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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 혜래상회 정관.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 명칭은 광둥 혜래상회 (영어 번역: 광둥 혜래상회) 입니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혜래와 성 내 다른 지역의 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회원교류를 촉진하고, 회원행동을 규범화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래와 성 내 다른 지역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경제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광둥 () 성 민정청 () 의 감독관리와 광둥 () 성 인민정부 관련 직능 부서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이 협의회의 활동 지역은 광동성이다.

제 6 조 본회소는 광동성 광저우시 삼원리대로 799 호 김래빌딩 206 호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성내 재계 혜래인들과 광범위하게 연락하고,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교량 역할을 발휘한다.

(2)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자문 제공, 정보 간행물 편집, 시장 정보 수집, 주 내 및 혜래 투자 환경 홍보, 비즈니스 교육 실시

(c) 투자 및 금융 채널을 탐색하여 기업이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투자 유치, 경제 시찰, 전시 판매, 경제 무역 협력 등 비즈니스 서비스를 전개하여 기업 발전과 지방 경제 발전을 촉진하다.

(4) 회원기업을 위해 근심을 해소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에 회원의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한다.

(5) 회원의 성실한 자율건설을 강화하고, 회원의 성실한 경영을 추진하며, 공정경쟁과 경제질서를 유지한다.

(6)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가 위탁한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본회 회원은 기업회원이며 개인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회 회원기업은 광동성에 투자하여 설립한 자연인 (광동성 혜래현에서 근무, 학습, 생활한 사람 포함)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광동성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 년 연속 불량경영 기록이 없다. 상회는 연검시 회원 명단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협회는 외지 혜래상회가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하여 단체 회원이 되도록 허락한다. 각지의 혜래상회는 독립된 법인으로 서로 예속관계가 없다. 그들은 상호 존중, 상호 불간섭, 협력 추구, 공동 발전의 원칙을 따른다. 단체 회원의 회원 자격, 회비 기준 및 각종 회의의 투표권은 이사회가 실제 상황 연구에 따라 결정한다.

제 10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광동성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소지한다.

(4) 3 년 연속 경영이 양호하다.

제 11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가입 신청

(2)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3) 이사회가 승인 한 상공 회의소 사무국의 승인;

(4) 회원 카드 발급;

(5)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새 회원 명단을 상무이사회와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검토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 (회원 대표) 대회에 참석하고, 상회 활동에 참가하며, 상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동의, 권고 및 감독을 제안 할 권리;

(4) 회의에서 자유롭게 탈퇴한다.

제 1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6) 이 협의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4 조 협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관련 유명 인사를 상회 고문이나 명예직으로 초빙할 수 있지만 회원 자격과 의결권은 없다.

제 15 조 회원은 회원비를 납부한다.

사장 2 만원/년 (CEO 1.6 만원/년) 상무 부사장 654.38+0 만 2 천 원/년 부사장: 8000 위안/년; 전무 이사 (감독자) 4000 위안/년; 이사 (감독자) 3000 원/년, 일반회원 2000 원/년.

또 이사회 이상 단위는 매 회마다 일정한 상회 활동 후원비를 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6 조 회원퇴회는 마땅히 서면으로 상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 1 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퇴출로 간주됩니다.

제 17 조 회원이 본회 헌장을 지키지 않는 경우, 본 회는 교육을 비판할 것이다.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 18 조 제명사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원대회 (또는 사원대표대회) 에 표결해야 한다. 회원의 해임은 전체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9 조 협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할 경우 대표자를 선출하여 회원대표대회를 구성하고, 회원대표는 회원선거에 의해 생성된다.)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는 상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국가법규와 상회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20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상회의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2)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3) 회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4) 기구의 선거 방법을 개발한다.

(5)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이사, 감사, 감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6)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7) 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를 고려한다.

(8) 상공 회의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9)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0)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제 21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는 2 년마다 적어도 한 번씩 열리며,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는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소집한다. 이사회는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5 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임시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전체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대표대회) 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만들어 전체 감사가 서명하고 확인하며 전체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 23 조 협회는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명제 채택), 이사, 감사, 감사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정관과 회비 기준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며, 정식 후보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선출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다.

제 24 조 본회는 차기 이사회, 감사회 후보자의 생성 방법을 총선으로 바꿀 것이다. 선거 문제가 있는 경우 감사회는 회의 전에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자격을 심사하여 선거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 25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거생성) 및 이사로 구성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상설기구이다.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결의와 상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2)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에 업무를 보고한다.

(3) 상공 회의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4) 상공 회의소의 변경, 해산 및 청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 상회 내 기관의 설치를 결정하고, 상회 내 기구를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6) 상공 회의소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7) 상공 회의소의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회계 계획을 수립한다.

(8) 신입 회원의 가입과 회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회원의 해임 건의를 제출한다.

(9) 임용제 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상회 사무기구와 실체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하고, 부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보수사항을 결정한다.

(10) 상공 회의소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27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의에 응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감사가 서명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은 부회장에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위임했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 수가 50 명이 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이사에서 집행이사를 선출할 수 있고 상무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무이사회는 본 헌장 제 26 조에 규정된 제 1, 3, 4, 5, 6, 7, 8 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설 이사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집행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집행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결의에 응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감사가 서명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상무회장이나 부회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집행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상무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9 조 본회에는 감사회 (회원 3 명 미만) 가 설립되어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가 선출된다. 감사회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상회 장정을 준수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감독자는 이사회 회의와 상무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절차의 유효성과 표결 결과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이사회와 상무이사회가 회원 (회원대표) 총회 결의안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회원 (회원대표) 총회에 감사회 연례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에 건의를 하거나 등록기관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제 30 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연례 업무를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보고한다.

