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이 글은 민법총칙 체계, 법률규범의 건설, 법률행위의 개념 세 방면에서 현대민법전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글은 민법총칙 체계, 법률규범의 건설, 법률행위의 개념 세 방면에서 현대민법전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민법의 의미와 현대민법의 형성 /news/list.asp? Id=379

현대 민법의 인문 정신은 전면적인 주체성과 엄격한 자유주의의 통일이다. 특히 현대민법의 인문정신은 실체정의와 개인정의 추구, 인격권에 대한 관심, 절대소유권,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 등 현대민법의 3 대 원칙에 대한 개정과 규제로 표현된다. 현대민법의 인문정신은 현대민법인문정신에 대한 승양으로 인류가 순수한 이상인문정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현대민법인문정신에서 이율반등을 극복하고, 변증법의 색채를 띠며, 인간의 해방과 전면적인 자유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로마법 부흥, 르네상스, 종교 개혁 이후 민법은 그 자체의 논리로 발전했다. 전반적으로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대민법과 현대민법이라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현대민법은 16, 17, 18 세기에 발전한 민법의 전체 개념, 원칙, 체계, 이론 및 사상을 말하며/Kloc-0 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구 중국의 민법과 같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민법이 포함됩니다. 현대민법은 20 세기 현대민법의 발전과 개정을 가리키며 현대민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것은 현대 민법의 원칙과 법칙이 그 법률 구조에 기초하여 개정되고 발전한 결과이다. [1] 이 글은 현대민법에서 인문정신의 기본 특징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이런 발전의 배후에 있는 힘과 계시를 지적하려고 노력한다.

1 .. 민법의 인문 정신은 무엇입니까?

민법사 한 편은 시민사회, 민법, 인문정신이 상호 작용하는 역사이며, 민법인문정신을 발양하고 인간의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역사이다. 민법문명의 역사 형태에서 사람들은 결국 마르크스가 말한 사람의 전면적인 자유 발전과 인간의 본질의 점유를 어느 정도 발견하였다. 민법문명은 역사적 범주로서 역사적 전통, 경제제도, 정치제도, 지리환경 등으로 역사적 한계가 있지만 인문정신이 그 정신과 추구라면 주체성의 본질과 자유평등을 이끌어가는 정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추상한' 공무원' 은 역사적 범주로서 역사적 한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진보성이 있으며, 민법의 인문정신을 발양하고 실현해야 한다. 이는 인류의 비지상과 지상에 대한 인식과 민법 문명 중 진리의 상대성과 절대성의 모순된 표현이다. 민법의 숭고함은 사람들을 인문정신을 지닌' 민법인' 으로 깨우쳐 인류 해방의 길을 걷게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예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제국은 세계를 세 번 정복했고, 처음으로 무력을 사용했고, 두 번째는 종교를 사용했고, 세 번째는 법을 사용했습니다. 무력은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사라지고, 종교는 사람들의 사상 각오가 높아지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영향력을 낮춘다. 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오래 가는 정복이다. " 로마법이 세계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정복은 상대적으로 완비된 사법체계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긍정과 배려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근현대민법인문정신의 프로토타입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민법의 인문정신이 민법문명의 본질과 핵심이며 민법문명의 가치 추구와 궁극적인 배려이며 민법의 최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인간의 주체성을 발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긍정하고, 사람과 물관계의 주체적 지위를 확언하고, 이런 관계에 민사해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자유의 본질을 발양하고, 유한자유주의의 가치를 긍정하고, 인간관계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확언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 민사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민법의 인문정신은 주체정신과 자유정신이다.

