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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시대의 법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입법 개요

(a) 삼국 시대의 입법 개요

삼족 정립의 국면에서 삼국의 법률 제도는 전반적으로 한제를 답습하여 한법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의 법률, 특히 웨이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위명제가 제정한' 위법' 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명디, 조예서, 정형제도 변경, 진군, 류소 등은 한률을 참고해 18 신법을 제정했다. 이것이 바로 삼국 시대의 유명한 위율이다. 위국의 대규모 수리법은 사실상 진한의 구법을 답습하는 대개혁이다. 위율' 의 내용과 조문은 더욱 통일되고 구조는 더욱 엄격하다. 그것은 황금률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촉국이 수도 청두를 건설한 후 이희 제갈량 법정 등은' * * * 입촉지' 를 촉국의 중요한 법전으로 삼았다.

오국에서는 문헌 통고에 따르면, "오국의 법규는 대부분 한제를 위주로 한다" 고 한다. 그 입법 활동.

(2) 진나라 입법 개요

서진이 반포한 법률, 법령, 이야기, 양식, 동진이 모두 사용하고 있다. 진율 (일명 태사율이라고도 함) 은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한위 시대의 법에 비해 진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법적 개념은 더욱 규범적이고 정확합니다. 법학의 발전으로 김조 통치자는 법의' 리' 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처음으로 법과 질서의 본질을 구별했다. "진율" 이 반포된 후 장비 () 두기 () 는 두 명의 대변호사가 주석을 달고, 조정의 비준을 거쳐 각지에서 반포하여' 진율 ()' 과 동등한 효력을 지녔으며, 율이라고 불린다.

2. 스타일 설정이 더 합리적이에요. "진법" 에서 신법 중 "형명" 장은 형명과 입법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법전의 맨 위에 놓아 신법을 보완한다. 형법 총칙은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조문의 선두 지위를 강화한다.

3. 예법은 더욱 융합된다. 김조 통치자는 신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예의를 엄수하고 5 복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는 법에 예입했다.

(3) 북부와 남부 왕조의 입법 개요.

입법 상황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북조의 법률은 남조보다 낫다. 남조 통치자들은 현학에 열중하고 경법을 숭상하며 여야의 법률 편찬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봉건법제 방면에 나무를 세우지 않고 기본적으로 진법을 답습했다.

북조의 몇몇 봉건 왕조의 통치자들은 모두 한족의 선진 문화를 흡수하고 법규의 편찬을 중시한다. 그중 북위법과 북제법은 승승장구하는 역할을 하여 중국 봉건법전을 보완하는 역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제법은 위진 시대의 입법 경험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가들이 이전 법전 편찬의 득실을 총화한 뒤' 법조가 명확하고 간결했다' 고 불렸다. 북제법 총 12 조 949 조. 그중 북위 법률의 형명과 법조가 하나로 합쳐져 법률 초창기의 명례로서 형법에서 유죄 제도와' 비교 상하절차' 의 역할을 하여 봉건법전의 과학성을 높였다. 12 법은 한나라 이래 봉건법전이 번잡함에서 간략에 이르는 개혁 과정을 완성했다.

둘. 법률 제도의 중대한 발전과 변화

(1)' 팔의관직' 제도를 창설하여 특권제도를 법화하다.

여웨이는 먼저' 팔의안' 제도를 세웠다. 봉건계급 특권 원칙이 형법 적용에서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봉건 귀족 관료가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특권규정이다. 8 론의 대상은 친척, 과거, 재능, 논능력, 공덕, 귀신, 근면, 논객입니다. 상술한 여덟 가지 사람들이 모두 사형죄를 범할 때,' 그 범법' 은 황제의 처벌을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유형으로 줄일 수 있고, 유형 이하의 형기는 1 급으로 줄일 수 있다.

북위 남조진에 도착했을 때, 법도' 관직'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것은 봉건법의 한 제도로, 관원은 관직으로 견습생이 되는 범죄를 상쇄한다.

(b) 5 복무는 유죄 판결과 양형의 근거로 만들어졌다.

이른바' 오복' 이란 친족 관계에 따라 5 종의 상복을 복용하는 것이다. 복상기의 길이와 복상질의 두께에 따라 복복은 쇠퇴 (3 년), 최자 (1 년), 대성취 (9 개월), 작은 성취 (5 개월), 마 (3 개월) 5 종으로 나뉜다. 부모는 무거운 옷을 입고, 희소한 사람은 가벼운 옷을 입고, 차례로 체감한다.

