 가리킨다.
동산과 부동산의 부착은 동산과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결합하여 동산이 부동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동산과 부동산 첨부의 경우, 첨부한 사람은 동산이고, 첨부한 사람은 부동산이다.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된 후 동산은 독립성을 잃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건물에 그림을 그리는 것. 동산과 부동산이 부착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 소유권 및 기타 동산상의 권리는 소멸된다.
동산 첨부는 각종 서로 다른 동산이 서로 결합되어 분리될 수 없거나 분리될 수 없고, 손해가 없고, 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동산과 동산의 결합을 조합이라고 한다. 구성물은 원칙적으로 동산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각 사람은 압수할 때의 가치 비율에 따라 응당 부분을 결정한다. 동산이 동산에 첨부된 후, 만약 주물로 간주될 수 있다면, 풍부한 물건의 소유자는 복합물의 소유권을 얻는다. 주요 재산이 아닌 동산의 소유권과 그 동산에 존재하는 제 3 자의 권리를 소멸한다. 제 3 자는 주요 객체로 볼 수 있는 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구성에 계속 존재한다.
3. 프로세스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사용하고 더 가치가 높은 새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된 표지물은 동산으로 제한되고, 가공된 물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소유해야 하고, 가공자는 반드시 가공행위가 있어야 하며, 가공도 가공으로 인해 신물이 되어야 한다.
처리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 규정이 있다. 한 입법 사례는 유물주의를 기초로 가공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입법 예는 유물주의를 제외한 처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앞의 경우 가공된 재료의 소유권은 가공자를 제외한 재료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자의 경우 가공된 객체의 소유권은 재료 소유자를 제외한 가공자에 속하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 비용이 재료 자체의 가치보다 높을 때 가공자는 가공물의 소유권을 얻습니다.
압류 관계에서 동산 소유권 또는 동산상의 기타 권리를 상실한 사람은 압류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부당이득청구권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압류로 권리를 상실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이득청구권 행사 외에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행) "제 86 조, 제 87 조는" 비재산 소유자가 타인의 재산에 부속물을 증설하고, 재산 소유자는 증설에 동의하고, 재산 반환시 이 부속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 약속대로 처리한다. 약속도 없고 협상도 안 되는 것은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다. 철거할 수 없다면, 재산권자에게 할인해 줄 수도 있다. 재산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재산에는 부속물이 있고 부속물은 재산 소유권의 양도에 따라 이동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따로 약속하고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약속대로 처리한다. "
(d) 매장물과 숨겨진 물건을 발견하다
매장물, 은폐물은 다른 물건에 묻거나 숨기고, 소유권이 알려지지 않은 동산을 가리킨다. 매장물 발견, 은신처란 매장물, 은신처가 발견되어 점유된 법적 사실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 행위이지 법적 행위가 아니다. 매장물과 은신처를 찾을 필요도 없고, 완전한 행동능력자도 찾을 필요가 없다.
매장물의 발견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즉 매장물의 존재와 매장물의 발견과 소유를 갖추어야 한다. 매장물은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고, 매장물의 소유자는 알 수 없다. 매장물 발견의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매장물의 발견자가 매장물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매장물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소유자가 알 수 없는 매장물, 은신처는 국가 소유이다. 화물이 국가에 상납된 후 수령 단위는 상납한 단위나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