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로학교
황로학파는 전국 중기에서 태어나 제나라의 하희공설의 학파이다. 황로학파의 대표작은' 노자' 이고, 그 이론의 핵심은' 무위, 통치' 이며, 국민과 동통한다. 서한은 진 () 이 망한 교훈을 총결하여 황로학 () 을 치국의 지도사상으로 제창하고 이를 정치와 법률 실천에 적용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황로학파: 진나라 시대의 도가 학파. "황" 은 전설의 황제를 의미하고, "노인" 은 춘추 말기의 노고를 가리킨다. 황제와 노기를 학파의 창시자로 공경하고,' 황로의 말' 을 학파의 지도 사상으로 황로학파라고 명명하였다.
형성과 발전: 황로학파는 전국시대에 형성되었고, 일제 때 먼저 하희공설에서 유행했다. 도덕과 처벌의 이름을 모두 말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법치를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법기가 번창하고 도둑이 즐비하다' 며' 도생법' 을 강조하며 통치자에게' 조용히 듣고, 법을 부적으로 삼는다' 고 요구하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근거로 한다. 사기' 에는 심불해, 심도, 한비 등 유명한 법가가 있다. 대부분' 사황로' 는 황로학파가 뚜렷한 도법 결합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사상적으로 선진법가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다.
황로학파의 진일보한 발전은 전국 말기부터 서한 초기까지 100 년, 특히 문제와 경제 시기였다. 한초의 새로운 봉건 통치자는 진나라가' 폭력 반민' 으로 빠르게 전복된 교훈을 감안하여 대부분' 황로술' 과' 진의 패배' 를 좋아하며' 무위' 정치와 민휴양을 실시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고 계급 갈등과 통치그룹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며 한때 황색을 빚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황로연구는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위로 통치하고, 직무 해임, 관엄상제, 처벌정에서 간결, 덕을 민으로 삼고, 성대하고 예의 바르게 민심에 순응하고, 시대와 함께 변하는 등을 강조한다. 당시 정치사회의 필요에 따라 선진시대의 황로연구를 개조하여' 유묵의 최고, 명법의 최고' 로 만들고, 유도법이 서로 침투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한초황로학파 법률사상의 기본 내용은 전기황로와는 다르다. 특히 선진유가의 법률사상을 흡수했다. 문무의 결합을 주장하고 덕형의 결합을 주장한다. 진나라 시대에는 황로가 도와 법을 중시하고, 예치나 덕치가 아니라 법에 중점을 두었다. 한초 개혁 후의 황로학설은 무위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법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의식이나 도덕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과 형벌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견해를 제시했다. 호남 장사마왕더미에서 출토된 16 경에는 "춘하 덕으로, 가을겨울 형벌로, 덕선형 후" 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이난자 태훈" 도 "인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다" 고 말했다. "사람은 염치가 없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염치를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의리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리가 뒤따르면 법기가 서지 않는다' 고 말하는 것도' 쇠퇴' 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도' 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도, 법도, 법도, 법도, 법도, 법도) 그러나' 예의를 모르는 자는 법이 될 수 없다', 법은' 악을 징벌' 할 뿐' 선을 권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강직하고, 부자의 예절을 이해하고, 군신의 의를 이해하고, 강자가 약자를 속이지 않고, 탐욕의 비열한 마음을 버리고, 청정한 행보를 제창하기 위해서는" 오경 ","육경 "이라는 말로 덕과 형벌을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사람들은 진나라가 무력과 억압형에 의존하는 통치에서 막 벗어났다. 특히 우선 덕치를 중시하고 형벌을 2 위, 즉 이른바' 의적 곱' 이 아니라' 형의의 곱' 에 두어야 한다. 이 관점들은 기본적으로 선진유가도덕과 형벌관계 이론의 복제판이다. 그러나 서한 초년 봉건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와 법률에서 채택한 기본 전략 방침을 대표해 진 이래 줄곧 평가절하해 온 유가 사상을 새로운 활력으로 발돋움시켰다.
