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 변호사의 행동과 사실의 차이
1. 법률사실은 권리득실의 변화 (취득, 변경, 소멸) (선의와 이익의 관계를 구분해야 함) 를 야기하고, 법률사실은 큰 개념이므로,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간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 이외의 사실 (자연사실) 으로 나눌 수 있도록 더 나누어야 한다.
2. 법적 사실은 인간의 행동과 자연사실인의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합법 여부에 따라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침해, 채무 위약 등) 로 나눌 수 있다.
3. 사람의 행위는 합법과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행동은 표현적 행동과 비표현적 행동 (사실 행동) 으로 나눌 수 있다.
5. 표현 행위는 표현 행위 (법률행위) 와 통보행위 (통지행위) (준법률행위) 로 나뉜다.
하나의 사실 행위는 의도를 표현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실, 사실 행위와 준법적 행위를 구별하기 어렵다. 하나는 당신이 뜻을 나타내든 안 하든, 법적 효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뜻을 나타내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실 행동의 정의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법의 경우, 행동은 민사 행위와 사실 행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셋째, 민법 행위의 정의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민사 법률 행위를 채택했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를 제외한 법적 적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 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
법적 행위에는 재미있는 표현과 정확하고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적 객관성:
법적 행위에는 사실 행위가 포함됩니까?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4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률 행위는 사실 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며, 양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주요 차이점은 첫째, 둘 사이의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적 행위는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런 법적 효력은 법률행위가 행위자의 의미 자치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즉, 법률행위의 법적 결과는 법률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고 내용상 전제와 규정이 될 수 없다. 반면 사실행위는 법률규정에만 달려 있고 당사자는 어떤 법적 효과를 추구할 의도가 없다. 즉, 이런 고의적인 존재는 법적 효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규정에 부합한다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법적 행위는 법적 효과만 낼 수 있고, 사실 행위는 법적 효과와 사실 효과를 모두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행위이며, 그 법적 결과는 판매자가 표지물을 납품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실효력-구매자가 표지물의 소유자가 되고 판매자가 가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그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사실행위로 유실물을 습득한 법적 효력과 사실효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법적 효력은 습득자가 법에 따라 이 물건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고, 습득자가 습득한 물건에 대한 실제 점유는 사실의 효력이다. 법률 행위의 효력은 사실상 법률의 의제에서 비롯된 반면, 사실 행위의 법적 효력은 그 사실의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법적 행위는 사실 행위와 분리되어 있으며, 사실 행위 없이는 독립적인 의의가 없다. 앞서 언급한 법률행위 개념의 여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행위는 권리의무 설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행위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분리는 단지' 점진적으로' 를 위한 것일 뿐, 법률행위는 사실행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법률행위는 사실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설정된 권리의무는 사실행위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행위는 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넷째, 사실 구성으로 볼 때, 사실 행위는 반드시 법정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객관성과 합법성을 반영할 수 있다. 각국의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실 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직접적인 규정을 내리며, 주관객관적인 요소, 연속 상태 및 그 결과를 포함한다. 사실 행동의 구성 요소는 유기적이지만 독립적이지는 않다. 모든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만이 이런 사실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본질은 어느 정도 사실성립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법은 그 뜻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그 뜻을 나타내는 법의 범위만 추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활동은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들자면,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인 뜻은 상품과 가격을 교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활동은 협상과 문서 서명으로 나타난다. 사실 행동의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활동은 내용상 일반적으로 일치하며, 일치해야만 상응하는 행동을 구성할 수 있다. 실시간 거래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활동은 모두 화물의 납품과 가격을 가리키며' 표리가 다르다' 는 현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