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감회가 발표한' 건강보험관리방법' 제 2 조에 따르면 의료비 보험, 약칭 의료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의료행위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오랫동안 그 성격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해 손해보상 원칙이 의료비 보험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이론계와 사법계를 괴롭히고 있다. 현재 학자들은' 보상성 인신보험' 과' 중간보험' 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의료비 보험의 보험 대상이 무엇인지 더 추궁할 때, 선입 위주의 인신과 보상 대상의 재산 속성이 이러한 이론의 논리적 전제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의료비와 인신상해 사실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의료비 보험이 논리적으로 책임보험과 뚜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보험 관련 이론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해 보고 이런 보험의 법적 속성을 명확히 하고 손실 보상 원칙의 적용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의료비 보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a) 선입 선출 개인 속성
전통 보험 이론에 따르면 의료비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건강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병에 걸리거나 출산을 하고 장애나 사망을 초래할 때 보험인이 보험액을 지불하는 보험을 말한다. 질병과 출산 외에도, 의료 행위는 의외의 상해를 처리하거나 의외의 상해로 인한 병행 질병을 치료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후자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의외보험으로 여겨진다. 의료비 보험도 사고 상해 보험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보험법' 제 95 조 제 1 항' 인신보험 업무에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및 기타 보험업무가 포함되므로 의료비 보험이 건강보험이든 사고상해보험이든 인신보험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인신속성을 부여받았다.
(b) 손실 보상 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예측
우리나라 보험법 이론 연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배상원칙의 적용 범위를 재산보험에 배치하고 인신보험의 적용은 절대 배제한다" 고 말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인신은 값을 매길 수 없고, 본질적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원칙은 인신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간주되는 의료비 보험은 손해보상 원칙에서 파생된 초과보험 금지, 중복보험 금지, 보험인 대위 청구권 등의 규칙에 구속된다. 그러나, 보험 실무의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관례로 각 주요 보험회사들은 의료비 보험 상품 조항에 손해배상 원칙의 적용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태강 생명은' 태강 보충 E 순의상해의료보험 조항' 에' 배상원칙' 섹션을 특별히 설치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가 본 보충계약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배상을 받았고, 다른 경로의 배상금액과 본 보충계약에 따라 지급한 의외의료배상액의 합이 피보험인의 실제 발생보다 더 컸다' 고 규정했다. 우리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다른 채널의 배상액을 공제한 후 수혜자에게 의외의료보상, 즉 본 보충계약을 포함한 각종 채널에서 얻은 모든 배상금액의 합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시 한 번, 중국 핑안 은' 핑안 추가 상해 의료 보험 조항' 에서 보험 책임 을 제한 했 다.' 피보험자 는 이미 다른 경로 를 통해 보상 을 받은 것 을 보험자 는 나머지 합리적 의료 비용 에 대한 보험 책임 을 감당 했 다.
합의배상 원칙' 이라는 공약은 보험회사에게 시간요인을 중시하고 자금 사용의 시간가치를 강조하는 생명보험 계리사보다 의료비 보험 (특히' 단기' 보험) 의 정산모델과 비율 결정 원칙이 위험측정, 손실 빈도, 심각도를 중시하는 비생명보험 계리사와 더 비슷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의료비 보험의 관리 모델은 사실 재산보험에 더 가깝다. 이는 입법자가 2002 년 보험법을 개정할 때 보험회사 경영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에' 재산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사고상해보험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중복보험, 보험인 대위청구권 등 손해배상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비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이론과 실천의 갈등은 당연히 사법실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사건은 기본 사실이 비슷하지만 최종 판결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법 이론계는 의료비 보험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새로운 이해----보상과 중립성
관련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학계는 손해배상 원칙의 적용 대상이 단순히 보험 대상 (재산 또는 개인) 의 성격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험이 배상한 손실이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손실이란 돈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손실을 말한다. 추상적 손실은 객관적으로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손실이다. 손해보상 원칙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재산손실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은 손해보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추상적 손실을 배상하는 보험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 이어 학자들은 인신보험 보상 대상이 추상적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도 인신보험 보상 내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온세양 교수는 "인신보험의 추상적인 손해는 죽음과 장애를 가리켜야 한다. 