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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방법론의 처음 4 판에 대한 분석과 사고
이 장에서는 한유' 제 39 손한사도' 대 곽수화 (필명' 건성') 비방죄에 관한 이야기를 주선으로 하여' 직계 친족' 의 개념과 법률상의 다른 의미를 중점적으로 논술한다. 양 선생은 우리나라의 낡은 제도와 세계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법률상의 직계 친족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9', 즉 자신을 목숨으로 삼고, 상하 4 대는 법률상의 직계 친족의 범위를 가리키지만 개념적으로 가리킨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한유 39 손한스도를 오판한 것은 지방판사가 법률방법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목적지제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단순히 법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방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이 있는 제한은 규범적인 목적에서 일관되지 않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자발적으로 없애는 것이지, 법적 개념을 핵심 의미에서' 제한적 해석' 이나' 좁은 해석' 으로 수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6 면

이 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법이거나 불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법이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진 법률은 겉으로 보이는 이른바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여전히 준수해야 할 법이다.

첫째, 법은 반드시' 법' 이어야 한다. 즉, 법이 정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법적 해석을 사용하여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법은 악법의 표상일 뿐, 여전히 좋은 법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법률 해석이 여전히 안 된다면, 그것은 적용되지 않는 악법이다. 양 선생은 여기서 나치법의 예를 들었다.

둘째, 양 씨는 법이 목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법의 목적은 "한 마디로, 인류를' 인간의 본질 존재' 의' * * * 선' 또는' 정의' 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1 1 페이지) 따라서 판사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행동을 해석할 때 법률의 진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악법이 법을 어기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양 선생은 안토니우스가 베니스 상인의 고기를 가지고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열거했다.

이 장의 전반부에서 양 선생은 과학의 위선성과 과학 하위 명제의 분류를 소개했다. 경험과학명제와 형식과학명제의 차이를 소개했다. 그 중 경험과학은 전형적인 위조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명제나 공리도 논리적 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양 씨는 이어서 과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째, 이론인식과 실천평가를 구분하는 시찰 방법, 즉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하는 것이다.

실증과학명제' 는 반드시 사실검증을 거쳐야 하는 명제로, 수시로 사실의 개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형식 과학 명제' 는 논리적 경험 추리를 거쳐 진정한 명제로 증명된 불변의 진리이다.

양 선생은 박통을 지지한다. 양 선생님은 박통이 정통하지 않으면 지식이 뿌리가 없고, 장애물에 부딪히면 올릴 수 없고,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양 선생은 우선 광범위한 실증법학 지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 광범위한 응용법학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응용법학의 복잡성으로 모든 응용법학을 전공하고 장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용법학의 강도를 전공하고 장악하는 것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수준은 기초 응용법학부 (예: 형법, 민법) 를 전공하고 모든 응용법학을 익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층, 뒤로 물러나서 둘째, 한두 개의 법무부를 전공하고, 나머지는' 굵고 가늘다' 에 불과하다. 이른바 굵고 섬세하며,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적극적인 차원에서 전문부문의 진보를 돕는 것을 기본 요구로 삼는다. 소극적인 면에서, 기본 요구는 전문부문의 발전과' 부당한 실수를 피하라'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 씨는 "법학은 실천적인 품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과학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29 면)

이 장의 제목은' 법률의 임무' 이지만, 이 장의 내용은 사실상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다. 이런 안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양 선생은 법률의 임무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장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이렇다. 그러나 양 씨는 이 시리즈 4 장에서 "법의 주요 임무는 법의 적용을 통해 법률이나 사회통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54 면)

이 장에서는 주로 법률 적용 및 법률 해석과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고 법률 해석의 역사적 맥락을 소개합니다. 양 선생은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인 상황이다. 사실,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차근차근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 선생님은 신청 과정을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했다. 하나는 시각이나 정신력 두 가지 숙제를 포함하고, 하나는 사실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법률을 해석하고, 선택한 준거법의 규범 의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귀속 과정입니다 (사실을 법률에 귀속시키거나 법률을 사실에 적용함).

위에서 보면 크기 결정을 위한 전제+회귀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회귀 과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귀인은 논리적 추리뿐만 아니라 목적의 실현도 포함한다.

