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노동조합노동법감독은 노동조합을 대표해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인 대중감독을 말한다. 제 3 조 노동조합노동법감독은 직원 예방 위주 공정공개 협상협력의 원칙을 따르고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활용해 일을 전개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본 행정구역 내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산업노조는 본 업계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층 노조는 본 단위, 본 지역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정부와 지방노조 연석회의제도를 보완하고 노동법 감독을 법에 따라 시행하고, 화합노동관계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정부 목표책임평가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노조와 기업대표조직과 함께 노동관계 조율 3 자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는 고용인 단위와 집단협상제도를 세우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노동분쟁의 사전 예방과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노동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노조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법규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직원들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호소를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8 조 신문매체는 노동조합이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상황을 노동조합에 협조해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언론을 통해 본 행정구역 내경 조사를 통해 확인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노동위법 사건과 처리 상황을 폭로하고 보도할 수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지방노조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과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기관과 직책 제 10 조 각급 노조는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동급노동조합지도하에 노동노동법감독의 구체적 업무를 전개하며, 상급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회원이 25 명 미만인 기층 노조는 두 명 이상의 노조 노동법 감독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1 조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주임과 두 명 이상의 노조 노동법 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동급노조 주석이나 부주석이 겸임하고, 감사는 동급노조가 회원에서 선출한다. 감사의 수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중에는 적절한 비율의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인민 대표 대회 대표, 정협 위원, 전문가 학자, 변호사 등. 동급노동법감독위원회 초청 감독관으로 초빙돼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와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의 임기는 동급 노조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와 산업노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노동법,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본 지역, 본업 기층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하거나 참여한다.
(3) 지방과 업종 고용 기관이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4) 고용인의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조사, 상담 및 처리를 적시에 조직한다.
(5) 동급과 상급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에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 법규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고발한다.
(6)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급 노조가 노동법 감독의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도록 제청한다.
(7)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의 노동법지식과 안전생산업무훈련을 조직하고 심사와 관리를 담당한다.
(8)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제 13 조 풀뿌리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기관과 현지 고용인이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2)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조사, 상담 및 처리를 적시에 조직한다.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급노조가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제청한다.
(4) 동급과 상급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에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고발한다.
(5)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