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3 월부터 2006 년 초까지 선전시 농민노동협회는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다. 최근 2 년간의 분투를 거쳐 장지루의 노력으로 선전 농민노동회는 이미 선전의 농민공에서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때 선전에서 공민 대리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와 사후가 장지유를 알게 되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권 전사라고 주장하는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그는 장지루의 신뢰를 얻어 선전시 농민노동협회와 이후 선전시 펑춘노동쟁의서비스부 (이하 이 조직이라고 함) 에 가입하여 주요 자원봉사자 중 하나가 됐다. 이후 농민공에 대한 무료 법률 훈련에서 장지는 연이어 세 차례 농민공에게 초청과 감사의 강의를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도록 초청했다. 이들 중 두 사람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매번 교통비를 상환하고 식사비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강의할 때마다 50 위안을 보조한다. 그러나, 시간의 접촉 후에, 발견과 감사는 공익의 정신력과 이념이 없고, 자원봉사자 참여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행사에 참가할 때마다 교통비, 식비, 소량의 현금 보조금만 상환하고 경제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핵심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두 사람은 조직 헌장과 서비스 취지를 여러 차례 심각하게 위반하며 자원봉사 정신에서 벗어나 조직의 기치를 내걸고 자신을 위해 허위 홍보를 하고,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농민공을 대리한다. 어떤 사람들은 농민공을 속여 일부 농민공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선전 언론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고용주의 노동쟁의사건을 위해 사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조직의 핵심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고용인 단위의 법률고문을 맡고, 고용인을 위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과 근로자의 핵심 취지의 반대에 서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시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2008 년 말 서비스부가 자원봉사팀을 탈퇴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을 때 서비스부의 공익자산 공유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단호히 거절을 당한 후, 화가 나서 조력자 이연이에게 여러 차례 서비스부 사무실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서비스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며 인터넷, 휴대전화 정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장지예를 거짓 고발한다.
따라서 장지예는 여러 차례 요청, 감사, 이염이 명예침해를 즉각 중단한 뒤 20 10 1 장, 감사, 이염이 보안구 인민법원 명예침해 사건에 고소했다. 이후 서비스부는 두 명의 자원봉사자를 영구히 해고하고 감사하기로 했다. 20 10 년 9 월 28 일, 보안구 인민법원은 판결, 감사, 이염이 즉시 장지예를 명예권 침해를 중단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곽옥 등은 불법 침범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사실을 미친 듯이 왜곡하여 장지유를 비방하고, 사실을 날조하여 장지유반당 반국, 불법 조직, 금전사기를 날조했다. 얄미운 것은 이들 세 사람이 알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치유와 약간의 연관이 있는 기타 무관공익단체와 사회공익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시작하면서 대중의 분노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세 사람이 판결에 불복하여 장지루 등에 대한 불법 비방과 공격을 계속하여 명예침해 사건을 많이 초래했다. 이번 분쟁은 결국 법원의 판결, 감사, 이연이 명예침해 중지, 사과, 손해 배상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부의 자원봉사자 활동은 2 년여만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일부 핵심 자원봉사자들은 참지 못하고, 감사, 이연 등의 야만적인 괴롭힘과 인신공격을 견디지 못해 서비스부 자원봉사자 팀을 잠시 떠나야 했다. 이에 따라 결국 선전시 풍춘노동쟁의서비스부 자원봉사자 팀은 20 10+ 165438 년 10 월 26 일 해체되고 재구성됐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심각하게 위반된 자원봉사자들이 야만적인 괴롭힘과 미친 보복을 당했고, 다른 사회공익단체와 사회공익인사들이 공연히 휘말려 명예침해 분쟁을 일으켰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 발전에는 흔치 않다. 이번 자원봉사자 사건을 통해 다른 공익단체의 자원봉사자 발전에 경종을 울렸으며, 공익단체가 미래의 자원봉사자 발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도덕심사와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