이른바' 준오복 벌죄' 란 친족 간의 상호 범죄에 대해 5 종의 상복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양형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한다. 복무제도가 가까울수록 열등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지고 열등한 자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멀리 가면 상황은 정반대이다. 죄형 기준 수립과 전체 법률제도의 진일보한 유가화의 중요한 구현이며 후세 당송 원명 명청 봉건법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3) "10 대 중죄" 설립

북제법' 이 정식으로 확립한' 10 대 죄상' 은 봉건 통치자가 봉건국가의 근본 이익을 직접 해친다고 생각하는 10 가지 가장 심각한 범죄를 가리킨다. 역모 (역모, 찬탈권), 대역도 (왕실 사당, 능이나 궁전 파괴), 역모 (국가 배신, 적국과 통적) 를 포함한다. 태만은 황제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불효 (친족을 돌보지 않거나 정장복상을 입지 않는다), 불의한 (살인관), 내란 (친족 간 간음 근친상간). 무릇' 10 대 죄' 중 하나를 범하는 자는 팔의나 청원, 몸값에 포함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d) 형법 제도의 개혁과 진보

일족 징벌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 위 () 초는 "묘원 () 과 묘지 () 에서 범한 말과 죄" 라고 불렀다. 가증스럽고 무정한 "범법자" 는 "등을 깎고, 가문은 네 벽밖에 없다" 고 말했지만, "조손보다 적다" 고 말했다. 귀계향궁원 2 년 (기원 255 년) 에 법은 "방 안의 딸은 부모에게 벌을 받고 시집가는 여자는 시댁에서 벌을 받는다" 로 바뀌었다. 동진 "남존여비". 북위 초, 법은' 여자무현령' 이 아니라' 여자무현령' 을 규정했다. 동진 북위 이후 앉아 있는 여성, 어머니, 아내, 자매는 모두 사형에서 면제되고 관종이 되지 않아 후세 형벌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궁형을 면제하고 체벌을 더욱 폐지하다. 위진 시대에는 계급 갈등과 통치계급 내부 갈등의 격화로 통치그룹 내에서 여러 차례 육형을 회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육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법정형에 관한 한, 삼국 양진 남북조의 법률은 모두 육형을 더 폐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서위문제 대통일 13 년 (기원 547 년) 은 "지금 감옥에 가야 하는 자는 벼슬이 없어 몸이 가볍다" 고 썼다. 북제 5 년 (기원 569 년): "궁형을 신청한 사람은 보통 관형으로 면제된다." 이로써 거세의 역사는 끝났다.

봉건 오형제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시대의 형사제도 개혁 이후 노역과 채찍질의 지위가 날로 높아져 형사제도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삼국 양진 남북조의 끊임없는 보완을 거쳐 초보적으로 새로운 봉건 오형제도가 형성되었다.

(5) 법률 형식과 입법 제도의 발전과 법률 개념의 규범화.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봉건 법률 형식이 점차 완비되었다. 법령 외에도 분, 비, 체 등의 형태가 있어 서로 보완하여 통치계급의 손에 유연하고 효과적인 법률 무기가 되었다. 수당 이후 법규가 병행되는 국면을 촉진시켰다.

중국 봉건법의 체례는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도 큰 변화를 겪었다. 우선 의법을 명례법으로 바꿔 법의 1 위에 올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형명을 법초에 두고 조위 () 에서 시작하여 형명 종합법이 북제 () 에서 모범이 되었다. 둘째, 오랜 진화 끝에 북제 12 법이 생겨 나중에 수당 법률의 편장 구조에 선례를 제공하였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형법의 구체적인 개념이 갈수록 규범화되었다. 진법의 경우, 장비의 법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주범과 종범의 차이; 죄와 비 죄의 경계; 죄와 비죄의 차이 등.

그것은 봉건형법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사법제도와 소송제도

삼국 시대의 사법기관은 기본적으로 한제를 답습하고, 중앙정부는 정위, 석유, 상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팅 웨이 (Ting Wei) 는 인사 관리, 감독 및 평등으로 구성된 최고 사법 기관의 집행 책임자입니다. 남북조 때 북제는 틴위를 대리사로 확대하여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관직으로, 청 (), 쳉 () 위주 (), 하정 (), 감 (), 그리고 법율학 박사가 있어 중앙사법기관이 더욱 완비되었다. 지방에서는 행정장관도 교도소 소송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치안 판사 는 군 지사, 군 지사 는 국가 도지사 로 전송,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팅 웨이 로 전송, 판단을 했다.

삼국 양진 남북조의 사법재판제도는 전반적으로 동한 제도를 답습하고 발전과 보완을 하였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황제는 직접 재판을 통제하고 범인을 직접 기록했다. 사법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 시기에 보편적으로 수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많은 황제들이 직접 범인 심문에 참여했다. 한편 황제는 판사를 각지로 보내 범인을 기록하곤 했다. 남북조 시대에 봉건 제왕은 사건 심사 제도를 통해 각지의 사법재판을 감독하고 검사했다.

사형 심사 제도를 수립하다. 사형중죄를 엄숙히 대하기 위해 봉건황제가 대안의 요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사형 심사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였다. 사형 심사 제도의 수립은 후세의 사법 정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수와 당나라 시대는 삼중 사형 제도로 발전했다.

"등문곡" 직소 제도를 수립하다. 법정 밖에서 징과 북을 치며 억울한 사람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심급 제한의 폐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법관원의 헛법과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월급 기소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보완으로 소송 재판 제도의 발전 추세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