한 () 초황로 () 는 진 () 의 무술 () 과 전임형 () 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는 법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법이' 천하의 양' 과' 사람의 기준' 이라고 생각한다. 통치자는' 지법 슬림함' 을 통치해야 한다. "지식법" 은 입법이 명확해야 하고, 전 세계에 선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무위' 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입법이 불분명하고, 조령이 석개되고, 상벌이 통제력을 잃고, 본말이 전도되고, 번거로움이 소소하며,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미 제정된 법률을 비밀로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피하고, 매국노가 기회를 틈타 법을 어기게 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명법" 은 또한 법 집행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군은 주로 "진퇴법, 행동이 조화롭다" 고 요구한다. 풍속이 두껍기 때문에, 천하의 흥망은 군주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에 달려 있다. 군주는 "천지의 정치를 집행하고 사해의 강령을 집행한다." 그의 언행은 세계 각국, 특히 법 집행과 법을 준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법 집행이 좋은 사람은 상을 주고, 위반자는 도살해야 한다. 귀인은 법을 어기면 좀 너그럽게 대출해서는 안 되고, 비천한 사람은 법을 어기면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정의' 를 실현할 수 있어야' 사적인 길' 을 막을 수 있다. 이 중 관건은 유 국군이' 추함과 아름다움을 싫어하지 않고 상벌 정서를 싫어하지 않는다' 는 즉 상벌은 법적으로 따라야 하고 황제의 결정은 복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들은 선진법가의 전통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명각마다 유명하고, 종류마다 종류가 있고, 사물은 아직 자연스럽고,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로 귀결될 뿐, 이는' 무위' 를 요구한다. 이것은 한초 황로가 함축한 선진법가의 사상적 요소를 충분히 설명한다.
황로학파는 진나라가 급속히 멸망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법기가 가혹하고, 형벌이 포학하며, 형벌이 파렴치하고, 살인이 가벼우며, "백성의 고생, 인민의 피해" 라고 생각한다. 이는 과거의' 구란' 의 취지인' 이익제해, 주호민 존중' 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집권의 기초에서 임무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폭력 금지' 를 하여 선을 보호해야 한다. 다만 법규는 간단해야 하고, 처벌은 관대해야 한다. 이른바' 치국의 길, 천하에는 가혹한 명령이 없고, 관직은 통치를 싫어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진나라처럼' 천하를 법규 아래 두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보기에, "세상일이 더 복잡하고, 세상일이 더 혼란스럽고, 법이 더 오만하고, 병마가 더 유리하고, 적이 더 많다", 이른바' 형벌적 민원', 진나라의 모든 것이' 프랑스식' 으로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그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현 대신처럼 모든 것이' 인정에 부합해야 한다',' 무관심, 치료할 약이 없다', 즉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벌의 구체적 적용에서 한초 황로가 보유한 관점은 선진법학의 중형론, 특히 진대의 극단적인 중형론과 크게 다르다. 그들은 리스가' 심독경죄' 와 이른바 중형경형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론을 반대하며' 진 () 이 형벌을 둥지로 삼기 때문에 난란의 위험이 있다' 고 주장했다. 중형론은 진나라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벌자 반재도, 고인이 도시에 쌓였다' 는 물거품이 되고, 천하의 원성이 자자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고대인들은' 성인' 으로 통치했다.' 형벌자는 힘들지 않고, 덕은 힘들지 않고, 벌자는 얇지 않고, 감상자는 두껍지 않다' 는 식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 편지는 말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 통치자는 상벌을 집행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살인보다는 범죄보다 낫다." 효과적으로' 죄 불벌, 공로 불상' 현상을 근절하다. 한문제 (180- 157 재위) 는 "의안이 넓다" 고 말했고 경디 (157- 1 범인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부모, 아내, 형제 및 기타 범죄가 없는 사람들도 고통에 휘말렸다. 이것은 위법, 범죄,' 법해민도, 폭도도' 이다. 차오 잘못은 또한 "중죄를 범한 자는 중징계에서, 경범죄를 범한 자는 가벼운 처벌에서"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황로학설의지도하에 형벌 사상을 반영했다. 그것은 도가의' 무위' 를 기초로 하지만 유교의' 인정' 관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황로학파의 법률사상은 중국 법률사상사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한대 법률사상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유한왕조가 건립된 후 진나라의 폭정을 바꾸고, 폭형을 요구하고, 가혹하고 가혹한 사상을 없애는 것을 분명히 지도한다. 둘째, 선진법가 법률사상 통치에서 서한 중기 및 이후 유가법사상 통치로의 과도에서 다리 역할을 하여 중국 봉건정통 법률사상의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었다. 따라서 황로학파, 특히 한초 황로학파의 법률사상을 발굴하고 탐구하는 것은 중국 봉건법사상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