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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적 국제법의 입법 개혁은 어떤 측면에 반영됩니까?
중국의 현행 국제 사법은 계획경제의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시대와 중국의 개혁개방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세기의 교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중국 국제 사법의 개혁은 역사적인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 글은 중국 국제 사법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족을 분석하고, 중국 국제 사법입법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한다.

키워드: 중국 사립 국제법의 특징; 입법상의 결함 입법 추세

당대 중국의 전체 법체계에서 실체법, 절차법, 충돌법 삼위일체는 중국 사회주의 법체계의 전체를 구성하지만, 그들의 발전은 매우 불균형하다. 그 중에서도 국제 사법의 핵심인 충돌법 입법은 오랫동안 사법관행과 우리나라 개혁개방의 실천에 크게 뒤처져 왔다. 그러나 중국 법률 발전의 역사에서 국제 사법입법은 눈부신 어제를 보냈다. 중국의 국제 사법은 역사가 유구하여 7 세기에 번영한 당나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영회법" "명례" 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변경" 에 관한 법률 충돌 규정은 입법 기술면에서 일류로 중국이 국제사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대 이후 봉건 왕조의 폐쇄국정책으로 당대에 형성된 중국 고대 사적 국제법의 씨앗은 지속되지 못했고, 중국의 사적 국제법입법은 천여 년 동안 잠잠해졌다. 북양 정부가 19 18 년에' 법률 적용 조례' 를 반포할 때까지. 신중국이 설립된 후, 역사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국내입법은 비틀거리며, 특히 국제사법입법은 장기적으로 성문된 국제사법이 결여되어 있다. 개혁개방 7 년째가 되어서야 중국특색 국제 사법규범이 입법 단계에 본격화되었다.

새로운 세기의 전환점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려고 할 때 중국 국제 사법입법의 우여곡절 과정을 되돌아보고 입법 현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중국 국제 사법입법을 보완하고 중국 사회주의 법제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에 모두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대 중국 사립 국제법 입법의 특성

현대의 의미에서 국제 사법은 일종의' 선박 수입품' 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임 규칙' 에 속하며 일반 국내법과는 매우 다르다. 외국의 일부 국제 사법의 동행은 항상 중국의 현행입법을 의심하며 중국도 현대적 의미의 국제 사법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편견 외에도 그들은 중국의 국제 사법에 대해 더 많이 알지 못하며, 국내의 일부 학자들도 오만하여 항상 중국의 국제 사법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현재 국제 사법은 국제사회 국제 사법 발전의 평균 수준보다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국제 사법에 비해, 일부 법률 규정들은 제각기 장점이 있고, 어떤 규정들은 심지어 혁신적이며, 국제 사법입법 수준이 선진적인 국가에 비하면 결코 손색이 없다. 단 15 년 만에 중국 국제 사법은 무에서 유, 적수에서 다로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하여 중국특색 국제 사법의 법적 틀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다른 나라의 국제 사법에 비해 중국의 국제 사법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출발점은 매우 높습니다. 국제 사법의 일부 규정은 현대 국제 사법입법의 선진 경험과 국제 사법이론 연구의 최신 성과를 참고했다.

국내 학자들은 신중국 국제 사법의 성문입법이 1985 년 3, 4 월에 시작되었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섭외경제계약법과 상속법을 각각 반포해 섭외계약과 섭외승계의 법률 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중국 당대 국제 사법의 성문법 규정은 1983 년 국무원이 발표한'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 조례' 제 15 조는 "합영기업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해결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적인 충돌 규범이지만 그 의미는 심상치 않다. 이는 중국이 성문 국제 사법이 부족한 시대에 작별을 고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나라 국제 사법은 비록 시작이 늦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입법이 외국 및 국제 사법의 최신 입법 성과를 참고하고 이식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섭외 계약의 법률 적용 제도가 당대 국제 사법의 최신 이론을 채택하여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채택한다면,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은 특징 이행 이론을 채택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에 근거하여 13 가지 계약의 법률 적용을 추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한다. 이들 조항 중 일부는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에서 1985 년 통과된' 국제 상품 판매 계약법 적용 협약' 에서 직접 이식됐다. 서로 다른 유형의 계약을 구분하고 각각 준거법을 결정하는 이런 방법은 계약 준거법의 발전 추세를 반영한다. 또' 민법통칙' 제 148 조는 부양관계에 가장 밀접한 연계원칙을 적용해 부양인과 가장 밀접한 연계가 있고, 부양인과 가장 밀접한 연계가 있는 법률은 섭외 부양관계의 준거법이 아니다. 제 146 조는 당사자의 국내법과 주거지법을 침해채법에 적용되는 보충 원칙으로 삼는다. 이러한 규정들은 입법에서 매우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당대 국제 사법입법이 조장하는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