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이하' 노동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르면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다. 2. 고용인 단위는 채용된 근로자의 일을 제때에 배정하고, 근로자의 수량과 품질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노동법규와 노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노동보호, 사회보험, 복지 등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법률 변경. 법정 변경이란 법률 규정의 원인이 있을 때 한쪽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 변경을 제기할 수 있고, 쌍방이 협의한 후 해당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동법' 제 26 조 제 3 항은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래 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경우 쌍방이 계약 변경을 협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37 조는 고용인 단위가 분립, 합병 후 분립, 합병된 고용인 단위가 실제 상황에 따라 평등 자발, 합의 원칙에 따라 원래 고용인 단위의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변경, 해지 또는 재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은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원래의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용인 단위의 분립 합병이 발생하면 상술한 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정 변경의 경우 한쪽이 노동계약 변경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변경 내용은 여전히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노동법' 제 20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기한은 고정기한, 고정기한 없음, 일정한 일을 완성하는 기한으로 나뉜다. 동시에, 같은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쌍방이 노동계약을 연장하기로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노동 계약 기간은 고정 기간이며,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고용주와 고정 기간 없는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계약을 고정 기간 없는 노동 계약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자는 고용주와 변경 내용에 동의할 수 있으며, 노동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노동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쌍방은 노동관계만 해지할 수 있고, 원노동계약은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6 조 제 2 항에 따르면' 노동법' 제 2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쌍방 사이에 고정기한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노동계약으로 확정될 수 있다.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고정기한이 없는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정기간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계약계약 이행 기간 동안 고정기간노동계약을 고정기간노동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계약 변경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노동계약 변경은 노동계약 유효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2) 노동법에 규정된 평등 자발적 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변경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반드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먼저 한 당사자가 법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변경 노동 계약을 제출하고, 변경 사유와 변경 조항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기한 내에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상대방은 기한 내에 답변을 주고, 변경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협상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서면 협의를 형성하고, 변경 협의가 발효됩니다. (4) 고용인 기관이 업무요구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조정할 때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관련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5) 노동계약이 변경된 후, 원래 조항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지만, 원래 노동계약의 다른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서 특히 제기해야 할 질문은 노동계약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고용인 기관에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고정기한 노동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