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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도로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도로 관리 강화, 도로 사업 발전 촉진, 경제사회 발전 요구 사항 적응,'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도로 관리 는 교통 행정 주관 부문 이 도로, 도로 토지 및 도로 부속 시설 (이하 도로 부지) 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의 원활, 온전 을 보장하고 도로 양측 건물 을 통제, 법 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 행위 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항주시 행정구역 내 국도, 성도, 현도, 향도의 도로관리에 적용된다.

전용 도로의 도로 관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도, 성도, 현도, 향도는 고속도로, 1 급 도로, 2 급 도로, 3 급 도로, 4 급 도로로 나뉜다. 제 4 조 시, 현 (시) 인민정부 교통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로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각급 도로 관리 기구는 법에 따라 도로 관리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도로관리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도시 건설, 국토, 공안, 상공업, 계획, 임업 등 관련 부서와 도로를 따라 향향 (진)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로행정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에서 불법으로 카드, 요금, 벌금, 차량을 가로막는 것을 금지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산을 침범, 훼손, 법에 따라 도로관리를 하지 않는 행위를 단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 정부와 교통 행정 주관부는 애로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인원과 기관에 표창을 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도로 관리 기관의 직책 제 8 조 각급 도로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고속도로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고속도로 생산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진다.

(3) 법에 따라 도로 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도로 관리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4) 법에 따라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 구역을 관리한다.

(5) 도로 정비 및 시공 작업 현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한다.

(6) 도로 운송을 승인하고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7) 지하, 지상, 횡단도로의 각종 시설 건설을 비준한다.

(8) 도로 표시 관리 책임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9 조 도로 행정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도로 검사증을 소지해야 한다.

도로 감독 검사에 사용되는 전용 차량은 통일된 표지와 경고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 3 장 도로 관리 제 10 조는 도로 및 도로 부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오두막, 노점, 시장, 정비장,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및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한다.

(b) 광업, 토양 채취, 모래 파기, 퇴비, 가마, 가공물, 황무지, 도랑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고, 햇볕을 쬐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한다.

(3) 오수 배출, 쓰레기 투기, 폐토, 쌓인 물건;

(4) 배수구를 채우고 손상시키고, 도로 교량 및 배수관을 이용하여 댐을 쌓고, 수문을 설치하다.

(5) 화물을 실은 차량이 땅에 닿거나 던져지거나 새어 나온다.

(6) 허가없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다.

(7) 도로 생산을 침범, 파괴 및 오염시키는 기타 행위.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해서는 안 된다. 공사 건설이 실제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거나 도로 노선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미리 도로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도로와 부속 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면 공안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2 조 도로를 가로지르는 교량, 수로, 파이프, 케이블 등의 시설을 건설하여 도로용지와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 범위 내에 설치, 매설, 배관, 케이블 등의 시설을 미리 도로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도로 공사 기술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도로를 파손한 사람은 손상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면 공안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3 조는 고속도로에 횡단, 도로, 사면을 마음대로 증설해서는 안 된다. 길목, 도로, 사면을 증설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도로관리기관과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도로공사 기술 기준과 도로계획의 요구에 따라 설계 건설을 해야 하며, 도로 배수가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 시공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한, 도로 관리 기관은 반드시 그 일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4 조 도로와 도로 교량, 터널, 나루터의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제한 기준의 도로, 교량, 터널에서 주행해서는 안 되며, 자동차 나룻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주행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도로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여'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 을 취득하고, 지정된 노선과 시간에 주행할 때 뚜렷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동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초과 운송은 도로 관리 기관이 기술 보호 조치를 취하는 단위와 개인을 필요로 하며,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와 그 부속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배상 (보충)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