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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액을 실시할 수 있을까
민법통칙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당신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민법통칙은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만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의 인가를 받거나 추인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참고: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다소 낮아졌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의 자주의식을 더 잘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2.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그/그녀는 법정 대표자 대표 또는 법정 대리인의 승인과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그녀는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적, 정신적 건강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4.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민법통칙' 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민사행위능력자가 단순히 이익을 얻는 행위가 유효합니까? 안녕하세요,' 민법통칙' 제 144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행위가 무효이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이런 행위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순수한 이익 획득은 단순한 민사법적 행위의 효력 문제가 아니라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특수한 보호제도로 여겨진다. 또 민사행위능력자이든 민사행위능력자이든 단순히 이익을 얻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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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한 명을 넘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기 위한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피청구인을 신청하고 그 시민을 민사행위 능력자로 선언했다.

2. 지원자는 피청구인의 가까운 친척 (부모, 배우자, 성인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있는 기관이나 마을위원회, 거위원회가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4. 법원에 의뢰할 수도 있고 신청인이 스스로 감정, 병력기록 등을 의뢰할 수도 있다. 자신의 행동능력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보호자는 같은 순서의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6. 같은 순서로 몇 명의 보호자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모든 보호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7.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은 후견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행위가 유효합니까? 민사행위능력이란 자연인이 자신의 행위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행동인이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민사활동에 종사해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3 조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를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무능력자의 행동 요구에서 출발한다. 즉, 스스로 민사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은 또한 행동 결과에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8 조는 "다음 민사행위는 무효다: (1)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행위; 무효한 민사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 힘. " 즉,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행위는 무효이며, 그 행위로 인한 법률관계나 법적 결과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은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행위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규정으로 볼 때, 단지 무행동능력자가 실시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했을 뿐이다. 즉, 행위자가 먼저 행동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실시한 행동이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상, 증여, 보수를 받는 것 외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절대 무효이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버린 재산을 발견하면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대리인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무능력자가 재산을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민법통칙 제 18 조에 따르면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고 피보호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피보호자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대리인은 자신이 재산을 버린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의 확인도 무효였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민사행위를 실시하는 간단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순영리행위와 민사행위능력자에게만 권리를 누리는 행위만이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머지는 무효다.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체결한 이중무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복권을 사서 당첨된다면, 이 행위는 효과가 있다. 이는 순전히 영리행위이기 때문이다.

무행동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는 모두 간단하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민사행위능력자에는 형사행위능력, 민사행위능력, 행정행위능력이 포함되며 민사행위능력자는 민사방면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구체적 분석: 무행동능력자는 개인의 특수한 이유로 무행동능력자라고 불린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보호자를 지정할 수 없다면, 국가는 법에 따라 강제적인 간호를 실시할 것이다.

만약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을 어긴다면, 그의 보호자는 반드시 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정신질환 발작기 14 세 이하 어린이.

민사행위능력자: 그 특수한 신분 등으로 민사행위능력을 감당할 수 없고 민사소송과 관련될 때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예: 14 세 이하 어린이, 중증 장애인, 생활원 없음.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민사행위는 효력이 미정인 민사행위이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행위의 효력은 미정이냐 무효냐? 민법통칙' 은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관행과 일상생활에서 법은 민사행위나 습관적으로 허용되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순수하고 유익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를 민사행위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정신병자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정신병자를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되면 인민법원은 건강회복상황에 따라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신청해 민사행위능력자나 완전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할 수 있다.

무민사행위능력자를 어떻게 확정할지는 우리나라 민법통칙 규정에 따라 10 세 이하의 사람은 모두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도 있고 민사행위능력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