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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조치 내용을 실시한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취업촉진법' 을 실시하기 위해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취업을 촉진하는 중장기 계획과 연간 업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3 조 지방 인민 정부는 고용 촉진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성 전체의 취업 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 전체의 취업 촉진 업무를 조율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취업 촉진의 필요에 따라 해당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본 행정구역 취업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 기업대표, 직원 대표로 구성된 취업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취업정책을 제정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 조건을 창출하고 완전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취업 촉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개혁, 교육, 공안, 민정, 재정, 세무, 공상관리 등의 부서를 발전시켜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공동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일을 잘하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상공업연합회 및 기타 사회조직은 인민정부가 취업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정책 지원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재정정책, 산업정책, 취업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고 거시규제, 경제구조조정, 중대산업배치, 중대사업을 실시할 때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투자와 중대 건설 프로젝트가 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 투자 타당성 보고서와 중대 건설 프로젝트 신청 보고서에는 일자리 변동과 인적자원 배치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주관 부서는 프로젝트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취업 형세와 취업 목표에 따라 재정 예산에서 취업 특별 자금을 배정하여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취업전문기금은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 직업훈련, 공익성 일자리, 직업기능감정, 창업훈련, 특정 취업정책과 사회보험, 창업자금, 소액대출 담보기금, 마이크로이익 프로젝트 소액보증대출, 공공취업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인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종 실업보험 대우가 제때에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실업보험 기금을 추출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성 인민 정부는 지역 취업 조화 발전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지역별 취업 수준, 공공 취업 서비스 능력 및 취업 지원 정책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취업 스트레스가 많고 재력이 약한 지역의 취업 촉진에 대해 성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준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창업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소액 대출 담보기금의 지속적인 보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자영업과 자영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창업자에게 정책 컨설팅, 창업훈련, 프로젝트 개발, 창업지도, 소액 대출 등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본성의 호적 근로자들이 자영업자가 자영업자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소액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이크로이익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일정 기간의 소액담보대출 이자를 준다.

본 성의 취업난자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제 12 조는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취업 흡수 능력을 보장하고 제고하도록 독려한다.

제 13 조 정부 우대정책을 즐기는 각종 경영시장과 점포는 취업난자 및 기타 등록 실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노점을 선임해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하고, 임대비와 관리비는 50% 이상의 비율로 삭감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본성에서 취업난자를 모집하고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제 고용인원에 따라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본 성의 취업난자들은 자영업이나 유연한 취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취업등록을 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5 조 사회취업중개기관에 취업난자, 본 성의 기타 등록 실업자 및 법정노동연령 내 농촌 근로자에게 무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6 조 취업난자, 기타 등록실업자, 본성의 호적을 가진 농촌 근로자들은 법정노동연령 내에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창업훈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업기술평가를 통해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취업난자와 농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직업기술감정보조금을 지급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구매법' 제 26 조의 규정을 참고해 전항에 규정된 근로자에게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기술 훈련 기관을 확정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와 본성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보조금, 소액담보대출, 대출이자 등 취업지원 정책의 대상, 조건, 기준, 시한 등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성, 본 지역의 규정을 시행하여 관련 취업 지원 정책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사회보험보조금, 일자리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보험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직업소개기관이 있는 곳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직업훈련과 창업훈련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교육기관이 있는 곳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창업 지원을 신청하려면 창업 소재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 본 방법에 규정된 보조금과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서 발표한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 의견을 제출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급 재무 부서에 넘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정 부문은 반드시 10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포털, 관련 마을위원회, 공공취업서비스기관 또는 사회보험관리기관의 공시보조금, 보조상황을 받아 사회감독과 감찰, 감사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공정 고용

제 20 조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고용인 기관이 여직원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에서 여직자의 결혼, 출산, 성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장애인은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 고용주가 인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국가법, 행정규정,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금지한 일을 제외하고는 고용인 단위는 인원을 전염병 운반자로 내세워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채용 정보를 발표하고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고용인 단위는 성별 건강 호적 등으로 차별적 임금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고용 서비스 및 관리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취업 서비스 체계와 취업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취업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 26 조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전 성의 통일된 * * * 공유 인적자원 및 시장 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수급자와 고용인 단위의 무료 조회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적자원 시장 정보망 및 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인적자원 시장 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하고, 인적자원 시장 급여 조사와 수급 정보를 적시에 발표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공공취업 서비스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거리 (향진) 와 지역사회 공공취업 서비스를 보완하고,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a) 고용 정책 및 규정 자문;

