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해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방법 개정 (2007 년) 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해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방법 개정 (2007 년) 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1. 제 1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고 개정했다. 제 3 조는 "본 시는 각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남녀평등의 기본 국책을 관철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한다" 고 개정했다.

"본 시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조로 1 조 추가: "시와 구, 현 인민 정부는 중국 여성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여성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여성 발전 계획의 실시, 모니터링, 평가 및 성별 모니터링, 통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4. 제 4 조는 제 5 조로, 제 4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5. 제 5 조는 제 6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각급 여성아동작업위원회는 본 조치의 시행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남녀평등을 선전하는 기본 국책과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정책을 조직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정책의 시행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b) 연구는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주요 문제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공공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3) 여성 권익 보호 업무를 조율하고 지도한다.

"(4)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것을 독촉한다.

"(5)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한다.

"(6) 여성아동작업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기타 의무." 6. 제 12 조는 제 13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본 시가 지방법규, 규정, 공공정책을 제정할 때 적절한 방식을 통해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연합회와 노동조합 여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제 14 조는 제 15 조로 바뀌고,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학교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학위 취득,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수 전공을 제외하고 학교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입학을 거부하거나 여성 입학 기준을 높일 수 없다. ""

원래의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으로 바뀌었고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는 남녀 평등의 기본 국책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래의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으로 바뀌었다. 제 4 장' 노동권익' 은' 노동과 사회보장권익' 으로 바뀌었다. 제 18 조는 제 19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건을 만들어 여성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10. 제 19 조는 제 20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각 부서는 여직자가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남녀와 동등한 임금을 실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두 가지를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늘리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동등한 협상을 거쳐 여직원 특별 보호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여성 직원을 모집하고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직위, 노동 보수, 노동 안전 위생 등을 약속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여성 근로자의 결혼, 출산 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원래 제 2 항은 제 4 항으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여직원의 노동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고 수정했다. 11. 제 20 조를 제 21 조로 바꾸어 제 1 항을 삭제하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으로 바뀌었고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전문기술직과 직위의 승진, 심사, 복지 대우 등 방면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12. 제 21 조는 제 22 조로 바뀌어 "각 부서는 국가와 본 시의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를 집행하고, 여성 근로자의 일과 노동 중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여성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 근로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과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13. 제 23 조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성은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에 특별한 보호를 받고,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휴가와 대우를 받습니다.

"임신기, 수유기에 원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는 고용인과 협의해 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고용 단위는 원래의 임금 수입을 줄여서는 안 된다.

"2 급 이상 의료기관에 따르면 습관성 유산사, 중임신증후군, 임신 합병증 등의 병력이 있다. , 정상적인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용인 단위는 산전 휴가를 승인해야 한다.

"2 급 이상 의료기관이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산후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내가 신청을 한다면, 고용주는 그들의 수유휴가를 승인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즐기는 출산 전 휴가, 수유 휴가 기간의 임금은 본인의 원래 임금 수입의 80% 이하여야 한다. 임금을 조정할 때 출산 전 휴가 수유 휴가는 정상 출석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