현대민법의 인문정신은 시민사회와 철학혁명 갈등 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근대 민법은 인간의 주체성을 분명히 높였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등하게 태어난 권리를 법전에 쓰고, 인간의 독립과 평등을 인정하고, 등급제도와 신분제도의 억압에서 사람을 해방시켰다. 인민을 존중, 긍정, 해방하는 것은 그것의 책임이다. 한편, 인간의 독립과 평등에 대한 관심은 형식이며, 사물의 의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민법은 형식 정의와 전체 정의를 중시하고 실체정의, 개인정의, 객체가 주체보다 높은 현상을 무시하게 되어 민법을 단순한 물권법으로 전락시켰다. 둘째, 현대민법은 이성주의와 자유주의를 영혼으로,' 절대소유권, 계약자유, 과실책임' 을 기준으로 한다. 동시에, 그것의 혁명성은 변증법의 다른 면을 잃었고, 응당한 상대성과 절제정신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대민법의 인문정신은 모순의 통일이며, 이율 등반과 형이상학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민법의 인문정신은 일방적인 주체성과 절대적인 자유주의로 그 시대의 정신을 구현했다. 현대 민법은 바로 이런 모순의 제도 발전이다.

둘째, 현대 민법의 인본주의 정신

현대 민법의 인문 정신은 전면적인 주체성과 엄격한 자유주의의 통일이다. 특히 현대민법의 인문정신은 실체정의와 개인정의 추구, 인격권에 대한 관심, 절대소유권,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 등 현대민법의 3 대 원칙에 대한 개정과 규제로 표현된다. 따라서 현대민법의 인문정신은 현대민법인문정신에 대한 승양으로 인류가 순수한 이상인문정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현대민법인문정신에서 이율반등을 극복하고, 변증법의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해방과 전면적인 자유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a) 현대 민법의 인본주의 정신의 전반적인 주관성

1 .. 실체정의

현대민법을 창조한 개척자들은 자신있게 일했고, 이성주의의 눈부신 고리 아래 만상을 포괄하고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민법기계를 만들었다. 그들은 "입법자만이 법률을 제정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 생각한다. 판사는 자판기일 뿐, 그의 임무는 정해진 법률 규칙을 이용하는 것일 뿐, 허점은 없다. 이런 법률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입법 이념은 법률 형식의 이성적 발전의 표현 중 하나이며, 흔히 실체적 정의와 개인의 정의를 해친다. 철학사에서 과학주의, 이성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과학과 휴머니즘의 재혼, 그리고 현실법생활에서 형식정의와 법전화 운동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 민법학자, 입법자, 판사가 민법에서 이성과 인문, 이성과 경험의 통일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절대통치론과 법률무허점론을 포기하는 운동. 현대민법이 현대민법에 버림받은 표현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인문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성도 휴머니즘을 위한 길을 열었지만, 너무 지극히 높은 이성은 민법의 궁극적인 배려와 민법체계 사이의 탯줄을 끊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현대민법은 점차 현대민법에서 일방적인 일반 정의, 형식 평등, 자유를 벗어나 일반 정의와 개별 정의, 형식 정의, 실질적 정의를 결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평등자유의 가치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존엄자유의 가치를 긍정하고, 어느 한쪽을 희생하는 것을 반대한다. 민법이 주목하는 사람을 제도 앞에서 더 이상 이화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민법은 현대민법의 기초 위에서 일방적인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성인과 경제인에서 경제인과 윤리인의 결합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변화시킨다. 현대민법의 이런 노력은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융합 추세, 방법론적 의미의 귀납과 연역의 결합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현대민법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현대민법의 발전 추세와 인문적 배려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 하나는' 구체적' 에서' 추상화' 로 현대민법의 일반 조항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관자유재량권의 확대로 드러난다. 둘째,' 일반에서 개별까지' 는 현대민법이 현대민법' 추상인격' 을 포기한 기초 위에' 구체적 인격' 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민법의 이 두 가지 추세는 우리 시대의 정신인 과학주의와 휴머니즘의 초보적인 융합을 표현했다.