즉,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 건강보험, 의외보험의 사망과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배상만 실시할 수 있고, 보험과 중복보험의 제한은 없다. 의료비는 추상적인 인신상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 피해다. 따라서 손해 배상 원칙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클릭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학계는 의료비 보험의 본질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는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부 학자들은 의료비 보험이 일종의 보상성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한다. 보험 분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보험표' 를 분류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 보험은 보험 지불 방식에 따라 보상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상보험이라고도 하는' 평가보험' 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인이 실제 손실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보험이라고도 하는' 지불형 보험' 이란 계약 쌍방이 사전에 일정한 보험금액을 합의한 것을 의미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인은 약속대로 지급책임을 진다. 한편, 재산과 사람, 보상 및 할당량은 외연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재산보험은 보상보험이고 인신보험은 일반적으로 정액보험이지만, 양자의 내포와 분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보험배상 모델이 다른 근본 원인은 사실 보험종에 따라 배상되는 손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배상 보험은 구체적인 손해이고, 고정배상 보험은 추상적인 손해이다. 인신보험의 의료비 관련 부분은 특정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보험은 보상성 인신보험으로 간주해야 한다. 사실, 이 관점은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에 이미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관리방법' 제 4 조는 "의료보험은 보험지불의 성격에 따라 비용보상형 의료보험과 정액지불형 의료보험으로 나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보상형 의료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와 합의된 기준에 따라 보험금 액수를 결정하는 의료보험을 말한다. 정액지불의료보험이란 약속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말한다. 비용 보상 의료보험의 지급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또 의료비 보험은 인신보험과 재산보험 제 3 분야와는 별개의' 중간보험' 이라는 학자도 있다. 보험의 성격상 의료비 보험은 인체와 생명을 보험으로 하는 인신보험의 속성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비용 (특정 손실) 을 보상하기 위한 재산보험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의료비 보험은 전통적인 인신보험과 재산보험 사이에 있는 독립보험 형태로' 중간보험' (또는' 제 3 차 보험') 이라고 불린다. 이 견해는 실제로 외국의 이론 발전과 입법 실천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 보험법에서는 보험이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그중' 인신보험' 은 사람의 생사를 기준으로 한' 인신보험' 이고,' 손해보험' 은 사람의 생사 이외의 피해를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 이다. 사람의 상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관련이 있지만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일본 보험업계는 상해와 관련된 보험 (즉 건강보험과 사고상해보험) 을 별도의 영역으로 나누고 독립성 원칙을 적용해' 제 3 영역 보험' 이라고 한다. 요약하자면 의료비 보험이 보상성 인보험이든 중간성 보험이든 손실 보상 원칙의 적용 범위를 포함시켜 중복 보험, 보험인 대위 청구 등의 규칙 적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관점 모두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법 이론 체계의 과학적 구축을 목적으로 이러한 관점의 배후에 있는 이론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둘째, 전통적인 이해의 문제점과 새로운 시각
(a) 의료비 보험의 본질에 대한 수수께끼
보상성 인신보험' 이든' 중간성 보험' 이든 두 가지 관점 모두' 의료비 보험 인신속성' 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둘의 유일한 차이점은 전자는 개인의 성격과 보상이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후자는 개인의 성격과 재산을 결합하여 독립된' 중간체' 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의료비 보험이 개인 속성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의료비 보험이 건강보험의 한 종류이고 건강보험이 생명보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의료비 보험은 생명보험이라는 간단한 논리적 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의료비 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이론적으로 인신보험과 재산보험은 보험 표지에 따라 구분되므로 의료비 보험은 인신보험으로서 그 보험 표지에는 인신속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험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 보험법의 이론에 따르면 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의 수명, 신체 또는 재산 및 관련 이익을 가리킨다. 보험 계약에서 보험 이익을 확인하는 물질 전달체이며 보험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의 대상이다.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볼 때, 피보험자는 그가 보험을 찾는 대상이고, 피보험자에게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제공하는 대상이다. 이제 의료비 보험의 정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보험은 피보험자가 의료 과정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의미 분석의 관점에서, 의료비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보장을 찾는 직접대상과 보험인이 보험을 제공하는 직접대상은 사실상 의료비 지출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의료비의 지출은 본질적으로 순재산이다. 즉, 보험 표지의 정의로 볼 때 의료비 보험의 대상은 재산이어야 한다.
