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증기 난방 공장 등. );
(2) 원자력 발전소 이외의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실험용 원자로, 임계 장치 등). );
(3) 핵연료 생산, 가공, 저장 및 사후 처리 시설;
(4)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시설;
(e) 엄격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한 기타 핵 시설. 제 3 조 민간 핵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설, 운영 및 퇴역은 반드시 안전 1 위 원칙을 따라야 한다. 품질 보장, 안전한 운영 보장, 핵사고 방지, 유해한 영향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자, 대중, 환경을 국가 규정 제한을 초과하는 방사선 조사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방사선 조사 및 오염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 2 장 감독 관리 책임 제 4 조 국가핵안보국은 전국 핵시설 안전에 대해 통일감독을 실시하고 핵안전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시설 안전법규 초안 작성 및 제정, 핵안전기술기준 검토
(2) 핵시설 안전 성능 및 핵시설 운영 단위의 안전 보장 능력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핵시설 안전 허가 발급 또는 해지를 담당한다.
(3) 원자력 안전 감독의 이행을 책임진다.
(4) 원자력 안전 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책임진다.
(5)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핵시설 비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6) 핵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조직하는 과학 연구, 홍보 교육 및 국제 사업 교류;
(7) 관련 부서와 핵안전분쟁을 중재하고 중재한다. 제 5 조 국가핵안보국은 핵시설 집중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해 안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핵안보국은 핵안전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핵안전법규와 핵안전기술발전계획을 제정하고 핵안전심사와 감독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다. 제 6 조 핵시설 주관부는 핵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국가핵안보국의 핵안전감독을 받는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핵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소속 핵시설 운영 단위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2) 관련 핵안전법규의 초안 작성 및 제정에 참여하고, 핵안전과 관련된 기술 표준을 조직하고, 국가핵안보국에 서류를 제출한다.
(3) 부속 핵시설 장내 비상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장외 비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한다.
(4) 핵 시설의 다양한 인원에 대한 기술 훈련 및 평가를 책임진다.
(e) 원자력 발전에서 원자력 안전 과학 연구를 조직한다. 제 7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핵시설의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국가 법률, 행정 규정 및 기술 표준을 준수한다.
(2) 국가핵안보국의 핵안전감독을 받아들이고, 적시에 사실대로 안전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c) 핵 시설, 핵 물질, 직원 및 대중, 환경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 3 장 안전허가제도 제 8 조 국가는 핵시설 안전허가제도를 실시하고, 국가핵안보국은 핵시설 안전허가증을 제정, 비준 및 발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핵 시설 건설 허가;
(2) 핵 시설 운영 허가;
(3) 핵 시설 운영자 면허;
(d) 승인이 필요한 기타 서류. 제 9 조 핵시설이 건설되기 전에 핵시설 운영단위는 국가핵안보국에 핵시설 건설 신청, 초보적 안전분석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핵시설 건설 허가를 받은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핵시설의 건설은 핵시설 건설 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핵시설 운영 전에 핵시설 운영 단위는 국가핵안보국에 핵시설 운영 신청서, 최종 안전분석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적재 (또는 공급) 및 디버깅을 위한 승인 서류를 받은 후에만 핵연료 (또는 공급) 를 적재하여 디버깅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시설 운행 허가증을 취득하면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핵시설의 운행은 반드시' 핵시설 운행 허가증' 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핵안보국은 핵시설 건설과 운영 신청 승인 과정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핵시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인민정부는 3 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12 조' 핵시설 건설허가증' 과' 핵시설 운영허가증' 발급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청 프로젝트는 이미 주관부서와 국가계획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계획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했다.
(b) 위치는 국무원의 도시 및 농촌 건설 환경 보호 부서, 기획 부서 및 국가 핵 안보국 또는 지방,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3) 신청한 핵시설은 국가의 관련 법률과 핵안전법규의 규정에 부합한다.
(4) 신청인은 신청한 핵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모든 안전책임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