(2) 직업 수급 정보, 시장 임금 지도 가격 정보 및 직업 훈련 정보 발표

(c) 직업지도 및 고용 소개;

(4) 공공 복지 직책 정보 공개;

(5) 취업난자에 대한 고용 지원;

(6) 고용 등록, 실업 등록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7) 기타 공공 고용 서비스.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은 전성 통일요구에 따라 인적자원 시장의 수급 정보를 수집, 분석, 업로드 및 업데이트하고 실업 등 공공취업서비스의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 * 고용 서비스 기금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28 조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은 규정된 공공 고용 서비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효과를 공개하고 사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공 취업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전문화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은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취업과 실업 등록은 전성 통일의 증빙을 실시한다. 취업 실업 등록증은 취업, 실업, 사회보험 참여 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정보를 기록하는 데 쓰인다. 근로자는' 취업실업 등록증' 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공공취업 서비스 및 관련 지원 정책을 즐기고 법에 따라 실업보험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과 실업등록증빙은 종이증빙과 전자증빙으로 나뉘어 전자증빙의 사용을 장려한다.

전성의 통일된 취업 실업 등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다.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취업과 실업등록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의 정보자원은 전 지방에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취업과 실업등록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취업실업 등록증' 은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이 근로자를 위해 첫 취업실업 등록을 할 때 발급하고,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고, 고용인 단위는 억류할 수 없다.

제 30 조 근로자가 처음으로 취업 실업 등록증을 수령하면 공본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교체, 갱신 또는 취소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요금은 성 물가부서가 성 재정부와 함께 제정해야 한다.

제 31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고용이 있는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가서 노동자를 위해 취업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할 때는 15 일 이내에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영업이나 유연한 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인이 취업 서비스 기관에 가서 취업 등록을 한다.

제 32 조 법정 노동 연령 내에서 노동 능력, 노동 의지, 실업 상태의 본성 읍 호적 인원은 호적 소재지의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실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을 안정화하고 6 개월 동안 취업등록을 하는 농촌 근로자와 기타 비현 (시, 구) 읍호적 인원은 실업 후 취업지에서 실업등록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실업등록을 신청할 때 실업등록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원신분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은 원래 단위와의 노사 관계 해지 또는 종료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 외국기업이 광둥대표기관에 상주해 중국 경내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성 인민정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기관에 관련 수속을 의뢰해야 하며, 무단으로 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 채용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성 인민정부는 인적자원 수급 상황과 거시규제 요구에 따라 외국인이 광둥 취업직업목록에 들어가는 것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외국인 입사 취업 직업관리 카탈로그는 도입을 장려하고 도입을 제한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 단위는 본 목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모집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증과 외국인 취업증을 신청하고 외국인 취업증을 신청할 때 규정에 따라 취업안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가 채용한 외국인은 전액에 규정된 취업과 직업관리 목록에서 도입을 장려하고 취업배치비를 면제해 준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노동력 조사 통계를 전개하고, 건전한 인적자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시 등록 실업률, 조사 실업률, 신규 취업자 수 등 취업실업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5 장 직업 교육 및 훈련

제 3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산교 결합, 학교기업 협력 제도를 추진해 취업 촉진에 유리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체 근로자를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직업기술훈련 구성 정보를 발표하고, 직업기술훈련지도와 정책상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종 직업대학, 기술학교, 직업기술훈련기관,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사전훈련, 재직훈련, 재취업훈련, 창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8 조 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각종 직업기술평가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직업개발정보와 정책상담, 기술감정, 직업자격증 조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9 조 각종 기업은 전년도 직원 임금 총액의 1.5% ~ 2.5% 에 따라 직원 교육 경비를 전액 인출하여 직원 직업 기술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 직공 교육 경비는 특별자금으로 전용해야 하고, 그 사용 상황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 직업기술훈련기관이 노동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해야 하며, 3 개월에서 3 년 동안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직업기술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직업자격을 얻거나 일정한 직업기술을 습득하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청년 직업연수제도를 점진적으로 건립하여 각종 고용인 기관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 노동자를 받아들이도록 지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42 조 인적자원사회보장주관부,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은 청년 직업연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하며, 제때에 연수 일자리 정보를 발표하여 견습에 참가하려는 인원이 관련 일자리 훈련을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능인재 팀 건설을 강화하고, 기능인재의 응당한 대우를 보장하고, 경제사회 건설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고도로 기능적인 인재에 대해 정부 보조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취업지에서 일정 연한에 달하는 숙련된 인재는 취업지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호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급에서 상장인민정부로 제정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고도로 숙련 된 인재는 고위 근로자, 기술자 및 수석 기술자의 국가 직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6 장 고용 지원

제 44 조 법정노동연령 내에 노동능력과 노동의지가 있고 실업상태에 있는 본성 호적인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난 인원으로 우선 지원과 중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a) 도시 호적, 여성 만 40 세, 남성 만 50 세;

(2) 장애 평가 기관에 의해 장애로 평가된다.

