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지 이용권 설립은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이미 설립된 이용익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 사용 및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토지에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건설용지 이용권 설립은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이미 설립된 이용익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44 조 건설용지 이용권자는 법에 따라 국가의 모든 토지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 토지를 사용하여 건물,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제 345 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토지의 지표, 땅 또는 지하에 설립될 수 있다.
제 346 조 건설용지 사용권의 설립은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립된 이용익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47 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양도나 할당을 통해 설립될 수 있다.
공업, 상업, 관광, 오락, 상품주택 등 경영용지 및 같은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의향용지가 있는 경우 공개 입찰, 경매 등을 통해 양도해야 합니다.
건설 토지 사용권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다.
제 348 조 입찰, 경매 또는 합의 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립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2) 토지 경계, 면적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차지하는 공간
(4) 토지 이용 및 계획 조건;
(5) 건설 토지 사용권 기간;
(6) 양도비 및 기타 비용 및 지불 방법;
(7) 분쟁 해결 방법.
제 349 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립한 사람은 등록기관에 건설용지 사용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은 등록시에 설립된다. 등기기관은 건설용지 사용권자에게 소유권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50 조 건설용지 이용권자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토지 용도를 바꿔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51 조 건설지 이용권자는 법률 규정과 계약에 따라 양도금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352 조 건설지 권리자가 건설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건설지 권리자에 속한다. 단,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것은 예외다.
제 353 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담보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54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당사자가 약속하지만 건설용지 사용권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55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한 것은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56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된 것은 지상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
제 357 조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점유하는 범위 내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처분한다.
제 358 조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익으로 인해 미리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본법 제 243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주택과 기타 부동산을 보상해 해당 양도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 359 조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갱신된다. 연장료의 납부나 감면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주거건설용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의 갱신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토지의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은 약속된 대로 약속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0 조 건설용지 사용권이 소멸된 것은 제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소유권 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 361 조 집단 소유 토지는 건설용지로서 토지관리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