양 선생님은 촬영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법률해석학의 응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후 법률해석학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군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각주체로부터 객관성을 관찰한 양 씨는' 실천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무지한 편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은 종종 알아차리기 어렵고, 사람들이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종종 무의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체를 아는 객관성은 "실천에서만 불가능하다" 고 말한다.

자각의 결과에서 객관성을 관찰한 양 선생은

즉, 어떤 인지 결과가 논리적 분석이나 실증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토론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이해는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곳의 객관성이 사실 보편적인 설득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법리학이 이렇게 법률해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섹션의 첫 번째 장에서는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 법률 또는 법률 해석이 객관적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소개합니다. 2 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객관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법률 해석의 객관성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논의하고' 주체간성' 특징을 지닌 학습이 객관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주체간성이란 주관과 주관간에 일정한 기준을 통해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기준은 과학에 부합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은 대략 형식과학과 경험과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른바 과학도 논리 분석과 경험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논리적 분석을 통해 법률의 객관성을 실현하면 우리는 법률의 교리성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극치로 발전시킨다면' 개념법' 이라고 쉽게 부를 수 있다.' 적용 결과가 명제에서 결석하거나 명제와 충돌하더라도 법제도가 이렇게 경직되었다고 억지부회할 수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논리적 방법을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예술이다. " (52 쪽)

그러나 법학은 다른 실증과학과는 달리 자신의 명제를 쉽게 쉽게 할 수 없는 권위로 간주하고, 다른 과학과는 달리, 오늘 새로운 발견이 있다면 기존의 모든 명제는 즉시 바뀔 것이다.

논리적 분석 방법은 법적 해석의 객관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논리적으로 구성된 제국에 빠져 논리 이외의 사회적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 오리건 주 여성 근무 시간 제한안' 과' 대만성 입양아 및 혼생자녀 결혼안' 이라는 두 가지 사례를 인용해 명확한 사회사실이 법적 해석의 객관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양 선생은 법학은 이론 지식을 실제 문제,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응용과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섹션의 1 장부터 5 장까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법률학자 개황과 19 세기 전후 자유법 운동의 개황을 다루고 있다. 6 장은 개념법과 자유법의 다섯 가지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일곱 번째 장에서는 심판의 준 입법 기능을 소개합니다.

제 8 장은 법학과' 이론인식과 실천의 결합' 이라는 이념을 중점적으로 논술하였다.

법률 실천의 이론상 실천의 방법을 탐구해야 하며, 실천의 방법은 법률의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양 씨의 "법" 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 총리는 법학을 응용법학과 이론법학으로 개괄했다. 이론 과학은 논리적 분석이나 경험적 사실 검증을 통해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응용과학은 이론과학을 기초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129 면). 이론법학은 실증법학과 법학으로 나눌 수 있다. 법학, 실증과학, 법리학은 그림에 묘사된 것만이 아니라 이 몇 가지가 가장 유명하다. 응용법학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사회정책, 입법, 법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곳의 법률은 실제로 법률의 해석학이나 법률규범학을 가리키며, 법률 규범을 연구하여 법률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바탕으로 양 씨는 법학의 연구 방법 (즉, 법률해석학) 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즉, 양 씨는 요컨대 법학 연구 방법은 이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실천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2 면).

학습 초기에 이론 인식과 실천을 분리하여 논리적 분석이나 경험 사실로 이론 인식을 하고 자각과 실천을 결합해야 한다.

양 씨는 법적 해석에 네 가지 지침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해석의 적합성. 우리가 법률 언어에 따라 논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일반적인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도 개념은 종종' 입법정신' 이나' 입법자의 의미' (134 면) 를 포함한다. 소위 입법자라는 뜻은 사실상 입법자가 오늘의 국면에 직면할 경우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해석의 근대성. 사실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사회환경과 가치취향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의 창조성. 여기서 실제로 말하는 것은 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다면 입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법률의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해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해석적 사회성. 법이 사는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양 선생은 법률 해석이 넓은 의미의 법률 해석 (하나 이상의 법률이 있을 때) 과 가치 보충 (규정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을 때) 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법률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0.5 법) 및 허점 보충 * (규정 없이 0 법).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법률이 반대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의는 법적 요소와 법적 효과 사이에 내포와 상호 포함이 있을 때만 해석된다. 상세하게 말하다.

법적 요건을 p 로 설정하고 법적 효력은 q 로 설정하십시오.

Q 에 P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법적 효력은 이 법적 요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의 제기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