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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반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소법은 소비자와 경영자에 대한 동등한 입법 이념을 반영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적당히 기울게 한다. 소비 분야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소비법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다', 인터넷 쇼핑' 이유 없는 반품제도' 를 명확히 하고' 세 봉지' 규정을 보완하고' 패왕 조항' 을 종식시켜 위법 경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인다.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우선, 새로운 제거법은 패왕 조항의 정의를 더욱 분명히 했다.

둘째, 개정된'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패왕 조항' 이 무효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권익의 유력한 무기다.

수정 후 형식 조항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둘째,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에 부합하는 한, 이런 조항은' 패왕 조항' 이며, 무효 조항에 속하므로 소비자는 이런 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수정은 패왕 조항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 경영자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시장 환경을 정화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제거법은 패왕 조항의 정의를 더욱 분명히 했다.

생활 속에서 형식 조항을 꺼내면 얼굴이 희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형식 조항은 패왕 조항과 같지 않다. 반대로 생활 속에서 형식 조항을 적절히 사용하면 효율을 높이고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형식 조항이란 당사자가 재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마련한, 쌍방 협상을 거치지 않은 조항 (예: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험 계약의 조항, 주택 구입 계약의 조항 등) 을 말한다. 형식 조항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절약형 사회 구축의 관점에서 기업이 형식 조항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형식 계약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상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궤를 떠난 후 상품은 환불하지 않는다", "궤를 떠난 돈은 책임지지 않는다", "본 호텔 가방 간 최소 소비 * * 원" 등을 약속했다. 이 형식 조항은' 패왕 조항' 이라고 불린다.

둘째, 개정된'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패왕 조항' 이 무효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권익의 유력한 무기다.

경영자가 패왕 조항을 이용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법적으로 이런 패왕 조항은 우리나라의 현행 계약법 제 40 조에 근거한다. "형식 조항은 본법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다. 또는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무효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정에서 상인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의 클레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 소비자들은 패왕 조항의 무효 조항을 이해하지 못해 전진하지 못하거나, 권리 보호가 어려워서 클레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수십 위안의 작은 배상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쳐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따라서' 계약법' 제 40 조는 보호수용형식 조항 한쪽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소비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약간 무력하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들은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마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써서 교훈을 사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체제 하에서 소비자는 약자 집단으로서 종종 권익의 곤경에 직면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이 개정되면 소비자 권익 보호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개정된'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는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등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제청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이 조항은 경영자에게 형식 조항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품질, 가격, 애프터서비스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소비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중대한 이익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한 경영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패왕 조항은 무효이며, 경영자는 패왕 조항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교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정 후 법 규정에 따라 형식 조항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첫째,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둘째,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에 부합하는 한, 이런 조항은' 패왕 조항' 이며, 무효 조항에 속하므로 소비자는 이런 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수정은 패왕 조항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 경영자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시장 환경을 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