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사법실천에서 본 죄의 인정과 처벌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본 죄의 관건은 1 의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1) 상해의 위법성은 본죄의 전제입니다. 만약 상해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본 죄의 고의적인 상처는 반드시 타인의 건강이어야 한다. 자상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군인이 군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 형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자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사망하는 세 가지 상황으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상, 경상, 경미상의 구분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상감정기준과 경상감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죄 주체의 형사책임 연령은 상해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중상, 상해로 인한 사망, 형사책임연령은 14 이상 16 이하입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형법에서 다른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된 고의적 상해죄에 대해서는 본죄가 아닌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처소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게다가,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 죄인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죄의 인정
1 의도적 상해죄와 고의적 살인죄는 두 가지 상황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하나는 고의적 상해죄와 고의적 살인죄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 미수이다. 양자를 구분하는 관건은 행위자 범죄의 고의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다. 보행자는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죽게 하든 말든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위법 고의만 있다면, 타인의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수한 상황에도 주의해야 한다. (1) 범죄행위가 갑자기 시행되고, 행위자의 고의적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타인의 사상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2)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상해치사죄를 정할 수 있다. (3)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의 경계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은 일반적으로 의혹이 없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의도적 상해죄 (사망) 와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차이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 행위자가 고의로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망 결과는 완전히 고의적인 상해로 인한 것이다.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고, 행위자는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도 없기 때문에, 사망 결과는 완전히 과실로 인한 것이다.
부상 정도에 대한 인정은 당시 부상과 치료 후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상황이 심각하여 치료 후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경상만 형성된다면 경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시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치료 후 중상을 입었지만 중상을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