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어떤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소하지 않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 수사 후 기소로 이송된 사건과 수사 이후 불기소제도가 종결된 사건을 심사한 후 가해진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소할 필요가 없는 결정이다. 불기소의 적용 범위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법적 상황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실시한 불기소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다. 법정불기소 (절대 불기소) 는 형사소송법 제 제 142 조 1 규정, 범죄 용의자는 본법 제 15 이런 상황을 절대 불기소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따르면 법정불기소는 다음 6 가지 상황에 적용된다. (1)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형법은 이 줄거리를 유죄 판결 줄거리로 나누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 조에 따라 이해한다. 만약 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위법행위라면 인민검찰원은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범죄는 이미 기소 시효형법을 거쳐 범죄가 기소 시효를 지났는데, 주로 범죄자가 사회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76, 77 조는 기소 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기소 시효 이후 범죄가 기소되지 않는 것은 현대 세계 형사소송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3) 사면령이 형벌을 면제하는 사면은 중공중앙이나 국무부의 건의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할 수 없고 검찰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4) 형법에 따르면, 비방죄, 혼인자유죄 폭력 간섭, 학대죄 등 세 가지 범죄가 통지되고 처리된다. 이 사건들은 주로 결혼, 명예 등과 같은 시민 개인의 권익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시민 개인의 사적 권리입니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의 여부는 시민 개인이 결정한다. 이들 사건에서 피해자와 다른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제기한 후 고소를 철회하면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불기소처리를 할 것이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은 형사책임의 대상을 따지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고 형사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형사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6)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형사책임 면제의 적당히 불기소 (상대적 불기소)'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제 2 항 규정,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며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외국 학자의' 경미한 범죄 불기소' 와 유사한 필자는 이 명칭이 그 성격을 더 잘 반영하고 과학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볼 때, 적당히 불기소를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했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 행위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형벌을 면제할 필요가 없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이런 불기소는 (1) 범죄 용의자가 우리나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형법' 제 10 조 (2) 범죄 용의자는 청각 장애인 또는 맹인 (형법 제 22 조) 이다. (3) 범죄 용의자는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과잉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형법 제 20 조, 2 1 조). (4) 범죄 준비 도구로 조건을 만들었다 (형법 제 22 조). (5) 범죄 과정에서 자동으로 범죄를 중지하거나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범죄를 방지하여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형법' 제 24 조).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 (형법 제 27 조), (7) 강압된 범죄 (형법 제 28 조), (8)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거나 중대한 공로를 나타내는 것 (형법 제 67 조, 제 68 조) 이지만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나이, 범죄 목적과 동기, 범죄 수단, 피해 결과, 뉘우치는 표현, 일관된 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소가 기소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적당히 불기소',' 기소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법정 불기소' 로 해석한다. 형사소송법' 제 140 조 제 4 항은 인민검찰원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불기소의 적용 전제는 사건이 반드시 보충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소위' 예' 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와 불기소 사이에서 자주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위' 에너지' 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과학의 의미는' 응당' 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구성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에 의문이 있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범죄가 중요한 사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 (3) 유죄 판결 증거 사이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4) 증거에서 얻은 결론에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