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최종선" 은 다음 농촌 토지제도 개혁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성 원칙이 되어 개혁을 지도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성 요구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토지공유제' 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견고하고, 깨지지 않는 최종선이어야 한다. 만약 이 최종선을 돌파한다면, 많은 법률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반대로, 이러한 법률 제도가 수정되지 않는 한, 토지는 공유제의 최종선이면 돌파할 수 없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경작지의 붉은 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 돌파할 수 없는 최종선이다. 경작지의 붉은 선을 돌파하는 것은 식량 생산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식량을 수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남긴 숨겨진 위험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최종선' 농민의 이익은 손해를 입지 않는다' 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최종선인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농민의 이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사실 농촌 토지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최종선이자 농촌 토지제도 개혁이 더 추진될 수 있을지의 관건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농촌 토지제도 개혁 문제에서' 토지공유제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는 것은 누구도 감히 건드리거나 돌파할 수 없는 최종선이다. 경작지홍선' 의 최종선에 관해서는 비준 제도가 엄격하고 토지지표와 토지계획이 엄격해 돌파하기 어렵다. 다만' 농민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다' 는 결론은 엄격하고 완전한 법률 규정과 엄격하고 강력한 제도 보장이 결여되어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촌 토지 징수, 농촌 토지 개발, 농촌 토지 건설 등에서 농민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얼마나 많은 곳이 진정으로 농민의 이익을 토지 수용, 토지 개발, 토지 건설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가? 많은 곳에서 토지 수용, 토지 개발, 토지 건설을 둘러싼 각종 갈등과 문제가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대규모 집단성 사건과 악성 사건까지 야기한다.
농촌 토지 제도 개혁의 새로운 라운드에서, 우리는' 세 가지 최종선' 을 고수하면서 농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이를 시행하고 보장해야 한다. 우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제정할 때 농민의 현실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상대적으로 농민에게 유리하게 하고, 제도와 정책 출범 초부터 농민에게 불리한 허점을 남겨야 한다.
둘째, 보상 기준, 보상 방식, 유통 방식 등에서 공정성, 정의, 공개, 투명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가능한 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보상 방식을 과학적으로 만들고, 유동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농민들이 정부와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결판을 내도록 해야 한다. 호소 경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급 정부가 토지제도 개혁 문제에 대한 농민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루어 농민의 호소가 중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토지 양도와 징수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정책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이익을 철저히 해석하고, 보상 방법을 완전하게 해석하여 대다수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장소, 부서, 단위도 토지를 강제로 양도하고 징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 간부와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요컨대 농촌 토지제도 개혁의' 세 가지 최종선' 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돌파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농민의 이익은 손해를 입지 않는다' 는 최종선은 각 방면에서 높은 중시를 필요로 하며, 절대 권력으로 이 최종선을 돌파해서는 안 되며, 농민들이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