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망에서의 지위에 따라 국도, 성도, 현도, 향도, 마을도로, 기술등급에 따라 고속도로, 1 급 도로, 2 급 도로, 3 급 도로, 4 급 도로로 나뉜다. 도로에는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및 도로 페리가 포함됩니다.
마을도의 안전보호 활동은' 안후이성 농촌도로 조례' 와 본 조례의 관련 특별규정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안전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로안전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정부와 관련 부처가 도로를 관리, 보수하고, 도로관리기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본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용 도로의 도로 안전 보호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안전보호 업무를 직무에 따라 담당하고, 소속 교통종합법 집행기관은 구체적으로 도로행정법 집행을 담당하고, 도로공익성 서비스기관은 경영유료도로 이외의 도로보수와 교통보호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교통안전관리와 도로안전보호와 관련된 치안관리를 책임집니다.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도로 안전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법률, 법규의 규정, 현급 인민정부가 정한 직책에 따라 향도, 마을도의 안전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안전보호 홍보교육을 조직하고 공익성 홍보력을 높이고 산업협회, 마을민위원회, 지역사회, 학교의 홍보 역할을 발휘해 공민 준의식, 안전의식, 공덕의식을 높여야 한다.
도로 안전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도로선 보호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계획의 규정에 따라 도로, 도로지, 도로건물 통제구역을 법에 따라 계획하고 통제해야 한다. 제 8 조 고속도로 예비 설계 심사 및 승인 부서는 고속도로 예비 설계 문서 및 기타 자료를 도로를 따라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및 관련 행정 주관 부서에 제때에 복사해야 한다. 제 9 조 신설, 개축, 확장 도로는 확실히 도시와 마을을 거쳐야 하며, 동시에 배수 시설을 건설하여 환경오염과 수토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 양쪽의 측수로 (도랑, 초기계획선 보호도) 의 외연이 1 미터 미만인 범위 내에서 도로지를 결정해야 한다. 도로 양쪽에 도랑이 없는 사람은 도로용지가 연석외연이나 초기계획선선에서 1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 운영의 안전 보장, 토지 절약과 환경 보호 원칙, 도로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 국토자원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도로 건축 통제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설, 개축 도로의 건축 통제 구역 범위는 도로의 예비 설계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정해져 발표해야 한다. 건설되었지만 건축 통제 구역을 정하지 않은 도로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건축 통제 구역을 정해야 한다.
도로건설통제구역은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항로보호범위, 수로관리범위 또는 수공사관리보호범위와 겹치는 것은 국무원 도로안전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법에 따라 정해진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구역의 외연에 경계 말뚝과 경계 말뚝을 세워야 한다. 제 13 조 도로 부근은 새로 건설한 마을, 개발구, 농산물 시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 도로와 정해진 거리를 유지하고 도로 양쪽에 상응하는 시공을 피하기 위해 도로의 한쪽에 수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제 14 조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도로 부근의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할 때 규정에 따라 건물과 도로의 통제 거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5 조 조명, 통신, 표지, 파이프, 신호등 등의 시설. 도로, 도로지, 도로건물 통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고 도로와 도로 양쪽에 심어진 녹색 식물은 도로 표지를 차단하거나 안전시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 규정된 시설과 녹화 대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관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며 제때에 수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땅히 제때에 공안교통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도로용지 범위 내에 비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설계도면 및 시공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의 내용에는 설정 사유, 로고의 색상, 폼 팩터 및 구조, 설정 장소, 설정 시간 및 보존 기간이 포함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시 계획구 도로지 범위 내에 비도로 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비준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시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