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위법 용의자의 거주지나 기관에 가서 위법 용의자에 대해 문의하거나 위법 용의자를 해당 시, 현의 지정 장소로 소환할 수 있다.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피하는 것, 그리고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소환인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위법 용의자를 소환할 때, 그 가족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이 소환한 이유와 장소를 구두로 알리고,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자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알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의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소환장을 사용하여 소환하는 경우 불법 용의자는 소환장에 도착 시간과 문의 확인 시간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소환증에 명기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위법 용의자를 즉시 조사하여 확인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불법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자수하거나 군중이 송송송한 위법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즉시 문의 검증을 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가 도착하는 과정, 도착 시간, 출발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같은 사건을 심문하는 범죄 용의자, 피해자, 증인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 불법 용의자를 처음 심문할 때는 용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현주소, 신분증 유형 및 번호, 형사처벌이나 행정구속, 노동교양, 노동교양, 강제금독, 노동교양 등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가족 구성원, 직장 단위, 문화 수준 등도 물어봐야 한다. 용의자가 외국인이라면 국적, 출입국 증명서 종류와 번호, 비자 종류, 입국 시간, 입국 사유도 먼저 문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국에서의 연락처도 문의해야 한다. 문의할 때는 문의자에게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문의할 때 부모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출석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들의 선생님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 확실히 통지할 수 없거나 통지한 후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문의 필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농아인에게 물어볼 때는 수화에 익숙한 사람이 참가해야 하며, 조회자의 농아 상황과 통역사의 이름, 주소, 직장, 연락처를 조회록에 표시해야 한다.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질문자에게는 번역사를 배치하고 문의록에 번역사의 이름,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문필록은 반드시 질문자가 대조하여 읽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낭독해야 한다. 오류나 누락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응답자가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정된 곳에 지장을 찍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응답자가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의 기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거나 손가락으로 인쇄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고 지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경찰은 조회록에 명기해야 한다. 사건 처리 인민경찰과 통역사는 반드시 조회록에 서명해야 한다. 질문할 때 서면으로 기록하거나 필요에 따라 녹화할 수 있다. 위법용의자, 피해자, 증인은 스스로 서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도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그 증인이 스스로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그 증인은 자신이 제공한 서면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해야 한다.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서면 자료를 받은 후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접수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위법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위법 용의자의 진술과 변론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위법 용의자에 대한 진술과 변명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한다. 위법 용의자를 심문할 때, 위법 용의자의 위법 행위를 증거로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 비밀 누설을 방지해야 한다. 피침해자나 그 증인이 있는 기관, 학교,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거주지 (마을) 민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라고 통지할 수도 있다. 피해자나 증인에게 물어보기 전에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자, 증인, 위법 용의자 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인민경찰은 피침해자, 증인에게 사건을 폭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8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수사관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