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시 토지 (도시의 집단 소유 토지 제외);
(2) 국가의 모든 삼림 지대;
(3) 국가가 법에 따라 몰수, 징용 또는 징용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토지
(4) 국가가 기관, 부대, 학교, 국유기업, 사업단위 등에 배정한 토지
(5) 집단 소유 단위에 의해 승인 된 국유 토지;
(6) 농민 (계약자) 이 사용하는 국유림, 초원, 수역, 황무지, 황량한 산을 비준한다.
(7)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단 소유가 아닌 토지. 제 8 조 다음 토지는 집단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집단 소유이며, 법에 의해 국가가 소유한 것을 제외하고; 택지, 자류지, 자류산, 개인 연못, 사료장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제 9 조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자 또는 개인은 반드시 등록 수속을 밟아 현지 시,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토지증서와 토지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토지증과 토지사용증으로 확인된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와 적절한 국유지를 징용할 수 있다. 징용되고 배정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토지단위는 사용권밖에 없다. 제 11 조는 위장 매매를 금지하거나 다른 불법 수단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양도와 관련된 지상 부착물을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본 조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관리 범위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동급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네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분쟁 당사자들은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의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 제 3 장 농목지 제 13 조 농용지를 사용하는 단위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토지 개발, 이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마련하고, 경영관리를 잘 하고, 수토를 유지하고, 토양의 질을 유지하고, 토지 이용의 경제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14 조 국가기관, 부대, 학교, 국유기업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국유지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른 용도로 할당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단위는 특수한 요구로 인해 그 사용 토지에 기초 건설을 해야 하며, 자금을 지불해야 하며, 반드시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향진 인민 정부는 현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마을과 집진 (농촌 거주지, 마을, 집진, 하동 포함) 건설 계획을 세우고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비준된 시공 도서는 원래의 비준 기관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도시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절약하고, 원래의 택지와 학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경사지와 얇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옥토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농민 (농촌 비농업가 포함, 하동 포함) 과 농촌 집단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농촌 건설 계획에 복종해야 하며, 많이 점유해서는 안 되고, 적게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농민들은 마을과 집진 계획구 내의 토지를 사용하며, 반드시 향인민정부의 비준지의 위치, 면적, 용도 및 기준을 거쳐 건설지 허가증 (택지 사용증 포함) 을 발급해야 한다.
향진 집단기업사업단위 건설용지는 관련 토지 취득 규정을 참고하여 심사 수속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