개인법권의 윤리화와 인류문화에 대한 배려에 대해 민법전의 엄밀한 논리 규정이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전에는' 상대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 이 있다. 이 가운데 일반 조항의 규정은 특히 눈길을 끈다. 안전 밸브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 민법전' 제 242 조의 규정은 이해적으로든 실제 운영에서든 현대민법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법률은 "채무자는 선의를 갖고 거래 습관에 따라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독일 민법전 제 242 조 중 유명한 일반 조항이 과거에도 여전히 계약관계 윤리화의 돌파구였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은' 정세 변경',' 거래기초 상실',' 권리 남용' 원칙을 규정하고 민법전 계약법에서 개인주의의 초기 경직성을 공동으로 수정했다. [2] 따라서 일반 조항은 계약법이 변화된 사회윤리에 적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입증되었으며, 법과 윤리가 분화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상징 중 하나이다. 스위스 민법전' 은 20 세기 제 1 부 민법전으로 여겨졌으며 민법이 근대에서 현대로 진화하는 이정표이다. 이 20 세기 민법전에서 오건 후벨은 법전 앞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규정을 썼다. 1 2 항: 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면 판사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라야 한다. 약속도 없이 입법자로서 제시한 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제 2 조: 모두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가? 구? ⒇ ⒇? ⑷ ⑷ ⑷ ⑷ ⑷ ⑷ ⑷ ⑷ ⑷ ⑷ ⑷? 오빠 이름이 뭐예요? 이봐? 곰? Quot' 스위스 민법전' 제 1 조와 제 2 조의 이론적 의미는 대륙법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요소를 사법절차에 공개적으로 도입하여 규칙 요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처음으로 채택하여 법적 제한의 모호성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3] 이것은 가치 배려를 중성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실증주의에 대한 조롱과 반동이다. 그 결과 발을 깎고 개인의 정의를 희생하며 민법과 윤리 사이의 연관성을 배제한다. 이는 현대민법이 사람, 특히 개인을 제도 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민법의 이런 디자인은 진정한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추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에 대한 물화의 극복이다. 바로 이런 승양 과정에서 민법과 사람이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신분에서 계약까지' 의 사회 과정과 계몽운동에서 평등의 자유에 대한 숭배와 신앙으로 현대민법은 모든 사람이 완전히 동등한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먼저 사법의 교환 가치와 권리 의무 주체의 차원에서 파악한다. 이 점에서 현대민법은 등급제도의 불평등한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파괴하여 생산성과 사람을 크게 해방시켰다. 그러나 당사자의 지식, 사회,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추상인이기 때문에 현대민법조정, 보호, 관심의 대상은 추상인이다. 이는 민사주체에 대해서만 추상적 규정만 하고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남녀노소 빈부 강약 등 모든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추상화하여 많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성야수수 교수는 "현대민법전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을 추상하는 개인으로 간주되고 평등한 자유 의지로 행동하는 주체로 여겨진다" 고 말했다. 이런 처리 방식은 사람들 사이의 실제 불평등, 특히 빈부 격차로 인한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표면화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 [4] 이것은 주로 강자가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위상의 불공정한 지배를 나타낸다. 반면 "현대민법은 민법전의 추상적인 인격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법적 인격과 추상적인 법적 인격을 구분한다" 고 밝혔다. [5] 이는 주로 노동계약이나 고용계약과 관련된 노동법에서 특정 인격이 형성되고 고용계약의 주체가 집단법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법 주체가 되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즉, 특정 유형의 고용주와 근로자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 독점의 폐단을 막기 위해 경제법과 반독점법도 중요한 독립법역이 됐다. 셋째, 사회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약한 소비자와 공해 피해자도 특별법에 특정 인격으로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법적 권리의 사회윤리 상대주의에 대해 민법전에서 밀접하게 얽힌 조문은 종종 충분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하여 법전 밖의 법률 영역의 출현을 초래한다." 경쟁법과 카르텔법, 건축법, 농업토지임대법, 특히 노동법과 같은 것들이죠. "[6]

이 변화는 민법이 추상적인 평등과 형식 정의에서 구체적인 평등과 실질적 정의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방의 일부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묘사했다. "우리는 법적으로 추상적인 사람 (예: 소유자, 채권자, 채무자) 과 논증에 쓰이는 사람 (예: A, B) 에게 양복과 작업복을 입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그들은 심지어 "민법에서는 모든 권리 주체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7] 부정신분 불공평에서 형식 평등까지, 부정형식 평등에서 실질평등까지, 민사주체는 현대민법에서' 신분' 을 다시 얻은 것 같지만, 우리는 고대 민법의' 신분' 과 현대민법의' 신분' 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전자는 완전하고 실질적인 불평등이며, 그 목적은 소수의 권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신분에서 계약까지, 계약에서' 신분' 까지, 실질적 불공정에서 형식평등까지, 형식평등에서 실질평등까지, 민법과 사람이 부정의 부정길에서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필연적인 법칙을 보여준다.

