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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및 건강 논문
20 세기 말부터 에이즈는 전 세계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말라리아, 결핵, 사스 등 치명적인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면 글로벌 공중위생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미 효과적인 약을 생산해 왔다. 이 치명적인 질병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02 년 통과된' TRIPS 와 공공건강에 관한 도하선언' 과' 특허약품 강제허가제도 시행에 관한 최종 문서' 는 국제사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공공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도하선언의 틀 안에서 공공건강과 지적재산권 충돌에 대해 더욱 합리적인 조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중 보건 특허 보호 트립 프로토콜 법익이 우선이다. 이익 균형 강제 허가 병행수입 차등 가격 책정.

첫째, 세계 공중 보건 위기

보도에 따르면 2002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5 만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수천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후 사망할 위기에 처했다. [1]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 치명적인 전염병이 무섭게 확산되면서 현지 국민의 건강과 경제 발전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살인자가 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공중위생 위기가 발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관건은 현지인들이 효과적이고 값싼 치료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수백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질병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전염병의 사망률 수치가 특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 특허에 의해 형성된 고가의 장벽으로 사망하여 효과적이고 값싼 치료제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공중 보건 위기와 지적 재산권 보호는 오늘날 세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

세계 공중 보건 위기가 임박했다.

둘째, WTO 특허 보호 및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조정 문서 및 논평.

(1) 개요

개발도상국의 날로 심각해지는 공중위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6 년 도하에서 열린 WTO 제 4 회 장관급 회의에서' TRIPS 와 공중위생에 관한 도하선언' 을 발표했다. 상술한 선언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공중위생 문제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여 2002 년에 시작할 계획이다. 2003 년 8 월 30 일, 20 개월간의 고된 협상 끝에 세계무역기구 총회가 교착 상태를 타파했고, 회원국 정부는' 특허약품 강제허가제도 시행에 관한 최종 문서' 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약 분야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능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은 강제허가제도 하에서 생산된 저가의 미등록 약품을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특허허가 없는 생산을' 미등록 생산' 이라고 부른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공공건강에 관한 도하선언은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강제 허가와 병행 수입 조치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약품 취득 능력을 정치와 법적으로 강화했다. 선언의 지지하에 개발도상국은 TRIPS 협정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건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1) 당사자가' 강제허가' 를 실시할 권리와' 강제허가' 를 실시할 권리를 포함한다. (2) 계약 당사자는 에이즈, 말라리아 등 전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상사태' 또는 기타 극단적인 비상사태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각 당사자는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 조항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궁핍 원칙' 체계를 구축할 권리가 있다. (4) 선진국은 기업이 최빈 개도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도록 장려하고 장려해야 한다. 최빈 개도국이 의약품 특허 보호를 제공하는 시간은 20 16 까지 연기할 수 있다. 도하선언의 탄생은 국제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요한 사건이다. [3]

(2) 지적 재산권 협정 및 공중 보건 선언 및 분석

개발도상국의 노력으로 공중위생과 지적재산권 문제가 도하 회의의 의제로 떠올랐다. 200 1, 165438 년 10 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제 4 차 장관급 회의에서 특허권과 공공건강 분쟁을 둘러싼 제 3 세계 국가의 노력으로 참석자들은 TRIPS 에 대해 도하 회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표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국민의 생명건강권 존중과 공익 보호를 호소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선진국의 호평을 받았다. 도하 선언은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 개도국을 괴롭히는 공중 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신약 개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보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상태를 인정한다. TRIPS 는 당사자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명확히 했다.

1. 국가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이 인정된다. 선언 제 4 조는 "우리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이 회원들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거나 막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협정이 WTO 회원들이 해석과 집행 방면에서 공공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약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에서 이 목적을 위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권리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규칙이 국가의 상기 권리를 가로막는다면, 예를 들어 특허약품의 고가를 유지하는 경우 국가는 TRIPS 협정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권리 보유자의 독점권 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2. 공공 건강 보호 및 지적 재산권 독점권 거부에 사용할 수 있는 TRIPS 계약의 유연한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포함: (1) "Trips 협정" 은 목표와 원칙에 명시된 목적과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2) 각 회원은 강제허가를 발급하고 강제허가를 발급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각 구성원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강제허가를 발급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나 공중위생 위기를 일으키는 기타 극단적인 긴급 상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병 포함) 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회원의 병행수입권을 명확히 하고 TRIPS 협정에서' 지적재산권 고갈 원칙' 조항의 효력을 규정하고, 각 회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고갈 원칙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며, TRIPS 협정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 원칙과 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3. 최빈 개도국이 제약업계의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능력이 없어 강제 허가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현황을 인식하고, TRIPS 이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고 2002 년 말까지 총회에보고하도록 지시했다.

4. 최빈 개도국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에 따른 의약품 의무를 이행하는 과도기를 20 16 으로 연장한다. 관련 의무는' TRIPS 협정' 제 2 부 제 5 절 (특허) 과 제 7 절 (미공개 정보 보호) 에 규정된 의무를 가리킨다. 이 규정은 최빈 개도국이 의약품 관련 지적 재산권 법률을 재고하고 모조 의약품을 수입 및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최빈 개도국은 여전히 의료방법 특허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최빈 개도국이 의료제품 이외의 방면에서 TRIPS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과도기는 1, 2006 년으로 마감됐다.

5. 선진국 회원들이' TRIPS 협정' 제 66 조 제 2 항에 따라 최빈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장려하고 장려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다.

