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통신은 유선 또는 무선 전자기 시스템이나 광전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데이터, 이미지 등의 형식의 정보를 전송, 전송 또는 수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통신과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정보 통신을 포함한다.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각, 언론 출판, 교육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통신 활동도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성 통신업의 발전은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공건공유, 공정경쟁, 권익 보호, 원활함, 안전, 편리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사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통신업무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종합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통신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성 통신관리기구는 본 성의 행정구역 내 통신주관부로 본 성의 행정구역 내 통신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주정부 통신 관리 기관은 관련 행정 기관 또는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에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터넷 편지, 공업과 정보화, 공안,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도시 건설, 방송텔레비전 등 관련 부서. 각자의 의무에 따라 통신업계의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통신 인프라의 건설과 보호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통신 인프라는 전략적 공공 인프라에 속하며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 인프라의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진행되는 통신 인프라 건설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통신관리기관, 통신업무경영자, 신문매체는 통신안전, 통신기반시설 보호, 전자방사지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에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단위는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제보 유공자는 법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통신계획과 건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기반시설 건설을 본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토공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획 주관부는 통신 인프라 건설 특별 계획을 통제성 상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신 인프라 건설 특별 계획은 생태 환경 보호 계획과 물, 전기, 난방, 라디오, 텔레비전, 도시 지하 공동도랑 등 시정기반시설 계획과 맞물려 즐겨야 한다. * * * *. 제 10 조 성 통신관리기관은 해당 부처와 함께 본 성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통신산업 발전계획을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성할시 인민정부 계획 주관부는 통신관리기관과 함께 통신기반시설 건설 특별계획을 편성해 성할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기반시설 건설지 보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통신기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징용, 할당 및 양도 심사 수속을 밟아 통신기반시설 건설에 편리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전신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고 농촌, 빈곤 지역 및 외진 지역의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건설을 늘려야 한다. 제 13 조 다음 건설 프로젝트는 통신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1) 교육과학, 의료위생, 문화스포츠, 응급피난 등 공공서비스 장소;
(b) 기관, 기업 및 기관의 사무실, 대형 쇼핑몰, 상업용 건물, 호텔 호텔 및 주거 지역;
(3) 명승지 및 공원;
(4) 공항, 역 및 항구;
(5) 국가와 성은 통신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기타 건설 프로젝트를 요구한다.
전항에 열거된 프로젝트 건설지 범위 내에 있는 통신관과 건물에 배합된 통신관, 배선시설, 기계실 등 통신시설은 건설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승인,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등 필요한 비용을 건설사업 견적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4 조 관련 부서나 기관이 도로, 교량, 터널, 궤도교통, 도시 지하 공동도랑 등의 공사를 계획할 때는 통신관 등 통신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술 사항은 사전에 통신관리기관이나 통신업무경영자와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