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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토지 계약법" 연구 및 평가
2000 년 이후 유림시에서 대량의 농촌 청부 계약 분쟁이 발생해 싸움과 상방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각급 당위 정부는 대량의 정력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느릅나무 숲을 예로 들다. 2000 년부터 2005 년까지 유림시 기층법원은 1 심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 285 건을 접수해 280 건을 마감했으며, 그 중 2005 년에는 거의 60 건에 육박했다. 또한 침해와 재산손해배상을 이유로 토지청부와 관련된 사건은 최소한 1 10 건이다. 각급 정부가 처리하는 중재가 기소보다 많다. 농촌 토지 분쟁이 상승 추세를 보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마음대로 발전한다면, 정치 대국과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첫째, 농촌 토지 계약 분쟁의 원인

1. 역사적 원인으로 우리나라 농촌 토지 현황이 혼란한 것은 분쟁의 역사적 근원이다. 건국 이래 토지정책은 여러 차례 변천을 거쳐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 50 여 년 만에 농민 토지 소유권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쳤다. 건국 초 토지개혁 운동에서 중국 농민의' 경작자가 밭을 가지고 있다' 는 꿈을 실현하여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 뒤이어 상호보조팀 운동, 1953 이 초급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했고, 농민의 토지집단경영은 1956 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농촌 토지 재산권 관계의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개혁개방까지, 가정공동생산청부책임제를 실시하고, 토지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실시하며, 우리나라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의 진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집단공유제, 농가경영' 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경영권 범위 제한과' 정농불무' 의 중국특색 때문에 농민의 자주경영권은 시행 과정에서 심각하게 제한되고 토지 분배도 많이 변동돼 토지가 자주 조정된다. 역사적 원인은 중국 농촌 토지 현황에 혼란을 야기했다.

법과 정책의 부조화는 분쟁의 법적 뿌리입니다. 중앙 10 월 중순부터' 현재 농촌경제정책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983, 2003 년 3 월'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시행, 2005 년 7 월 최고인민법원' 농촌토지청부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건 적용 우리나라 농지 청부 경영 분쟁의 해결은 정책 조정을 위주로 하고, 정책 조정을 보조하며, 정책 조정과 법률 조정을 병행하여 법률 조정을 위주로 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국의 농촌 토지 정책은 여러 해 동안 불안정하여 몇 차례 변천되었다. 그러나 땅은 사람들의 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법과 정책의 변동성과 유연성은 토지 변경의 느린 과정과 지연성과 모순된다. 예를 들어, 가계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를 실시한 후, 우리나라는 일찍이' 양전제', 즉 식량밭과 책임전 두 가지 토지 사용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가가 토지의 장기 사용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한 후에도 많은 지역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정책법과는 단절되고 있다. 2003 년 새로운 농촌 토지 청부법이 반포되면서 2005 년 7 월 최고인민법원'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이 농민의 토지처분권을 확대했고, 토지청부계약은 최소 30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지 지위의 혼란, 법과 현실이 단절되어 좋은 법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나라 법률 정책의 다변화, 역사적 원인으로 인한 농촌 토지 지위의 혼란, 그리고 우리가 국가 법률 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 정책의 갈등을 제때에 조정하지 않아 대량의 농촌 토지 분쟁을 초래하였다.

농민의 이익 차별화는 분쟁의 구조적 근원이다. 농촌 경제 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와 정부는 점차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농촌과 농업에 관련된 정책도 점차 농민의 이익에 기울고 있다. 따라서 농촌 토지의 평가절상은 오랜 기간 동안 필연적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인적 갈등은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에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토지 청부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예년에 1 무 () 의 토지 청부 가격은 수십 위안, 심지어 수십 위안으로 300 원, 500 위안까지 올랐다. 토지 청부 초기나 황무지 개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개발된 토지가 더 좋아지거나 경작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토지 청부업자가 큰 이익을 얻었고, 토지가 속한 마을 집단조직원들은 이익 중심의 심리적 불균형으로 분쟁을 일으켰다.

4. 지방정부의 기능이 어긋나는 것은 분쟁의 제도적 근원이다. 사회 전환기에 정부 기능이 어긋나고 행동이 실범되는 현상이 때때로 발생한다. 정부와 농민과의 관계에서 (65,438+0) 일부 정부는 규제되지 않고 농민의 자주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때로는 권한을 넘어 구체적인 농촌 계약, 특히 삼림, 연못, 저수지 계약을 처리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법 행정으로 농민의 토지 이익을 침해하기도 한다. (2) 일부 향진 정부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촌진 간부에 대한 필요한 행정규범지도가 부족하여 농촌 계약의 체결과 이행, 토지사용증 발급 및 관리에 불필요한 실수가 생겨 분쟁을 일으켰다.

5. 기층조직의 사회통제의 약화는 분쟁의 사회적 근원이다. 사회 변화기에 인류 사회는 점차 이성 사회로, 사람에 대한 의존에서 사물에 대한 의존으로, 사람들의 조직 정체성과 소속감이 점차 약화되고, 기층조직의 사회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농촌에서는 특히 두드러지고, 농촌 기층 조직은 자율이 엄격하지 않고, 민주법제 의식이 희박하며,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때때로 발생하여 호소력, 응집력,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모든 토지사용권 양도, 농지징수, 농촌 집단경제이익 분배 등 분쟁은 마을 기층조직이 실시한 중대한 결정이' 촌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아 촌민대표대회나 촌민대표대회 개최를 통해 민주적 결의를 하지 않아 농민의 민주권과 재산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대중의 이익이 손상되면, 본 지역 조직 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선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