이 선언의 의미는 긍정적이다. 공공건강이 사유재산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TRIPS 협정의 유연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했다. 그러나' TRIPS 협정' 의 기존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최빈 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 과도기를 연장하고 정부가 공중위생 비상상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집행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선언' 은' TRIPS 협정' 과 공중건강 보호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을 해결하지 못했다.

(c) 특허 의약품 강제 허가 제도의 최종 문서 및 분석.

2003 년 8 월 30 일, 1 년 8 개월의 고된 협상을 거쳐 세계무역기구 총이사회는 마침내' 특허약품 강제허가제도 시행에 관한' 공공건강' 문제 해결에 관한 최종 문건' 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들이 마침내 공공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 양해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 1+ 1 세계무역기구 도하 장관급 회의에서 발표한' 부장선언' 과' 지적재산권 및 공중보건협정 선언' 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회원은 2002 년 6 월 5438+2 월 3/KLOC-에 있어야 한다. 개발도상국과 최빈 개도국의 공중위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도하 장관급 회의의 허가가 마침내 완료되었고, 8 개월 동안 교착된 협상 과정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관련 최종 문건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세계무역기구 총회가 통과한 최종 문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과 최저개발원들이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으로 중국에서 공중위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공중위생 목적으로 국내에서 특허 강제허가 제도를 시행하면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공중 보건 위기를 일으키는 질병을 치료하는 특허 약품을 생산,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관련 특허 약품의 시장 가격을 크게 낮출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위기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생명과 건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개발도상국과 공중위생 문제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서 중국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한 협상에 적극 참여해 해결책의 제안과 건의를 제출하고,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총회가 통과한 최종 문서는 중국이 특허 약품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질병의 유행을 통제하고 국내 공중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염병 범위, 공중위생 위기의 유연성 설명, 최빈 개도국에 값싼 약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이 결정의 실제 운영에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 결정에는 너무 많은 규제가 첨부되어 저소득 국가들이 정말 값싼 의약품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약품 특허와 필수품 획득의 갈등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4]

세계무역기구 총이사회가 8 월 30 일 특허약품 강제허가제도 시행에 관한 합의를 통과한 후 관련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으며, 이 협정은 필요한 경우 빈곤국이 에이즈 및 기타 중대한 전염병을 치료하는 값싼 모조약을 수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무역기구의 전 사무총장인 수파 추측 바니바는 협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빈곤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규칙 범위 내에서 자국의 중대한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지적했다. 케냐의 세계무역기구 대표는 그 협정이 아프리카에게 좋은 소식이며, 특히 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협정에는 많은 제한과 번거로운 절차가 설치돼 에이즈와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에서 약품 가격이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건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부 국제 인도주의기구들은 또한 가난한 국가들이 값싼 약품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이 협정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의 개발도상국과 최저개발원들이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으로 공중위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허 강제허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공중위생 위기병을 치료하는 특허 약품을 생산,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다. [5]

우리는 의약품 특허 보호와 공공건강의 모순이 조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 국민생명과 선진국 약상이익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하선언을 통해 양자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신기루일 뿐 약자의 소망과 강자의 장식으로만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또한' 도하선언' 의 의미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건강권이 사유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WTO 회원이 TRIPS 협정의 유연한 조항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도하라운드 관련 진전도 중국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도하선언의 틀 안에서 공공건강과 지적재산권 충돌에 대해 더욱 합리적인 조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의약품 특허 보호 및 공중 보건 조정

(a) 조정의 중요성

특허권의 수여와 보호는 창조자에게 주는 상이며 지식경제 시대에 과학 기술 진보를 추진하는 자연의 내포이자 필연적인 결과이다. 특허권은 사유권이고 건강권은 인간의 생명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특허권과 건강권은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리학이 모든 이익을 반드시 같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어떤 질적 평가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예를 들어, 생활의 이익은 다른 이익 (특히 모든 개인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전제 조건이므로 재산보다 높은 이익을 선언해야 한다. " [6] 재산권을 주로 보호하는 특허권과 인간의 건강, 심지어 생명보호자로서의 건강권 사이의 갈등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특허권과 건강권의 기본 범주 분석에서 특허권과 기본인권관계를 다루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권리 충돌에 대해서는' 법익 보호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한다.

표현의 자유권, 프라이버시, 건강권, 환경권과 같은 것은 모두 국제협약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인류가 주체로서 존재하는 없어서는 안 될 자유이거나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적재산권의 재산권에 비해 이러한 인권은 우월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즉 우선법의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 "우선보호법익"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현대 지적재산권 제도가 국제지적재산권 공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과도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자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때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필자는 건강권이 특허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수호신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권이 특허권 자체보다 우선이다. 지적 재산권의 법적 본질은 사적 권리입니다. 특허권이라는 재산권보다 건강권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며 인간의 생존과 발전과 직결된다. 건강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사유권, 주로 재산권인 특허권에 비해 당연히 우월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둘째, 특허권과 에이즈 감염자 및 에이즈 환자가 치료를 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 현대의 맥락에서, 특히 에이즈가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공중위생 문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단순히 권리 자체의 충돌이 아니라 사적 이익과 공익의 충돌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법률제도에 도덕적 최종선이 필요한지, 지적재산권 보호가 인권기준에 구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필자는 인권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본인권이 지적재산권 법률제도의 도덕적 최종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적재산권 법률제도가 특허권 중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건설을 기본인권의 틀 아래에서 진행해야 하며, 기본인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단순하거나 지나치게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국적 기업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의 무역 분쟁 사건도 지적 재산권이 도덕적이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는 인권이 특허권에 대한 승리이다. "좋은 법률 시스템은 정의와 도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