(3) 최소 생활 보장 혜택을 누린다.

(4) 도시 제로 고용 가족 구성원입니다.

(5) 농촌 제로 이전 고용 빈곤 가족 구성원;

(6) 토지 수용으로 모든 토지를 잃은 농민;

(7) 1 년 이상 연속 실업;

(8) 성급 또는 지방급이 상장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45 조 취업난인원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 취업실업 등록증, 사실대로 기입한 승인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호적 소재지 거리 (향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기관에 취업난인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 거리 (향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면 신청인은 거주지 마을 (거주지) 위원회에서 3 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의가 없는 공시에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원 자료를 현 (시, 구)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자격을 갖춘, 비준하고, 신청자의 취업 실업 등록증에 기재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승인 된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의 동료 인민 정부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당국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다음의 공익성 일자리, 고용인 단위는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을 통해 사회에 채용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본 부서의 공익성 일자리 40% 이하의 비율로 본 성의 취업난자를 채용해야 한다.

(a) 공공 기관이 외부 물류 직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준비한다.

(2) 정부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서비스직;

(3) 정부와 그 부서가 조직한 사회공익활동으로 인한 임시직;

(4) 정부와 그 부서가 공공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

(e) 기타 공익성 직위.

채용 정보 발표가 종료된 후 고용인 단위는 일자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취업난자를 채용하지 않고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다른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공익성 직위에 안치된 취업난인원을 장려하고 지지해 취업 기술을 높이고, 가능한 한 빨리 반복 취업을 실현하고, 공익성 일자리의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47 조는 각종 취업 서비스 기관이 취업난 인원에게 무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각급 장애인 연합회가 설립한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에게 무료 공공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의 취업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은 규정에 따라 관련 취업지원정책을 누려야 한다.

토지단위는 본 단위의 직위 요구에 적합한 토지 수용 농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 7 장 감독 및 검사

제 4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취업목표책임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규 취업자 수, 도시등록실업률, 취업난자 취업률, 농업잉여 노동력 이전 취업자 수, 취업지원정책, 취업전문자금 실시 등 지표를 다음 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 성과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재정, 감사,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은 법에 따라 취업전용자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 안전을 확보하며 자금 사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취업전문자금 사용 효과 평가 제도를 세우고 취업전문자금의 분배를 자금사용 효과와 연결시켜야 한다.

제 5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고용인 단위, 관련 기관, 근로자가 이 방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며, 하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와 공공취업서비스 기관에 대한 취업촉진 업무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 및 훈련 기관의 주관 부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 및 훈련 기관이 이 방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5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제보 제도를 세우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본 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적시에 확인 처리해야 한다.

제 5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재정부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54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방법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직공에 대한 등록이나 서류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미등록 또는 신고자 수에 따라 1 인당 100 원 이상 3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5 조 기업은 본 방법 제 39 조 규정에 따라 직원 교육 경비를 전액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 56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방법 제 46 조 규정에 따라 공익성 일자리 정보를 발표하거나 취업난자를 채용하지 않고 국가기관, 사업단위에 속하며, 관리권한이 있는 부서가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다른 부서에 속하는 것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1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57 조 각급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 기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고용 특별 기금의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한 손실;

(2) 고용 특별 자금의 부당 이용;

(3)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료를 위조하여 취업 특별 자금을 사취하는 것을 돕는다.

(4) 본 방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5) 보조금, 보조금, 할인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보조금, 보조금, 이자를 지급하거나 거부한다.

(6)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고용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7) 본 방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나 서류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8) 고용 촉진 평가 지표를 허위 보고한다.

(9) 기타 허위 조작,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또는 편애 사기 행위.

제 58 조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은 취업난자로 인정되거나 관련 보조금, 보조금, 이자 등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주관 부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해당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기관이나 개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보조금, 보조금,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인적자원사회보장주관부에서 해당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