(2)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를 감독하여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결의안을 집행하다.

(3) 상공 회의소의 재무 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등록 관리 기관 및 관할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보고한다.

(4)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감독위원회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등 임원들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대표대회나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제 31 조 감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감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감사회 회의록은 전체 회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32 조 상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사무회의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돼 상무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에는 장정에 따라 상무이사회가 부여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연례 작업 계획과 예산을 제정하여 상무위원회에 심사 비준을 보고한다.

(2) 배치 사무소 및 단체 작업;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제 33 조 행장 사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총재 사무회의는 반수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 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행장 사무회의는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집행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총재 사무실 회의는 총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상무회장이나 상무 부회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회장 사무회의 회원의 3 분의 1 이상이 회장 사무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제 34 조 상회는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설치한다.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연임은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회장은 본 상회의 법정 대표인이며,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상회 사무총장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의 책임자는 같은 부서에서 올 수 없습니다.

제 3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감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한다.

(2) 상공 회의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사무총장은 전문직을 해야 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36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위원회) 회의와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 결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37 조이 협의회의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상회의 어떤 방면의 일을 분담하도록 돕는다.

(2) 행장의 의뢰를 받아 대표행장이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

제 38 조 본회 사무총장은 임용제 (또는 임명제) 를 채택했고, 사무총장과 회장은 같은 기업에서 생겨날 수 없다. 의장은 사무 총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39 조 본회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무 총장은 전임 직원이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및 예산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3) 각 사무실과 단위의 업무를 조정한다.

(4) 채용 기관, 단위 전임 직원을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사무총장이 이사회 회의, 상무이사회 회의 및 회장 사무회의에 참석하다.

제 40 조 본 회의 기간 동안 이사, 감독자의 변경 및 추가는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통해 통과해야 한다. 집행이사의 변동과 보충은 반드시 전체 이사에게 발표해야 하며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본회는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을 변경하고 보충해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고,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의 비준을 거쳐,' 사회단체책임자 기록표' 를 제때에 작성해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42 조 본회 회장 (법정 대표인) 의 변경. 본 회의장은 원래 직장에서 전출되거나 임기 중 다른 이유로 회장을 계속 맡을 수 없는 경우, 회장이 있는 부서는 2 개월 전에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다른 해당 인선을 회장의 후임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장 단위의 보고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이사회나 상무이사회를 소집해 연구를 논의하고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가 회장변경을 통과한 후 협회는 즉시 등기기관에 법정대표인 변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43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4 조 협회의 재무업무의 의무와 관리는 상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하고, 상회 경비의 승인 권한은 상회 이사회가 심사한다.

제 45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 및 직원의 사사분, 점유, 횡령, 상회 재산 횡령은 돌려주고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에서 심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본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증한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48 조 협회는 매년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결과는 전체 회원에게 발표된다. 상공 회의소는 고용 된 회계 회사에 진실하고 완전한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 및 기타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무소의 임면은 이사회의 비준을 받는다. 이사회는 회계사무소 해고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때 회계사무소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제 49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50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51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 회원, 감사는 상공회의소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 회원, 감사의 문의에 대하여 상회는 제때에 사실대로 회답을 주어야 한다.

제 52 조 협회에서 회원 변경, 법정 대표인 변경 및 청산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재무감사를 해야 한다.

제 53 조 본회 도장 관리: 상회 도장, 사무국 도장, 재무 전용장 사용 승인 권한은 상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 54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임 임용제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5 조 본 협회는 매년 3 월 3 1 일 이전에 등록 기관에 연간 검사 자료 및 연간 재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등록 기관의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6 조 협회는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소집, 정관 개정, 선거지도 기관 및 책임자, 법정대표인과 사무총장 이상 책임자 등 주요 행사를 진행한다. 대형 포럼 개최, 전시 전시 판매 조직, 경제단체 설립, 입찰 참여, 투자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 섭외 활동 수행, 해외 기부 수락 또는 65438 만 위안 (또는 동등한 외화) 이상 후원, 상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활동 발생 등이 있다. 또한 30 일 전에 등록 관리 기관에 서면 보고를 하고 관련 업무 지도 기관의 지도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협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기록 보고서는 주로 활동의 내용, 방법, 규모, 참가자, 시간, 장소, 경비 등을 포함한 서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 57 조 상회 회원 및 회원 이외의 대상에 대한 평가 표창 활동은 반드시 60 일 앞당겨 주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58 조 상회가 대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 공개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시기 적절하고 공정한 것을 보장하고 상회의 규범 운영을 촉진하며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5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60 조 본회가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채택 후 30 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61 조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중단해야 하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철회안을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에 규정 된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회원 총회 또는 회원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분립, 합병으로 해산이 필요하다.

(d) 다른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제 62 조 협회 종료의 동의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협회는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4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동아리가 종료된다.

제 6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66 조 본 헌장은 2010+010+013 에서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통과되었다.

제 6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6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