이 모순에 대해' 보상성' 이나' 중간성' 이론의 해결책은 의료비용이 인신상해로 인한 수많은 손실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질병이나 의외의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표적인 사람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통증, 건강하지 않은 상태 등 추상적인 손실을 겪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의료비 등 구체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인신상해로 인한 특정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며, 결국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 보험의 보험 대상을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도 보험 대상 개념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문제가 또 왔다. 의료비' 의 구체적인 손실은 인신상해로 인한 손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b) 신체 상해 사실로 인한 손실 분석
분명히, 위의 관점의 논리적 전제는 의료비가 인신상해로 인한 특정 손실이라는 것이다.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신상해로 인한 손실을 분석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질병, 의외의 상해 등 의외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직접적인 손실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인신상해로 인한 가장 직관적인 고통, 불편, 신체장애, 즉 현재의 순인손실이다. 둘째, 인신상해로 인한 당사자의 생명가치에 대한 비하이다. 이른바 인간의 생명가치 (HLV) 는 개인의 미래 실질 소득과 서비스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개인의 미래 순이익에서 의식주 등 인간의 자기재생산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자본화가치다. 저명한 보험 전문가인 Huebner 교수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이미 취득한 재산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적 재산이다. 전자는 한 사람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 재산을 가리킨다. 후자는 한 사람의 화폐가치를 경제에너지를 반영하는 경제력으로 가리킨다. 경제에너지란 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이 에너지는 잉여를 축적하여 그것을 진정한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신상해를 당할 경우 후속 소득 획득 능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그러나' 의료비' 등의 피해는 당사자가 인신상해 후 추가 치료, 입원 등 응급조치를 취해 발생한 것이지, 이 두 가지 손실처럼 인신상해 사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손실과는 달리, 이러한 구체적인 손실이 반드시 인신상해의 사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프거나 의외로 다쳤지만, 어떤 이유 (그는 충분한 경제원이 없거나, 단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 로 병원에 가지 않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구체적인 손실은 없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인신상해는 의료비 발생에 필요한 조건일 뿐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전자만으로는 후자를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비' 를' 인신상해 사실로 인한 손실' 이나' 인신상해로 인한 간접적 손실' 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3) 인신상해 사실을 의료비용과 연계한 외부 강제요인을 실증적으로 볼 때 당사자는 질병, 사고 등으로 인신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치료, 구조, 의료비를 발생시켰다. 이 일련의 과정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논리적으로, 인신상해 사실만으로는 의료비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없다. 사실, 이런 모순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인신상해 사실과 의료비 사이에 또 다른 외적 강제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인신상해를 당한 사람과 의료비용을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인 경우 실제로 피해자의' 생존본능' 이 인신상해의 사실을 의료비와 연결시킨다. 구체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신상해를 입었을 때, 어떤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은 자연히 인신상해 사실과 생명가치 평가절하로 인한 고통과 고난으로 제한된다. 그 결과는 인신상해의 가중,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 본능은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생존의지가 있는 개인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후 치료, 입원 등 응급조치를 취해 인신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즉,' 생존 본능' 은 의료비 발생의 관건이다. 물론 자살과 같은 생존 본능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일부 다른 요소 (왕왕 심리적인) 의 역할은 생존 본능의 강제를 능가하여 당사자가 각종 보호와 구조 조치를 취하여 인신상해 (각종 구체적 비용 발생) 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인신상해의 발생을 방임하고, 심지어 가중시킬 수 있다. 이는 사실 이면에서도 생존 본능의 강제하에서만 인신상해의 사실이 의료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실제 피해 주도자와 의료비 지출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의료비 보험을 도입한 경우, 전통 이론에 따르면 이는 실제로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분리되는 상황이며, 이는 친족관계가 있는 개인들 중에서 가장 흔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신상해를 당할 때, 부모는 흔히 의료비를 지불하는 쪽이다. 이때, 직접적인 인신상해로 인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부모에게 생존 본능의 역할이 촉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 부모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는가? 대답은 "친족 관계" 입니다. 당신이 병원에 들어가서 수많은 병을 앓고 있지만 당신과 무관한 환자를 볼 때, 당신은 그들을 위해 의료비를 한 명씩 지불해 줄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바로 친족관계의 강요로 자녀 (다른 사람) 가 인신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부모 (자신) 의료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친족관계의 강제효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될 수 있다. 하나는 사실상 가정윤리와 양심도덕의 제약이고, 다른 하나는 친족을 돕는 법적 의무의 제약이다.
