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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명은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입니까?
법적 주관성: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를 말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은 노동계약법 제 17 조에 따라 노동계약에는 (1) 고용인의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9) 법률과 법규는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항 외에 고용인과 근로자는 시용, 훈련, 비밀 유지, 보충 보험, 복지 대우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17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에는 (1) 고용인의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9) 법률과 법규는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용 단위 이름은 고용주의 전체 이름을 나타냅니다. 계약법에 따르면 거주지는 고용주의 주요 사무실 장소를 가리킨다. 법정대표인은 법률이나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주요 책임자는 법정대표인 외에 고용인 단위를 대표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사원명은 사원의 호적 및 신분증과 일치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주소는 근로자가 주로 거주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킨다. 이주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집 주소를 등록한다. 기타 유효증명서는 근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효증명서 (예: 여권 등) 이다. 3. 노동계약 기한은 고용인 단위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협의하여 확정한 기한을 말한다. 언제부터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할 때까지다. 4. 업무 내용은 노동자가 고용인 단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노동력을 제공하는지, 어떻게 몇 가지 노동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지를 말한다. 직장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작업장으로, 직장의 위치, 환경 및 조건을 포함한다. 5.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특정 기간을 말한다.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계산되며, 여기에는 하루에 몇 시간, 매주 몇 일, 매월 몇 일 등이 포함됩니다. 법은 근무 시간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면 고용주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휴식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휴식이란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휴가는 근로자의 유급 휴식이다. 휴식휴가는 주로 업무간간 휴식, 일휴, 주휴, 법정공휴일 휴식, 친척휴가, 연가, 결혼휴가 등이 포함된다. 6. 노동보수는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화폐를 말한다. 노동 보수에는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초과근무 임금, 교통비, 전화비 등이 포함됩니다. 7.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건립한 근로자가 생노병 사망 상해 잔재 실업 등 생활난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강제 참여가 필요한 법정 사회보장제도이다. 그것은 국가가 노동자를 위해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이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용인 단위는 어떠한 핑계나 근로자와의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8. 노동보호란 고용주가 노동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직업위험을 줄이며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각종 조치를 말한다. 노동 조건은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해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술 조건을 가리킨다. 직업위험은 노동자가 노동이나 기타 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건강에 대한 해악이다.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직업 위험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9. 법률 법규는 노동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술한 규정 이외의 법률법규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