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법과 정치가 오랫동안 결합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가톨릭교회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정치와 법률은 모두 교회의 신학에 종속되었다. 17 ~ 18 년의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법과 정치학은 모두 신학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일부 철학자들이 망라한 철학 체계에서는 여전히 두 부분으로 남아 있어 이 두 학과를 분리하기가 어렵다. 법학과 정치학은 19 세기까지 철학에서 분리되어 독립 학과가 되었다. 법은 국가, 정부, 정당, 정치가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은 정치를 연구해야 하고, 정치도 법률을 연구해야 하며, 둘 다 국가를 연구해야 하지만, 연구 대상과 중점은 다를 뿐이다. 정치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특정 경제를 바탕으로 특정 이익을 둘러싸고 사회 공공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권리를 규정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따라서 정치학은 이런 특정 사회관계, 즉 정치관계와 발전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법학, 일명 법리학 또는 법학. 그 연구 대상에는 법률의 발생, 본질, 특징, 형식, 발전, 기능,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다른 사회 현상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법학은 사회과학의 전문 과학으로 구체적인 사회현상' 법칙' 과 그 법칙을 연구한다. 법은 사회에 대한 법률의 제약과 조정을 확인했다. 그래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특별한 가치가 되었다. 법학, 법리학, 정치학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 한편으로, 세상에는 정치에서 벗어나는 법도 없고, 정치에서 벗어나는 법도 없다. 법을 배우고 정치를 논하지 않는 것은 착취계급의 기만적인 설교이다. 이런 기만적인 설교는 사실 그들의 정치이다. 한편 현대국가에서는 법제와 무관한 정치학을 찾기가 어렵고 법과 무관한 정치학을 찾기가 어렵다. 정치학은 국가, 정부, 당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과이다. 국가와 정부의 조직과 활동, 그 나라에서 정당의 지위 등.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법은 사실상 특정 사회생활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국가 권력을 조직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문이다. 따라서 법리학, 법리학, 정치학, 정치학보다 약간 좁은 민족과학 (민족이론) 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정치를 배워야 한다. 정치학을 배우는 것도 법학을 포함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국가학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주의 법학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 법학을 이해하는 것도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연구소의 요구이다. 법과 정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다. 오랜 역사 시기에, 그것은 정치학 분야에서 총결되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정치학이 독립된 지식 분야로 여겨질 때까지 정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법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했지만 정치학에 비해 비교적 늦었다. 다만 법률의 세밀한 발전, 법률 지식과 법학 이론의 축적으로 정치가 완전히 포용될 수 없고 법이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정치와 분리되어 있지만 이는 인간 인식의 변화일 뿐, 법적 현상의 정치성이나 정치현상의 법률성은 변하지 않고, 법의 분리 연구 대상과 정치학의 연구 대상 사이의 겹침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대부터 많은 철학자나 인문 사회 과학자들은 정치학자이자 법학자이며, 그들의 저작은 정치학 저작이자 법학 저작이다. 첫째, 많은 법적 현상이 정치 현상이다. 중대한 법률 문제는 모두 정치 문제이다. 언제라도 한 나라의 정권과 제도 문제는 모두 중대한 정치 문제이다. 국체 문제는 한 나라의 계급 성격과 계급 소유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계급 구분의 의미에서 국가의 성질이다. 정치 제도 문제는 통치자가 정권을 조직하는 기본 방식과 정치 운영의 기본 제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정치 문제는 모두 법적 문제이다. 현대법체계에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근본법이라고 불린다. 그 내용은 먼저 국가의 국체와 정체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은 먼저 누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어떻게 국가 권력을 조직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많은 정치 현상은 모두 법적 현상이다. 특정 정치 현상이나 특정 법적 현상은 반드시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량의 정치 현상과 법률 현상은 겹치거나 겹친다. 권력에 관한 한,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중요한 정치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모든 권리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그리고 법정 절차를 통해 얻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반드시 법률의 기초 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의 기본 요구이자 권력의 올바른 행사의 상징이자 기준이다. 정치 현상과 법률 현상의 밀접한 관계로 법과 정치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정치현상과 법률현상, 정치학과 법률학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생성된 법률정치학은 정치학과 법학에 속하며 법학과 정치학 사이에 있는 변두리 학과다. 그것은 정치학과 법학에서 독보적이어서 비교적 독립된 연구 분야와 학술 공간이 되었다.
바이두 네티즌에서 발췌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