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도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와 함께 도시 녹색선의 묘사,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건설, 시정 관리, 국토자원, 임업, 부동산, 도시 관리 행정법 집행, 재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 녹색선의 묘사와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녹지를 보호하고, 도시 녹색선 관리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시 녹색선 관리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는 시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도시 마스터플랜을 포함시키고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은 도시 녹화의 목표와 배치를 결정하고, 각종 녹지 통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규정된 기준에 따라 녹지 면적을 결정하고, 공공녹지, 보호녹지, 풍경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녹색선을 결정해야 한다. 제 7 조 다음 지역은 도시 녹색 선으로 정의되어야한다.
(a) 기존 및 계획된 공공 녹지 공간, 보호 녹지 공간, 생산 녹지 공간, 주거 녹지 공간, 부속 녹지 공간 및 경관 삼림 지대;
(b) 강, 호수, 산 및 기타 도시 생태 통제 구역;
(c) 명승지, 산발적 인 삼림 식물,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의 보호 범위. 제 8 조 도시 녹색선은 시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와 함께 도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와 함께 도시 녹화 현황, 풍경 명소, 자연지형, 도시 녹지 시스템 계획에 따라 정해져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다.
도시 녹색선이 확정되면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전액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와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이미 건설된 도시 공공녹지, 보호녹지, 생산녹지, 풍경림 주변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녹색선 도식도를 사실대로 표시하여 공공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와 도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는 도시의 기존 녹지와 계획 녹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녹지 데이터를 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초록선 범위 내의 토지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공원, 동물원, 유원지, 녹화광장 등 공공녹지선 범위 내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록선 안에 건설된 다른 녹색지대는 확실히 점유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행정주관부와 도시원림녹화행정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 후에야 점유할 수 있다. 제 12 조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또는 간판을 내걸기 전에 반드시 국가, 성,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녹지율 지표를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도시 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는 정해진 녹지율 지표와 건설성 상세 계획에 따라 정해진 도시 녹색선을 정해 녹지 범위와 배합건설 녹지를 결정해야 한다. 녹색지대와 함께 건설된 녹색선은 건설공사 계획허가증 부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13 조 도시 녹지 공간, 주거구 녹지 공간, 보호림, 풍경림 등 녹화공사와 각종 건설공사에 배합된 녹화공사 설계는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디자인 단위에서 편성해야 한다. 설계 방안은 도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배합 녹화 공사는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건설공사 준공 수속을 처리할 때, 도시계획과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조경공사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외적으로 분양주택을 판매할 때, 반드시 소비자에게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에 규정된 녹지율, 녹화면적, 녹색선 위치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녹색선 이외의 임시녹지를 계획보조녹지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주거 지역의 계획과 건설에 배합된 녹지는 제멋대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확실히 다른 용도로 옮겨야 할 것은, 동네 업주 대회 또는 4 분의 3 이상의 업주의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도시 계획과 도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는 본 방법 제 11 조,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시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부서가 도시 계획과 도시 녹화 관리의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7 조 부동산 개발업체는 녹색선 이외의 임시녹지를 계획보조녹지로 선전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