인격권이 우선이다

"사람은 주체의 활동에 종사할 때 세계를 개인세계와 자연세계로 나눌 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관세계와 객관 세계로 나눈다. 세계는 인간 활동에서 반드시 이원화, 그리고 통일될 것이다. " [8] 주체성의 상승길은 객관적인 세계와 자연의 자유주인이 되는 과정이자 주관세계와 인간 세계의 자유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물의 주체이자 자신의 주체이다. 시민권의 경우, 사람은 사물을 통제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권리도 있다. 전자는 재산권 체계의 범주에 속하고, 후자는 인격권 체계의 범주에 속한다. 미국 휴머니즘 심리학자 매슬로는 "정신생활은 인간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결정하는 특징이다" 고 말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인간성은 완벽하지 않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의 일부이며, 인류의 일부이며, 완벽한 인간성의 일부이다. " [9] 로마법이' 추상적인 인권' 을 확인한 이후 개인의 이익은 각각 형법과 행정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민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근대 법전화 운동 이후 대부분의 민법전은 완전하고 엄격하며 독립된 인격권 체계가 부족하다. 인법' 과' 권리법' 으로 불리는 민법에서 인격권은 아직 완전히 정형화되고 독립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민법체계는 항상 불완전하며, 민법의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실 일방적이다. "금세기 초부터 인류는 마침내 자기반성과 자기반성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인격권 제도의 확립은 인류가 새로운 시각으로 재산권을 규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민법 이념의 진보도 보여준다. " [10] 현대민법은 현대민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건강, 인격존엄성, 인신자유,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정신권리에 전례 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산권에 비해 인격권이 우선이고, 인간성의 다른 면은 민법에 의해 발견되고 소중히 여겨지며, 현대민법의 인문정신은 일방적으로 전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 세기 초부터 민법전 제 1382 조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 시민의 명예, 이름, 통신비밀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금세기 초까지 인격권은 이론적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민법전 개정안위원회가 제정한 민법전 초안의 제 1 부 제 1 장은 인격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148 ~ 165 편 문장 중 164 편과 165 편 문장 인격권과 관련이 있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인격권의 개념은 프랑스의 이론과 판례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900 년에 발효된' 독일 민법' 에서 제 823 조는 "고의로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사람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의 사용권을 다투거나, 같은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이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손해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명예권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에 대한 경멸에 대한 강한 반성과 인권의식 강화에 힘입어 독일 국민들이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강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인격권 외에' 일반 인격권' 인정 여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54 에서 조기 사건을 철회하고 새 헌법 제 1 조 및 제 2 조에 따라 개인의 일반 권리가 민법 제 823 조 1 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독일 민법전' 은 구체적인 인격권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인격권의 존재는 사법실천에서 점차 인정되고 있다.

1907 년에 제정된' 스위스 민법전' 은 일반 인격권을 확인하는 최초의 법이자 근현대법전에서 가장 잘 보호되는 법전 중 하나로 현대민법의 일부 특징을 알 수 있다. 이 법 제 28 조는 "누구의 인격이 불법 침해를 당하여 침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며 "본법이 규정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일정 금액의 위문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채무법' 제 48 조는 "과실로 타인의 인격관계를 침해하는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관계가 침해될 때 침해의 줄거리와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로 제한돼 위문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스위스 민법전과 채무법에 따르면 인격권이 침해될 때 원칙적으로 당신이 가진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문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정 경우는 예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1 1] 이에 따라 스위스 민법은 인격권 보호가 광범위하고 현대적이다. 그 특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름 보호는 총칙에 약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 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장 제목 옆에는' 인격 보호' 라고 적혀 있다. 이 혁신은 정말 스위스 법과 다른 나라 법률의 차이이다. "[12]

상대적으로 영미 침해법에 의한 인격권 보호는 대륙법보다 더 구체적이다. 특히 인권운동이 부상하면서 인격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미 침해법은 정신 피해 보상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인격권 보호도 발전과 중시를 받았다.

