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설명:
국제 사법 과정의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분석:
공공질서 유지제도의 유연성
국제 사법의 법적 선택과 적용에서 공공질서의 유보는 다른 문제보다 더 민감하고 묘사하기 어렵다.
법원이 있는 나라의 판사가 국내법 규칙에 따라 적용해야 할 외국법이 국내 공공질서나 국제공공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을 때 선택한 외국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기본 의미다.
이 제도의 초심은 분명히 긍정적이며, 그 목적은 국내 국가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가 법관의 선택과 적용 법률의 내성성 (즉, 국내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을 선호함) 과 결합될 때, 우량 품종은 옥토에 들어가 왕성한 성장 추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국내이익을 수호할 필요와 법관의 선호로 법관이 자유재량권을 남용해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외국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핑계를 대며 이 제도의 초심을 완전히 위반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등)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은 각국 국제 사법이 이 제도에 큰 유연성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 조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거의 확정하지 않아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큰 공간을 남겼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자유재량권)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일 수 있다.
국제민상사관계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여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이 제도의 적용은 확실히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유연성이 너무 크면 법률 선택과 법률 적용의 확실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당사자도 법률 적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국제 사법의 최근 발전에서 이 제도의 폐단을 없애는 이념이 제기되어 중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응용은 제한되어 있다.
우선 외국법이 국내 공공질서를 명백히 위반할 때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법원은 미국의 한 주에 거주하는 흑인 남자와 백인 여성 간의 결혼 효력이 있는 사건을 접수했다. 이 나라 국제 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은 당사자 본국 (주) 의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당사자가 있는 주의 법률은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규정이 그 나라의 공공질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외국법 적용 결과가 국내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만 공공질서 유지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외국법의 규정이 국내법의 규정과 다르다고 해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필리핀 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 부부 국적, 결혼장소, 거주지가 모두 필리핀에 있다면 일본에 와서 이혼을 하고 일본 법원에 이혼 항소를 제기하고 이혼 판결을 준비한 뒤 필리핀으로 돌아간다. 본 사건에서 일본 법원은 필리핀 이혼 금지법을 적용해도 일본 공공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이 부부의 이혼을 판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버림받은 아내의 결혼 장소, 거주지, 국적이 모두 일본인이고 남편의 국적이 필리핀이라면 아내가 일본 법원에서 이혼을 제기할 때 일본 법원은 필리핀이 이혼을 금지하는 법이 일본 공공질서를 위반하고 필리핀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본 법을 적용하여 이혼을 판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의 진보 의의는 각국의 법적 차이 표면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결과의 실질적 차원으로 초점을 옮기는 데 있다. 어쨌든 적용 법률의 결과는 법적 관계와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이 제도를 적용해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는 국내법으로 그 적용을 대체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 인종 차별에 기반한 당사자의 국내법이 제외되면 법원지법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혼인지 체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것은 국내법이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적용해서는 안 되는 외국법 규정을 배제할 경우 국내법은 유일하지 않고 가능한 외국법의 기타 적용 규정이나 외국법의 기본 원칙이나 외국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나는 국내 판사가 공공질서 유지제 적용에 그렇게 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중 9 개 조문만 공공질서 유지제도를 설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제도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 사법이 이 제도의 적용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판사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 같다.
하지만 사실, 중국의 관행은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2002 년 우리나라 법원이 접수한 섭외 민상분쟁 사건 36 건 중 두 건이 각각 미국법과 홍콩법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34 건은 모두 중국 (대륙) 법에 적용된다. 이 중 6 건은 왜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 법원은 공공질서 유지제도를 이용해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규제는 공공질서 보존제도, 외국법 적용이 아니라 이 제도의 유연성에 맞춰야 한다. 만약 이 시스템을 무용지물로만 만든다면, 위험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