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요점:
"주택담보채무협정" 은 이미 체결되었지만, 관련 재산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이 관련 재산을 양도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인민법원이 압수하기 전에 관련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법원 집행을 배제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민사 판결
(20 18) 최고인민법원 신청번호 1382
재심인 신청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다홍도 (본명 다홍도).
의뢰인: 왕나, 랴오닝 명보 로펌 변호사.
의뢰인: 장송, 랴오닝 명보 로펌 변호사.
피고 (1 심 피고, 2 심 피항소인): 사군.
위탁대리인: 류붕, 요녕대성 로펌 변호사.
1 심 피고: 단동 관태 부동산 개발유한회사, 거주지: 랴오닝 () 성 단둥 () 시 관디안 만주족 자치현.
법정 대리인: Liu zhenguo, 회사의 총책임자.
위탁대리인: 관중, 베이징시 영과 (심양)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이옥룡, 베이징시 영과 (심양) 로펌 변호사.
재심 신청자 다홍도는 랴오닝 () 성 고등인민법원 (20 17) 요민 종자 제 10 1 호 민사판결에 불복했다. 1250 피청구인 사군, 피고인 단동 관태 부동산 개발유한회사 (이하 광태회사) 와의 이견 분쟁으로 본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은 이제 끝났다.
Dai Hongdu 는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사실과 이유: (1) 최고인민법원 (20 17) 최고인민법원 민사판결서 372 1 호는 "광태사와 다이홍 쌍방이 20/KLOC 에 있다" 고 분명히 밝혔다. "주택담보협정" 은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그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본 사건 2 심 판결은' 주택담보계약' 유효일자가 20 15, 10 으로 판정과 뚜렷한 충돌을 일으켜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Dai Hongdu 와 Guantai 는 하우스와 서면 채무 청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에 도달하여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서면 협의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쌍방이 계약의 진실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합의한 시간은 20 15 년 3 월 15 일, 심판서류 확인이 발효되었습니다. Dai Hongdu 와 Guantai 가 서명 한 "주택 담보 대출 계약" 은 2065438 년 3 월 15 일에 설립되어 발효되어야하며 Dai Hong 은 관련 주택에 대한 합법적 인 민사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2 심 판결은 본안 상황이 다른 안 양과 달리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모모모모와 다홍의 상황은 같다. 1 심 법원이 처음에 한 (20 16) 요06 집행결정서는 양모모와 같은 것으로 모두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홍도의 판결을 철회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림으로써 사법재판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명백히 위반했다.
(3) 2 심 판결은 다홍도가 법원이 압수하기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실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5 조에 따르면 관련 주택은 재산권 등록을 할 수 없지만 소유권은 잠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은 집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업 주택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담보주택과 관련된 다홍두와 광태사가 합의한 후 다홍도를 배달하고, 다홍도의 실제 통제와 수익은 담보주택의 실제 인도로 간주해야 한다. 다홍도와 광태사는 지난 2065438 년 4 월 15 일' 상품주택 인수서' 에 서명한 뒤 자영업자가 담보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소송을 통해 인민법원에 담보주택을 확인하고 보존해 권리와 주택 소유를 밝혔다. 위법 행위로 인민법원이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은 다홍도의 소유와 공시 의도를 충분히 증명하고, 광태사가 집을 상환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Dai Hongdu 는 "인민 법원의 이의 복의 집행에 관한 인민 법원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8 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민사권권이 있다. 압류 해제, 다홍도의 합법적인 재산은 집행하지 않는다.
사군은 다홍두와 광태사가 20 15 10/0 으로 발효된' 주택담보협정' 을 형성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사건과 관련된 집은 현재 건설 중이다. 개발 수속이 완전하지 않아, 지금까지 상품 주택 판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Dai Hongdu 는 관련 주택이 배달되어 일부 매각되었다는 사실상의 근거도 없고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민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집을 압수하기 전에, 그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그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 제 1 심 법원이 외부인 양모 () 와 다홍 () 이 내린 집행 반대 판결을 사군 () 에 전달한 후, 사군 () 은 이 두 가지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은 판결을 철회하고 개정해 본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홍도의 집행 이의를 기각했다. 양모씨의 사건은 아직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사실에 근거한 두 가지 결과가 있는 경우는 없다. 다이홍은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민사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그 재심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관태는 사군의 관점에 동의했다.
본원은 본 사건은 다홍도가 사군이 집행을 신청한 관련 부동산이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민사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집행 이의라고 심사했다.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8 조 규정: "화폐채권 집행, 구매자가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권리는 집행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이 압수하기 전에 이미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서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 인민법원이 압수하기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3) 계약에 따라 전액을 지불하거나 일부 가격을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나머지 가격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집행한다.
(4) 구매자 자신의 이유로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다홍도는 광태사와' 주택담보채무협정' 을 체결한 후 관련 부동산에 대해 이전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 20 15 년 6 월 27 일, 1 심 법원이 (20 15) 단 지식자 민사 판결서를 냈다. 00025- 1, 관태사 일부 건설건물 (관련 부동산 포함) 을 압수했다. Dai Hongdu 는 관련 재산이 인민 법원에 의해 봉인되기 전에 관련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관련 부동산은 당시 공사 중이었고, 그는 상품주택 판매 허가증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준공검도 하지 않았다. Dai Hongdu 는 원래 재판에서 실제로 관련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데이홍이 상술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인민법원이 이 행위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실과 적용 법률을 인정하는 데 결코 부당하지 않다. 다홍도는 재심 신청 기간 동안' 주택분배협정' 사본 1 부,' 광태신도시 담보주택 위탁서' 사본 1 부, 손모, 송모씨가 쓴 상품주택 인수서/ 관태사는 상술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에 이의가 있고, 새로운 증거에 속하지 않으며, 다홍도 등이 실제로 관련된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검열을 거쳐 우리 병원은' 주택분배협정' 과' 광태신도시 담보주택 위탁서' 가 모두 20 15 년 4 월 20 일, 손모, 송모씨의' 상품주택 인수서' 시간이 모두 20/KLOC-라고 판단했다. 증거에는 손모, 송모 등이 광태사와' 상품주택 인수서' 에 서명했지만, 대홍도, 손모 등 광태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주택 10 1 세트, 차고 337 개, 위탁, 이모씨를 연루시킬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홍도가 제시한 이 같은 증거는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압수하기 전에 합법적인 소유를 주장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주택담보계약성립 및 발효시간 확인과 관련해 20 17 년 2 월 22 일 (20 16) 랴오민 중 334 호 민사판결이 성립돼 15 년 3 월 발효됐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다홍도가 제기한 집행 이의의 고소로, 사군이 집행을 신청한 관련 부동산에 대해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민사권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법원이 압수하기 전에, 다홍도는 합법적으로 관련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압수하기 전에도 관태사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민법원 집행이의와 복의안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민사권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 심 판결에 관련된' 주택담보채무협정' 설립 및 발효 시기의 인정에 결함이 있어 본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에 따라 재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요약하면, Dai Hongdu 의 재심 신청은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적용에 관한 것이다
대홍도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다.
총재판장 동화
로티 판사
장대은 판사
20 18 년 4 월 27 일
판사 보좌관 왕후
부기 황팅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