(b) 현대 민법에서 인간 정신의 엄격한 자유주의

1. 절대 소유권에 대한 제한

20 세기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국가가 분리에서 융합으로 접어들면서 사법민영화, 공법민영화와 이성지상주의의 쇠퇴, 과학과 인문학의 점진적인 융합으로 현대민법의 3 대 원칙의 절대성이 점차 개정되고 제한되면서 민법 원칙의 새로운 발전이 형성되면서 현대민법의 이념, 모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변화는 우선 현대민법의 소유권절대원칙에 대한 제한으로 나타난다. 19 19 독일 위마 헌법 제 153 조 제 4 항은 "소유권은 의무가 있으며 그 행사는 사회복지에 유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 소유자는 재산의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익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47 년' 민법' 을 개정할 때 1 조 1 항에서 "사유권은 공익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며 소유권은 사회생활 창출에서 시작된다" 고 명시했다.

소유권의 절대원칙에 대한 제한은 학자들에 의해' 소유권사회화' 라고 불리며,' 주관적 소유권을 사회적 기능으로 바꾼다' 고 불린다. 사회법학파 대표 인물인 디기는 "소유권은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 라고 생각한다. 소유자, 즉 부의 보유자는 부를 보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의무가 있다. 그가 이 직위를 완성했을 때, 그의 주님의 모든 행동은 보호받을 것이다. " [13] 예림은 그의 법적 목적론에서도 소유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개인 소유권을 사회적 소유권으로 대체한다고 주장했다. 근대 이래 민법은 절대에서 상대까지, 개인본위에서 개인본위까지 사회본위와의 결합, 절대자유주의에서 엄밀자유주의에 이르는 역사의 필연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법상 국가는 국가 징수, 징용, 각종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사법에서는 성실신용, 공무 양속, 권리 남용 금지 등의 원칙을 통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한다." [14]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능동적-수동적 존재물이고 민법상의 사람도 권리-의무, 절대-상대적 존재물이다.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자유주의의 정당한 의미이다. 현대민법에서 시민사회가 절대정치국가에 반항하는 필요성과 개인주의와 절대자유주의의 성행으로 인해 인간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유권 보호와 적용의 절대성이 발전한 것은 역사의 필연이며 현대자본주의의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민법에서 민법은 경제와 관념에 대한 부정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소유권 행사의 상대적 측면을 중시하고 발전시킨 것은 절대소유권에 대한 종속이다. 바로 이런 승양 과정에서 민법체계가 더욱 완벽해지고 소유권 배후의 사람들도 더욱 이성적이고 완전하며 포괄적이다. 즉, 그것은 공리적인 관점에서 현대 민법에서' 경제인' 과' 윤리인' 의 통일을 촉진시켰다. 후자에서만 마르크스가 말한' 전면적' 과' 자유로운' 사람의 원형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다.

2.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고전계약이론은 현대계약법의 기초로 당시 이성과 자유지상주의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다. 계약의 절대 자유와 당사자의 의미 자치는 현대 계약법의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의 계약 책임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20 세기 이후 계약법에서 한때 유행했던 계약자유 원칙은 거듭 좌절됐고, 관련 자원주의, 가격중심론, 절대자유주의도 불매, 계약자유원칙이 위기에 빠졌다. 계약의 자유 원칙이 여러 차례 제한과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계약이 이미 죽었다' 고 외쳤다.