요약하자면, 인신상해 사실 자체는 의료비 등 특정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생존본능, 친족관계 등 외적 강제요인의 작용으로 당사자 자신이나 타인이 인신피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특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의 손실은 인신상해 사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과' 간성' 이론으로 의료비 보험의 인신속성을 변호하는 것은 논리적 전제를 잃고 붕괴된다. 그렇다면 의료비 보험은 도대체 재정보험입니까, 생명보험입니까? 그 보험 표지는 의료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전통적인 유형의 보험으로 눈을 돌릴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사실 강제" 에 근거한 의료비 보험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특정 주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본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따르면, 어떤 손해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특정 주체의 적극적인 행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책임과 같이 관련될 수 없고, 특정 주체는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두 가지 손실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피해 사건이 피해자에게 직접 초래한 손실 (예: 피침해자가 입은 피해, 종업원이 입은 피해 등) 이다. ); 두 번째는 특정 주체의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실이다. 특정 주체의 이런 손실은 피해 사건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의 강제력으로 특정 주체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법이 특정 주체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체는 당연히 손해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손해사건과 배상 책임 사이의 관계, 앞서 분석한 인신상해 사실과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체가 해당 특정 손실 (배상 책임 또는 의료비) 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적 강제 (법률 규정) 이고, 하나는 사실 강제 (생존 본능, 혈연 관계) 이다.
모두 알다시피, 법적 책임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책임보험 제도가 생겨났다. 책임보험의 기능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률로 인한 손해 배상' 이고' 책임보험' 은 재산보험의 일종이다. 하지만 보험의 표적은 사람도 아니고 유형적인 동산이나 부동산도 아니라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이다. " 따라서 의료비 보험의 정의, 목적, 실제 강제요인을 종합해 의료비 보험은 실제로 피보험자가 사실강제요인의 존재로 인해 관련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대상은 개인이나 건강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실강제로 지급한 의료비 부담이다. 그러나 의료비 보험은 일종의 재산보험이다. 이런 사실 부담은 법적 책임처럼 일종의 재산이익에 속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보험의 정의와 그 표지물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재구성은 책임보험의 해당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법적 강제' 를' 사실 강제' 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런 참고와 대체가 합리적인가,' 사실 강제' 가 책임보험에서' 법적 강제' 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보험의 이론적 근거, 즉 부담보장 이익 이론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셋째, 부정적인 보험 이익 이론의 분석과 확장
(a) 보험 이익의 역할에 관한 일반 원칙
보험법 이론에 따르면 피보험자에게 보험 표지에 대한 보험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이익은 어떻게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정의에 따르면, 보험 이익은 피보험자와 보험 대상 사이의 경제적 이익 관계이며, 보험 대상은 보험 사고 발생 후 필연적으로 어떤 손실을 입게 되므로 보험 이익은 실제로 피보험자와 특정 손실 사이의 연계로 간주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즉, 보험 이익은 손실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또는 위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장 가능한 이익의 경우, 보험 행위는 확실히 미래의 손실 (위험) 을 분산시키는 경제적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행위와는 다르다. 동시에, 손실이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험이익 자체의 경제적 가치 (즉, 손실)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도덕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실상 보험이익의 관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손실에 대한 확정은 보험이익의 구체적인 유형 마이너스 보험이익에서 어떻게 이뤄졌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이익, 보험이익, 보험이익, 보험이익, 보험이익, 보험이익)
(b) 음수 보험 이익의 손실.
