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무역에서 다큐멘터리 신용장은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지불 방식이다. 이런 지불 방식 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구매자가 요구한 신용장은 선적 기한, 신용장 유효기간, D/P 날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신용장 규정에 따라 협상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성공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판매자가 제출한 선하증권은 반드시 선적선하증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양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로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합니다.
(1) 신용장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을 보고,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거나 아직 전부 선적되지 않은 것을 보고, 판매자가 화물이 이미 선적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송회사가 발행한 선적 선하증권을 가지고 지불은행 결산을 협상하면, 반드시 신용장에 규정된 결산 기한을 초과할 것이며, 협상행은 이를 근거로 환환을 거부할 것이다.
(2) 화물의 실제 선적 완료 날짜는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 기한보다 늦다. 운송회사가 이 일자를 선하증권 발행일로 하는 경우 협상행은 당연히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자 결산 요청을 거부합니다 (선하증권 발행일이 신용장 규정과 일치하지 않음).
위의 두 경우 모두 신용장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미 선적된 선하증권을 받을 수 없어 송금이 막히는 판매자가 조급해할 것 같습니다. 어떤 판매자들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종종 운송회사와 대책을 협상한 후 각각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취한다.
(1)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선적되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가 미리 선적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판매자가 신용장이 만료되기 전에 순조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회사는 화물의 실제 선적일보다 빠른 날짜를 선하증권 발행일로 하여 선하증권 발행일 (즉 화물의 선적일) 이 신용장의 선적시간에 대한 규정, 즉 선하증권이 서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명히, 선하 증권과 선하 증권의 유사점은 선하 증권에 명시된 발행일 (선적 일자) 이 상품의 실제 선적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 날짜는 판매자가 원활하게 송금해야 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구이며 다음 날짜보다 이전입니다. 예선하증권과 회부선하증권의 차이점은 예선하증권은 화물 선적일에 발행되고, 회부선하증권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될 때 발급된다는 것이다. 두 행위의 시행 시간은 다르지만 법적 결과는 같다.
선하증권이 조기 대출이든 회부되든, 화물의 실제 선적일은 선하증권에 명시된 발행일보다 늦습니다. 즉, 위탁인 (판매자) 과 수취인 (구매자) 이 체결한 매매 계약 및 신용장 발행에 명시된 화물 선적일자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을 미리 대여하거나 서명한 이유) 보다 늦습니다. 위탁인은 매매계약과 신용장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화물을 선적하지 않고, 우선 위약을 구성하며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화주가 여기서 멈추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솔직히 운송회사에게 화물이 실제 선적되는 시간에 따라 선적선하증권을 발급할 것을 요구하면, 수취인은 수령 후 화주의 늦게 납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 화주에게도 일반적인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화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성실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위약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이에 따라 위탁인은 운송회사와 결탁하여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을 미리 차용하거나 회부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화물이 실제로 선적일을 완성하기 전에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변경하여 위약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선적명언) 분명히 운송회사가 위탁인의 요청에 동의하고 선하증권을 앞당기거나 서명한다면 운송회사는 선하증권 발행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기 수단을 취하고, 위탁인과 위탁인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불법적인 목적을 적법하게 감추고 선하증권 보유자와 수취인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운송회사와 수취인에게 선하증권 자체는 운송 계약이며, 종종 섭외 계약이다. 여기에는 법의 적용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26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적용 법률에 동의할 수 있다. 선하증권은 규정이 없고 선하증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 제 276 조는 외국법이나 국제관례의 적용이 우리나라의 사회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국제 사법에서 잘 알려진 당사자의 의미 자치원칙과 공공질서 보유 원칙이며, 후자의 원칙은 이전 원칙에 대한 제한이다. 따라서 상술한 법률 충돌 규범에 따르면 선하증권이 적용되는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공약에 상관없이 법률이나 공약이 운송회사가 사기수단으로 발급한 선하증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상술한 공공질서 보유 조항을 인용해 법률이나 공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을 직접 적용하여 선하증권의 선차입이나 반서명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