1907 에 채택된 스위스 민법전은 뚜렷한 근대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민법전에서 성실신용원칙을 일반 조항으로 규정하거나 보완한 것은 바로 그 원동력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실신용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일반 의무 (또는 선계약의무와 신뢰의무) 가 계약법의 실질적 요구 사항이 되고, 계약과실책임은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20 세기 계약법이 의미 자치와 계약자유를 중심으로 한 폐쇄계약법체계를 깨고 기초를 다졌다. 또한 성실한 신용은' 정세변화',' 거래기초 소멸',' 권리남용' 등 일련의 일반 조항과 함께 일반 조항을 하나로 만들고, 인간의 요소, 이익측정 원칙, 상대성 원칙을 절대성과 형식정의를 신봉하는 사법이론과 실천에 통합하는 것은 입법과 사법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계약법상 이러한 일반 조항에서 당사자가 공평하게 참여하는 실체의 정의, 자유, 평등을 측정하고 형식 계약의 면책 조항과 고용 계약 중 강자의 유리한 지위를 제한하고 충격을 주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0 조는 "형식 조항은 본법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상황이나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한 경우 이 조항은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1 조는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 상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자본이 집중되고, 카르텔과 신디가가 출현하는 경제 대기업과 소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의 불공정과 불공정을 타파하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분야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와의 명백한 불자유 불평등 결렬은 이런 계약의 자유 제한의 변화를 보여준다. 교역 쌍방의 현실적 이익, 사회적 지위, 자원 통제, 정보 점유 능력을 진정으로 측정하여 형식 정의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현대민법이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진보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평등주체 간의 계약관계에 개입해 당사자 간의 공정거래를 도와야 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인권의 요소에 따라 현대의 소외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란 표면적으로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소외된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강자, 강자, 위너 등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계약의 자유로 이해되어야 한다. 약자, 약자, 패자를 지배하는 자유를 제한한다. [15]

결론적으로, 현대민법의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현대민법 형식의 계약자유와 정의의 초월이다. 계약법은 계약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권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16] 더욱이 현대민법은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형식상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다. 현대민법인문정신의 계약법 분야에서의 실질은 형식과 실질이 통일되는 자유, 보편성과 특수성이 통일되는 자유에 있다.

3. 과실 책임 정정

현대민법에서 자유주의, 이성주의,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를 통해 자신의 최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결과에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도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 즉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책임은 현대민법의 3 대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지며 논리적 힘, 도덕관념, 사회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 4 대 가치를 지니고 있다. [17] 도덕적 풍조를 개선하고, 행동규범을 정하고, 손해를 방지하고, 이해충돌을 조율함으로써 현대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 하지만 19 세기 말 이 현대민법 원칙은 피해를 메울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특히 시민사회와 정치국가의 상호 침투와 현대민법 중 개인주의 사상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스트레스와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주관적인 책임을 일부러 추궁한다면 이익 분배는 반드시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은. 이에 따라 무과실 책임제도의 출현은 과오 책임의 부족을 보완했다.

무과실 책임이란 손해가 발생한 후 가해자의 잘못이나 피해자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책임의 한 형태다. 이는 실제로 19 세기 말 20 세기 초부터 민법이 실체적 정의, 민사책임제도에서 사법공공성을 추구한 표현이다. 폼덕은 사회안전을 지키는 일반적인 의무에서 출발해 위험책임과 엄밀한 책임의 합리성을 입증한 적이 있다. 그는 19 세기 후반에 시작된 서방 국가의 법률이 사회화된 사상을 법률 분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법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 안전" 의 목적에서 "위험화물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이 손해의 발생을 막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에 대한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그는 엄격한 책임 원칙이 개인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대법철학에서 매우 적절하다. "과실없는 책임의 기본 이념은 불행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에 있다. 에세 교수는 특히' 분배 정의' 를 강조한다." [20] 따라서 무과실 책임 원칙은 현대민법이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행위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양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과실책임원칙의 확립은 결과에 대한 책임원칙의 승화이고, 과실책임원칙은 과실책임원칙의 수정으로 부정과 부정의 과정을 보여준다. 형식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갈등 운동에 있다. 무덤의 무덤? ⑶ ⑶ ⑶ ⑶ ⑶? 투엔 맥주? /p >

1804' 프랑스 민법' 제 1384 조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 즉 타인의 행위나 그 보관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의 본의에 따르면, 제 1385 조와 제 1386 조의 동물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가리킨다. 국가법이 법에 따라 제정한 일반 이론에 따르면 당사자도 동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지 않거나 건물의 건설과 유지에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1897 년, 사회경제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프랑스 대법원은 먼저 프랑스 민법전 제 1384 조의 후반부가 요약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