먼저 긍정적 인 보험 혜택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때 보험의 표지물은 고유의 이익을 지닌 적극적인 재산이다.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유 이익을 실현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인 보험 이익의 존재는 그의 신분이 법이 긍정적인 재산에 반영된 권리의 보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권리가 누리는 직접적인 손실은 당연히 권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이익 원칙으로 볼 때, 즉 정보험이익에 의해 결정된 손실은 피보험자가 부담할 것이며, 상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보험 이익이 도덕적 위험을 피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보험 이익은요? 이로써 보험의 표지물은' 무익한 그림' 으로 바뀌어 돈을 내는 책임을 외부에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런' 수익성도' 는 보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보험사고의 발생은 확실히 어느 정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보험이익이 음수인 경우 손실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 3 자가 실제로 부담한다. 예를 들면 강제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고용주 책임보험의 직원 등이다. 그러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마이너스 이익의 존재는 그와 보험 대상의' 무익' 사이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피보험자는 여전히 일정한 해외 지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책임의 대상은 사실상 상술한 보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다. 따라서 보험이익 원칙으로 볼 때, 보험이익은 실제로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으로 바꾸고, 결국 손실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환의 메커니즘은 사실 어떤' 강제성' 의 존재로,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실을 감당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c) 부정적인 보험 이익에서 "필수" 의 확대
현재 학계는 일반적으로 보험 마이너스 이익만을 법적 책임과 연결시킨다. 즉, 손실 전환은 법률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 대상으로서의 법적 책임 사이의 이익 관계 (즉, 보험이익 자체) 는 법률조문에 따른 강제력으로 작용하며, 어떤 신분을 가진 피보험자가 손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이런 법적 강제로 사고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초래한 피해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 (법적 책임) 으로 바뀌어 보험이익 원칙의 핵심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는 책임보험에서 마이너스 보험 이익을 발휘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보험 분석에 따르면 실생활에서는 법적 강제가 없어도 당사자는 몇 가지 사실 요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본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지불' 하는 이유는 법적 강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사실 강제' 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실 강압' 은 앞서 언급한 생존 본능, 혈연 관계, 경제적 이익의 합리적인 기대, 특정 재산의 대체성 등 일부 사실의 존재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한다. 이 사실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강요한' 책임' 이 사실상 본안의 보험 대상이다. 법률 강제하의 법적 책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필자는 이를' 사실 부담' 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사실 강제의 경우 보험 가입자와 사실 부담 사이에도 법적 강제와 비슷한 이익 관계, 즉 음의 보험 이익을 형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실협박은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의 손실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실 (사실 부담) 으로 전환시켜 이런 부정적인 보험이익 (사실 협박으로 인한 것) 이 책임보험 (법적 협박으로 인한 것) 처럼 도덕적 위험을 피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책임보험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의료비 보험의 정의와 그 표지물의 성격을 재구성해야 한다.
넷. 결론
보상성 인신보험' 과' 중간보험' 이라는 두 가지 관점의 문제는 모두 선입 위주의 방식으로' 의료비 보험 인신속성' 의 전제조건을 수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비 등 구체적인 피해는 인신상해 사실과 논리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보험의 표지물은 인신이 아니다. 실제로 의료비 보험에서 인신속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생존 본능, 특정 친족관계 등 사실 강제요인에 의해 형성된 보험이익이다. 그러나 인신보험과 재산보험은 보험 표지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이익에 개인 속성이 있어도 의료비 보험이 개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요약하면 의료비 보험은 실제로 피보험자가 관련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보험을 보상하는 것이다.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두 마이너스 보험의 이익을 보장하는 보험이지만, 양자의 강제 근거는 다르다. 의료비 보험의 대상은 개인이나 건강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실강제로 지급한 의료비 부담이다. 이런 사실 부담은 법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재산관련 불이익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비 보험은 재산보험의 일종이며 손해보상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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