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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증거의 관계
증거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증거 문제는 소송의 핵심이다. 모든 소송 활동은 사실 증거의 수집과 운용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증거는 법관이 사법판결에서 과거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어떤 사건의 심리든 증거와 증거사슬을 통해 사건의 본색을 재현하고 복원해야 한다. 사실의 근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이미 객관적으로 발생한 일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이론적 근거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업무의 기본 원칙이다. 양자의 주요 차이점은 증거가 사실을 증명하는 재료이고 사실을 근거로 우리 사법업무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형사증거의 기본 특징은 일반적으로 모든 증거가 증명력과 증명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증명할 사건 사실에 대한 증거의 증명 작용을 가리킨다.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 자료가 법적으로 증거로 허용된 자격을 말한다. 이것은 증거의 기본 특징이다. 중국의 형사증거제도도 기본적으로 상술한 특징을 반영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 객관성. 소송 증거의 객관성은 소송 증거가 객관적인 사실이지, 사람들의 주관적인 억측과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소송 증거의 객관성은 소송 증거의 본질적 특징이며, 이는 사건 사실 자체의 객관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증거의 본질은 사실이다. 증거사실의 존재에는 두 가지 기본 형식이 있다. 하나는 실물, 흔적, 문서 등 객관적인 실체이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기억하는 사실이다. 어떤 형태의 사실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증거는 인간의 주관적 의지를 전이하지 않는 객관적인 존재의 사실이다. 사건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증거 사실의 형성은 인간의 주관적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증거의 객관성은 공안사법인 수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증명하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증거의 이러한 본질적인 특징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과 진실한 묘사가 되어야 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행위자의 행동과 그 결과의 형성은 환경, 사람 또는 사물에 영향을 미쳐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 자료는 특정 문장, 문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사실 자료는 사건 사실의 진실한 반영이며, 사건 관련자의 주관적 의지를 옮기지 않는 객관적인 존재이다. 소송 증거의 이러한 본질적 특징은 허무맹랑하거나 거짓된 상황과 모든 주관적인 것을 소송 증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형사소송에서 모든 증거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한다. 어떤 범죄 행위든 일정 시간, 장소, 조건 하에서 일정한 수단과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며, 그에 따라 객관적 외부에 증거를 남기게 될 것이다. 범인의 범행 동기에서 범행 과정과 사건 현장에 이르기까지 항상 외부 사물과 접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람과 사물에 접촉해야 하므로, 일부 인증과 물증을 남겨야 한다. 어떤 객관적인 사물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과 일을 침범한 이상,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고, 그에 상응하는 흔적과 물체를 남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듣고, 목격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인상과 기억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주관적 의지를 옮기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들로, 사건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

2. 관련성. 소송 증거의 연관성은 소송 증거와 사건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증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자 사건 사실과 관련된 사실이다. 객관적 사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사실과 객관적으로 연결된 사실들만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사실과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연관이 있으며, 사건 규명에 의미 있는 사실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건 사실과 무관하고 사건 규명에 의미가 없는 어떤 사실도 아무리 진실하고 믿을 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증거와 사건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의 연계는 다양하다. 일부는 직접 접촉이고 일부는 간접 접촉입니다. 어떤 것은 인과이고, 어떤 것은 옳고 그름이다. 어떤 것은 필연적인 연결이고, 어떤 것은 우연한 연결이다. 어떤 것은 확실히 관련이 있고, 어떤 것은 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은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잠깐만요. 증거성 사실은 사건 사실이 발생한 원인, 사건 사실이 발생한 방식과 방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조건일 수 있다. 사건의 한 방면, 어떤 줄거리와 객관적인 연관이 있는 한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증거의 증명력이란 증거와 사건의 객관적 연결 정도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말한다.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의 연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객관적인 연계가 없는 사실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상상력과 주관적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원들도 오도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정찰원이 수집한 각종 증거가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밝혀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증거를 심사하고 판단할 때 증거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증거가 사건 사실의 객관성과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3. 합법성. 증거의 합법성은 소송 증거가 반드시 법적 요구와 법정 절차에 따라 얻은 사실 자료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증거의 이러한 특징은 첫째, 소송 증거의 제공, 수집 및 심사가 반드시 법정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안사법인이 증거를 수집하든 당사자나 다른 소송 참가자가 증거를 제공하든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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